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잘못 알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취지 및 문리해석에 부합하는 것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잘못 알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취지 및 문리해석에 부합하는 것임
1. ○○○세무서장이 2009.7.3. 청구인들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6,591,31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한 ○○○ 답 919㎡의 지분 36/450 및 같은 곳 607-41 전 1,421㎡의 지분 167,481/549,927, 같은 곳 658-3 전 853㎡의 지분 9/27, 같은 곳 산 135 임야 198㎡의 지분 2/3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7) 주택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시·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7. 농지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1) 피상속인 ○○○는 쟁점①토지 중 515㎡를 2004년 7월~9월 중 본인명의로, 407㎡를 2006년 2월 타인명의로 취득하였다가 피상속인이 2006.4.19. 사망함에 따라 쟁점①토지 전부는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으며, 청구인 중 ○○○은 쟁점②토지를 2006.2.20. 매매로 취득하였다.
(2)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06.7.11.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아파트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2006.11.27. ○○○(주)에게 양도되었음이 토지등기부 등본 등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비사업용으로 보아 착오로 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2005.12.31. 관련법령인소득세법제96조 등의 개정으로 2006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이 기준시가 과세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전환되었으나,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종전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 고가주택, 미등기 양도, 취득후 1년내 양도,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지정지역의 부동산 양도 등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등에 대하여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2006.7.11.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6.11.27. 양도된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됨에도 청구인들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잘못 알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하여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신고방법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기준시가보다 낮은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다음 과세관청이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기준시가보다 높은 양도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준시가로의 경정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당초부터 성실하게 기준시가로 신고한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한 양도가액 등의 조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잘못 알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취지 및 문리해석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업용으로 양도된 토지라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 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된 부동산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가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문(○○○, ○○○가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소송)을 제시하는 바, ‘○○○는 쟁점①토지 중 일부를 명의신탁한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2002년 3월경 ○○○는 ○○○ 일대에 법원 및 검찰청사가 건립되고 ○○○(주)에서 ○○○ 일대의 부지를 구입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려 부근 토지를 구입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각 부동산은 ○○○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경계 내에 있는 ○○○ 택지개발예정선 내의 법원·검찰 청사부지 부근 및 ○○○ 아파트 신축부지 내에 위치해 있고, ○○○ 토지 및 건물도 ○○○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경계 바로 옆 제2종 일반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각 부동산 중 위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된 ○○○(○○○가 명의신탁한 토지) 등에 대하여 ○○○(주)에서 2005년 2월 경부터 ○○○에게 매매 등의 요청을 하였으나 ○○○가 속칭 ‘알박기’를 하여 많은 매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번번히 거절하는 바람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변토지 소유자들도 ○○○가 많은 돈을 받아 주겠다고 하여 그들 소유토지에 대한 매매협의를 ○○○에게 위임하여 아파트 사업의 진행이 방해받았다’라는 내용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의 주체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인 바, 피상속인의 취득경위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의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인 ○○○가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목적 등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쟁점②토지도 청구인 중 ○○○이 장기보유할 목적으로 매매취득하였다가 부득이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사업부지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 는 2006.12.31.까지 양도하는 부동산 중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동 조 제4항은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라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은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2006.4.19.)하여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사업부지로 양도(2006.11.27.)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청구인들 중 ○○○이 매매로 취득(2006.2.20.)하여 양도(2006.11.27.)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위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피상속인이 2002년부터 전매차익목적으로 쟁점①토지 등을 매입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 2006년도에 전매차익의 목적없이 장기보유 목적으로 쟁점②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