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및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분양대금의 0.6% 불과한 최종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연체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분양대금의 0.6% 불과한 최종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연체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 (1)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번호 2009광2601 결정일자 2009-09-29 세목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09광 2601(2009.9.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1) 처분청이 제시한 용지매매정산계약서(2003.8.6.), 부동산매매계약서(2008.6.30.), 대금납부현황자료(2009.6.2. 기준) 및 영수필통지서(2008.6.30. ○○○공사 발행)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용지매매정산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을)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3.8.6. ○○○공사(갑)와 용지매매정산계약서를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부동산매매계약서(2008.6.30.)를 보면, 청구인은 2008.6.30. 쟁점부동산을 박○○○(지분 3/4) 및 정○○○(지분 1/4)에게 2억 7,88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권리의무승계계약서(2008.6.30.)를 보면, ○○○시장(갑), 청구인(을) 및 박○○○(이상, 병)이 계약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보면, “병”은 “갑”과 “을”간에 2008.6.30.자로 매매 계약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명의변경 신청 시 제출한 확약서는 본 승계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급납부현황 및 영수필통지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
(2)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가 발행한 “분양용지 명의변경 시행안내” 공문을 보면,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시행되어 부동산투기 예방차원에서 2002년 9월부터 중단한 바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분양용지의 명의변경을 분양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코자 2003.11.1.이후 분양계약체결 후 대금납부 중인 토지에 대해 재시행하게 됨을 참고로 안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우리 조세심판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명의변경신청서(2008.6.30.) 및 확약서(2008.6.30.)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명의변경신청서를 보면, 청구인과 양수인 박○○○은 ○○○공사에 공동 출석하여 2008.6.30.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신청 시 신청사유를 명의이전(지위이전)으로, 양수인은 박○○○으로, 첨부서류로 확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확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양수인 박○○○에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도시공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토지대금 중 납부가 연체된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의무승계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우리 조세심판원에서 실시한 현장확인조사(2009.9.11) 에서 청구인은 2003년 11월 ○○○공사에서 공문으로 명의변경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양도소득세신고 시 관할세무서 직원에게 전화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미등기 양도를 해도 문제가 없는 지를 문의한 결과, 분양권으로 양도소득세신고·납부하면 일반과세가 된다고 하여 명의변경을 한 것이며, 만약 미등기양도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굳이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넘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처분청이 잔금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하여 미등기양도로 과세하였는데, 이를 알았다면 얼마 안되는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을 납부(2002.5.10.)한 이후 5차례의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함에 있어 2004.5.6.까지 연체 없이 오히려 대금을 선납해 왔고, 분양대금(1억 9,771만원)에 대한 최종잔금(119만원)의 비율이 약 0.6%에 불과한데도 이 건 양도 이전에 별다른 이유 없이 4년간 동 잔금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는 형식을 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을 회피하고,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전매이득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 잔금일이 2004.5.9.임에도 4년이상이 경과한 2008.6.30.에 이르러 청구인과 매수인 박○○○ 외 1인(정○○○)이 스스로 명의변경신청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이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