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광-2592 선고일 2009.09.03

사업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한 자의 명함,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2.10.부터 ○○○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주)○○○으로부터 경유 등 500,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588,327,724원의 세금계산서(2007년 제2기 공급가액 151,872천원,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436,454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를 자료상으로 조사하고 ○○○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4.3.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92,9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012,420원, 합계 80,205,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유류를 매입하고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결제대금도 계좌이체 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주)○○○가 매입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이 주유소가 아닌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저유시설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통상 유류운반시 교부되는 출하전표를 유류대금 결제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수취하는 등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으로 2007.12.13.부터 2008.4.24.까지 647,160,000원을 ○○○ 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최초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인의 문답서(2009.1.12.)에는 청구인은 유류 운반기사인 ○○○를 소개 받고 다른 대리점보다 ℓ당 10원~20원 저렴하게 거래하였으며, 2007년 제2기 ~ 2008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총 26회에 걸쳐 경유 등 500,000ℓ를 주문하면서 최초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을 받고 사업장 소재지, 저유시설, 유류매입처 등 거래상대방의 사업장현황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 출하전표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 및 ○○○의 직인도 없고, 유류 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비중/밀도는 826.0으로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출하전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유류유통과정에서 유류의 수량, 상태, 인수인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출하전표(통상의 경우 유류운반 시 교부됨)를 유류운반 및 유류대금 결제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이 건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김○○○로부터 받은 문답서(2009.1.12.)에는 김○○○를 원래 알았던 사이가 아니고 차(탱크로리)의 전화번호를 보고 서○○○가 연락을 하여 알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횟수와 수량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 뒤편 저장소로부터 유류를 ○○○에 운반하면서 유류 출하전표는 배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주)○○○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하였던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하전표, 계좌거래내역서, 서○○○의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에는 서○○○ 매니저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 주소는 ○○○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주)○○○의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주)○○○는 출하전표상 기재된 저유소로부터 유류인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7년 제2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주유소 등 매출처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매출신고분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며, ○○○의 주요 매출처는 딜러를 통하여 구매한 것으로 주장할 뿐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도색차량(탱크로리에 정유사 로고 없음)으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으면서도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류의 매입당시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유류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매입단가보다 ℓ당 10원 ~ 20원 정도 저렴하며,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이 주유소가 아닌 오피스텔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저유시설, 유류매입처 등 거래상대방의 사업장현황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고, 통상 유류운반 시 배달되는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수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유류의 공급당시 ○○○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근거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