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아이템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광-2743 선고일 2010.11.03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한 게임아이템 구입시 교부받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2005.4.27. 개업하여 소매업(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간이과세자로서 2008.1.2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399,500,700원으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수취 세액공제액을 3,744,624원으로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2,099,590원으로 계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 본인과 거래한 게임아이템 중개업체를 통하여 확인되는 매출액과의 차액 상당인 9,219,300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한 매입세액 23,505,863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인 3,525,879원을 공제액에서 차감하여 2009.1.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84,740원을 경정 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것은 게임아이템을 매입한 후 판매하였다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구매자에게 변상하게 됨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감한 금액이며, 그 밖에 보유한 캐릭터의 계정을 압류당하여 추가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9,219,000원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무형의 재화인 게임아이템은 누구나 생산 또는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이든 사업장이든 부가가치세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한 구입시 판매자가 비록 개인이라 하더라도 매입시에도 매입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되어야 함에도, 중개사이트와 국세청간의 전산망 연동시 부가가치세를 미인식하여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출누락분이 매출취소분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므로 당해 초과공제한 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매출액 9,219,300원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②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2 제3항에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솔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④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100분의 20. 다만, 소매업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15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게임아이템을 중개하는 업체[(주)○○○, (주)○○○, (주)○○○등]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아이템을 매입한 후 이를 게임 유지들(사용자들)에게 다시 판매하는 형태로 소매업(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2) 청구인은 2008.1.2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인의 매출액(390,281,400원)에 소매업의 부가가치율(15%)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에 10%의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5,854,221원)에서 본인이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1,362매, 공급가액 249,641,636원)상 매입세액(24,964,163원)에 소매업의 부가가치율(15%)을 곱한 공제세액(3,774,624원)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2,099,590원을 산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아이템 중개업체들인 (주)○○○, (주)○○○에 청구인의 판매총액을 조회한 결과 그 금액이 399,500,700원인 것으로 회신하자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매입한 아이템이 부정한 방법(해킹)으로 취득한 것임에 따라 입게 된 매출취소에 의한 피해액 등인 3,715,600원과 그 결과인 본인 계정의 압류에 기인한 캐릭터 피해액 등인 5,503,400원의 합계인 9,219,0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사이버경찰청에 제기한 민원서류 5매를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매출액은 아이템 중개업체를 통하여 확인되는 금액이고, 물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의 유형이 아이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주로 매입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실제 매출취소한 금액을 산정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계정의 압류로 인한 캐릭터 피해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할 것이 아니므로 매출취소액 및 피해액의 합계인 9,219,0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분석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이템 중개업체 등이 신고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583,000원)상 매입세액(1,458,300원)에 소매업의 부가가치율(15%)을 곱한 금액인 218,745원을 세액공제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9.3.25.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09.4.14.)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증빙 외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에서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수취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데,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24,964,163원)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처분청 인정한 세액(1,458,300원)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만을 교부받은 이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 수취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확인되는 매출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