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 (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광-2691 선고일 2009.09.23

청구인이 (유)○○○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07.5.17. 출자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점, (유)○○○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식 51%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점, 2008년 (유)○○○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청구인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달리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인과 학생신분으로 (유)○○○의 경영에 참가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분 51%를 소유한 것만으로도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임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지분을 51% 소유한 (유)○○○은 2008년 제1기 확정신고 무납부 고지분 부가가치세 33,221,320원, 2008년 제2기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분 부가가치세 15,118,64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2008년 9월분 91,770원, 2008년 10월분 128,130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유)○○○의 과점주주(51%)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갑종근로소득세 2건 112,140원, 부가가치세 2건 24,653,35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6. 이의신청을 거쳐 200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의 명의상 주주로서 주금의 납입이나 주식을 인수할 자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고, 경영에 참가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 계좌에 (유)○○○ 명의로 입금한 내역은 신용불량 상태인 아버지 이득춘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카드대금 및 생활비를 입금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납세성립일 현재 (유)○○○의 주식 2,550주(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설립일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까지 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유)○○○이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전자로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유)○○○은 2006.12.29. 자본금 총액 5,000만원으로 설립 등기하고 금속열처리 및 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임원은 대표이사 김○○○, 이사 청구인, 이사 김○○○으로 등기하였다가 김○○○은 2007.5.15. 사임하였으며 2009.1.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유)○○○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아버지 이○○○이 운영하였으며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유)○○○의 2007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 발행 주식수는 5,000주이고, 액면가는 10,000원이며, 2007년초에는 청구인이 30%, 대표이사 김○○○이 40%, 이사 김○○○이 30%를 보유하다가 2007년말에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51%, 김○○○ 49%로 지분이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은 2008년 제1기 확정신고 무납부 고지분 부가가치세 33,221,320원, 2008년 제2기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분 부가가치세 15,118,64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2008년 9월분 91,770원, 2008년 10월분 128,130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유)○○○의 과점주주(51%)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갑종근로소득세 2건 112,140원, 부가가치세 2건 24,653,35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6. 이의신청을 거쳐 200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의 명의상 주주로서 주금의 납입이나 주식을 인수할 자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고, 경영에 참가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 계좌에 (유)○○○ 명의로 입금한 내역은 신용불량 상태인 아버지 ○○○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카드대금 및 생활비를 입금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납세성립일 현재 (유)○○○의 주식 2,550주(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설립일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까지 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유)○○○이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전자로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유)○○○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유)○○○은 2006.12.29. 자본금 총액 5,000만원으로 설립 등기하고 금속열처리 및 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임원은 대표이사 김○○○, 이사 청구인, 이사 김○○○으로 등기하였다가 김○○○은 2007.5.15. 사임하였으며 2009.1.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유)○○○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아버지 이○○○이 운영하였으며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유)○○○의 2007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 발행 주식수는 5,000주이고, 액면가는 10,000원이며, 2007년초에는 청구인이 30%, 대표이사 김○○○이 40%, 이사 김○○○이 30%를 보유하다가 2007년말에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51%, 김○○○ 49%로 지분이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전투경찰순경 복무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5.10.10.부터 2007.12.9.까지 전투경찰순경에 복무한 것으로 ○○○해양경찰서장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학교 학적부 및 출석부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8.2.1. 복학하여 재학하다가 2008.12.16. 가정 사정으로 제적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계좌 내역을 보면, (유)○○○이 2007.6.14.부터 2008.8.25.까지 1,970만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버지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유)○○○의 지분을 대표이사 40%, 이사 각 30%씩 소유하였으나 전반적인 회사 운영은 자신이 하였고, 이사 김○○○은 명의만 등재되어 있다가 2007.5.17. 출자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분만 변동시킨 것이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입금시킨 것이라고 인감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유)○○○ 이사 김○○○ 및 직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만 등재되어 있고 당시 어린나이로 군대에 입대하여 제대한 학생신분으로 회사에 출근할 수 없을 뿐더러 회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익금도 배당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이○○○의 신용정보조회표를 보면, 이○○○은 2004.9.1. 목포세무서에 체납액 37,061천원으로 “유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유)○○○의 2008년도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급여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5.17. 출자금 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의 주식 1,050주를 이사 김○○○으로부터 양수하고, 이○○○(세무대리인) 명의로 증권거래세 75,000원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유)○○○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07.5.17. 출자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점, (유)○○○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식 51%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점, 2008년 (유)○○○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청구인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달리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인과 학생신분으로 (유)○○○의 경영에 참가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분 51%를 소유한 것만으로도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