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기 접수 후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일과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에 의한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은 정당함
증여등기 접수 후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일과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에 의한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은 정당함
쟁점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기준일 적용 당부 청구번호 2009광2444 결정일자 2009-09-28 세목 증여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9광2444(2009. 2. 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증여자의 소유인 ○○○도 ○○군 ○○읍 ○○리 대지 49㎡와 위 지상 건물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3층 근린생할시설 1층 일용품소매점 43.08㎡, 2층 일반음식점 43.08㎡, 3층 사무실 43.08㎡에 대하여 2008.4.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8.4.18.(등기접수번호 제7045호) 등기접수한 것으로 나타단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내역
① 등기접수일: 2008.1.16. 변동내역: 2008.1.16. 설정계약을 원인 채권최고액 금 52,000,000원 채무자 정○○(청구인의 아버지)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쟁점부동산의 토지, 건물 공동담보
② 등기접수일: 2008.4.16. 변동내역: 2008.4.17. 설정계약(등기접수번호 제7046호) 채권최고액 금 182,000,000원 채무자 정○○(청구인)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 쟁점부동산의 토지, 건물 공동담보
③ 등기접수일: 2008.4.21. 변동내역: 2008.4.17. 해지를 원인으로 ① 근저당 말소
(3) 처분청이 2009.1.20.자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신용협동조합에 2008.4.18.(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에 대한 채권액을 조회한 바, ○○신용협동조합의 회신 결과에 의하면,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채권액이 167,500,000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증여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52,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채권액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증여자에 대하여 29,807,264원의 대출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시가평가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면서, 당해 사건과 같이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규정한 시가 중 큰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의 증여취득에 대한 등기접수 후에 근저당설정등기가 접수되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일반적인 부동산의 등기․등록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을 평가기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의 경우 “등기접수일”로 봄이 마땅할 것이므로 비록 증여등기 접수 후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일과 같은 날인 2008.4.18. 설정된 근저당에 의한 채무액 167,5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70,836,840원에 비하여 큰 금액이므로, 관련법령의 해석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증여일과 동일자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무액 167,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