청구인이 제시하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시하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 05. 0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3,626,8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유)○○○○개발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개발은 오○○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100%를 출자한 회사로서 ○○○○개발의 대표자는 2005. 04. 21. 법인설립 당시에 김○○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다가 2005. 098. 02. 청구인으로 대표이사를 변경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은 ○○○○개발에 전혀 출자하지도 아니하였고 회사의 경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오○○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회사 대표자로서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개발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도록 허락하여 준 것이다.
○○지방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증인신문조서에 임○○은 “자신이 ○○○○개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임○○, 오○○, 청구인이 있는 자리에서 2005년 경 오○○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만 보더라도 오○○과 임○○ 중 누가 ○○○○개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2) ○○○○개발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유한회사 ○○산업의 대표이사 강○○는 “○○○○개발 현장인 □□동 골재채취현장에서 일을 할 때 ○○○○개발의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오○○이 실지경영자로써 행사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개발은 골재채취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가장 중요한 경영의사결정사항인 골재채취현장의 양도양수 문제를 오○○과 임○○이 행사하고 청구인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점만 보아도 청구인이 ○○○○개발의 명의상 대표자임이 명백하다.
(3) 사금채취허가를 받을 때 채취허가지역내의 지주와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수익승낙을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사금채취허가가 가능한 바, 임현철이 ○○도 ○○시 ○○구 ○○동 ○○-○ 답 901평의 소유자 제갈○○과 농지일시전용 및 일시사용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보더라도 ○○○○개발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님이 명백하다.
(4) ○○○○개발의 골재채취현장의 전기요금 및 전기시설설치 보증금 납부를 보증한 ○○보증보험 주식회사가 ○○○○개발이 전기시설 설치비 등을 납부하지 못하자 대신 납부한 후 보증인인 청구인의 아파트에 가압류 및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오○○에게 항의하자 오○현의 아들인 오○○ 명의로 2009. 03. 18. 변제하여 강제경매를 말소한 사실만 보더라도 오○○이 사실상 대표자임이 명백하다. 사금채취후 원상복구를 위해 원상복구보증금을 예치하는 대신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허가관청에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등기상 대표이사이므로 당연히 보증인이지만 오○현(오○○의 아들), 김○○(오○○의 동거녀), 박○○(임○○의 배우자)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5) ○○○○개발의 기장대리를 위임받아 회계장부 작성 및 세무신고를 해준 오○순은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오○○이 회계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돌려주었으며, 컴퓨터에 보관중인 모든 자료도 삭제할 것을 지시하여 삭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실지대표자라는 결정적 증거자료 등을 은폐하였음이 명백하다.
(6)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서 오○○과 임○○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개발의 체납액 1,000만원을 오○○이 임○○에게 주어 납부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변호사비용과 농지법 위반 벌과금 200만원을 오○○이 납부한 사실은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위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개발의 실제 운영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월급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개발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개발의 대표자이다.
(1) ○○○○개발은 2005. 04. 21.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05. 09. 02. 청구인이 ○○○○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5. 09. 05. 등기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된 사원명부에 총 출자금 3,000만원중 청구인이 1,500만원을 출자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개발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6월(2년간 집행유예)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 것이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건 재판과정에 증인 오○○과 임○○의 법정진술내용에서 오○○은 청구인이 ○○○○개발의 대표자이며 매월 급여 200만원과 판공비 및 기름값 등으로 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임○○은 자신이 실지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위 사건 판결시 실지대표자에 대한 판결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이 ○○○○개발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뚜렷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개발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 09. 02. 청구인이 ○○○○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5. 09. 05. 등기하였으며,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된 사원명부에는 총출자좌수 3000좌(1좌당 1만원) 중 청구인이 1,500좌를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5. 08. 26.자 청구인과 양○○간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개발의 본점소재지인 ○○도 ○○시 ○○구 ○○동 ○○-○ 소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세 1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지방법원(2007고단○○, 2009. 01. 14.)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과 관련된 2008. 11. 07.자 오○○ 및 2008. 11. 08.자 임○○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오○○은 “청구인에게 월급 200만원과 유류비 50만원을 주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증인이 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증인, 임○○, 청구인이 상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임○○은 “자신이 ○○○○개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임○○, 오○○, 청구인이 있는 자리에서 2005년경 오○○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 ○○지방법원(2007고단○○, 2009. 01. 14.)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항소심인 2009. 07. 17.자 ○○지방법원(2007노○○, 2009. 07. 17.)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개발의 실제 운영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월급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판결하고 있다. (마) 유한회사 ○○산업의 대표 강○○의 사실확인서(날자 미기재)에 의하면, “유림○○○○개발 현장인 ○○동 골재채취현장에서 일을 할 때 ○○○○개발의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오○○이 실지경영자로써 행사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바) ○○○○개발의 세무서류담당자인 오○순의 2009. 07. 14.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오○○이 회계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돌려주었으며, 컴퓨터에 보관중인 모든 자료도 삭제할 것을 지시하여 삭제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9. 10. 15.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오○○은 오랫동안 골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집에서 놀고 있을 때 자기 일을 도와 달라고 하여 ○○○○개발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본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대여하고 오○○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지대표자는 오○○이라고 하면서, 현재에도 ○○○○개발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오○○이 임○○과 함께 타인의 명의로 골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임○○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개발의 실지대표자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오○○의 경우 녹취록에서 본인이 ○○○○개발의 실지대표자임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면서 녹음일자가 2009. 09. 25.로 되어 있는 2009. 10. 14.자 청구인과 오○○간의 녹취록(속기사 이○○)을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개발의 실지 대표자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발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된 사원명부에 총 출자금 3,000만원 중 청구인이 1,5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개발의 국세체납과 관련한 ○○지방법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서 ○○○○개발의 실지대표자에 대한 판결내용이 없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을 ○○○○개발의 실지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지방법원(2007고단○○, 2009. 01. 14.)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에서 임○○이 “자신이 ○○○○개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임○○, 오○○, 청구인이 있는 자리에서 2005년경 오○○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이아기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지방법원(2007고단○○, 2009. 01. 14.)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항소심인 ○○지방법원(2007노○○, 2009. 07. 17.)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개발의 실제 운영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월급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개발에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유한회사 ○○산업의 대표 강○○가 “○○○○개발 현장인 ○○동 골재채취현장에서 일을 할 때 ○○○○개발의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오○○이 실지경영자로써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녹취록을 제출한 점, 현재도 ○○○○개발의 사업장소재지에서 타인 명의로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임○○, 오○○, 청구인 중 누가 ○○○○개발의 실지대표자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개발의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