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광-2664 선고일 2010.06.30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어 2007.7.21.부터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전 4,1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5.23. 취득하여 2008.9.22.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4.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975,610원과 농어촌특별세 4,221,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8. 이의신청을 거쳐 2009.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된 것으로 보고, 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2007.7.21. 시행)되기 전의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2007.1.18.)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 중 일부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용(양도)되었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08.10.6.이므로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에 따라 예정지구지정⋅고시가 있은 때(2006.7.11.)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은 2006.7.11.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41호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있었고, 2007.1.18.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4호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가 있었으며, 근거법령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확인되는 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63호(2007.11.8.)에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의 활용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하여 쟁점토지의 수용 근거법령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는 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2007.7.21. 시행)되기 전의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2007.1.18.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이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을 2006.7.11.로 소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3) 택지개발촉진법(2007.4.3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토지수용】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4)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어 2007.7.21.부터 시행된 것)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토지수용】 ②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보 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택지공급의 승인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1.1. 법률 제9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 등의 수용】 ① 단지조성사업자는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5.21.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지구에 편입되어 2008.9.22. 대한주택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한주택공사사장은 ○○○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하여 2007.1.18.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가(고시 제2007-14호)를 얻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7억8,203만원에 수용한 사실이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나타난다.

(2) 2006.7.11.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41호에 의하면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택개발예정지구 등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고 기재되어 있고, 지구명은 ○○○, 위치 및 면적은 ○○○ 2,930천㎡, 지정일은 관보게재일인 2006.7.11.,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2007.1.18.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4호에 의하면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8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개발계획 승인내용에 개발계획의 명칭, 위치 및 면적과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개발계획의 개요, 사업시행기간은 개발계획의 승인일로부터 2011.12.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는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보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 제2항은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보 상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어 2007.7.21.부터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4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보 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는 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2006.7.11.(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41호)에 있었고,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는 같은 법에 따라 2007.1.18.(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4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어 2007.7.21.부터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