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해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사업자등록정정자체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해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사업자등록정정자체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6.17. 청구인에게 한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청구인은 2009.6.8. ○○○(업태: 보건업, 종목: 산부인과, 사업자등록일자: 2009.6.1. 등록번호:○○○)을 개업후 2009.6.11. 산후조리원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09.6.17.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면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정정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교부,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괄호 생략)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9.6.8. 사업장소재지에서 ○○○을 개업하였으며, 2009.6.11. 같은 건물에서 함께 운영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6.17.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 면제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사업자등록 정정 거부 통지를 하였다. (2)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의 사업자등록에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인 2009.7.1. 사업장 현지확인을 한 결과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일반적인 서비스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제3항은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괄호생략)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등록정정】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내용을 조사·확인한 사실이 정정신청내용과 부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며, 정정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해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사업자등록정정자체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