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기준일 적용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광-2444 선고일 2009.09.28

증여등기 접수 후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일과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에 의한 채무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은 정당함

쟁점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기준일 적용 당부 청구번호 2009광2444 결정일자 2009-09-28 세목 증여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9광2444(2009. 2. 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17. 아버지인 ○○○(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도 ○○군 ○○읍 ○○리 대지 49㎡와 지상위 건물 129.24㎡(근린생활시설 1층 43.08㎡, 2층 43.08㎡, 3층 43.08㎡, 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증여받기로 계약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2008.4.18. 소유권이전등기(제7045호)를 접수하면서, 같은 날 영광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채고액 18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제7046호)를 한 후, 쟁점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바업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20,836,84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재산의 평가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한 가액 167,500,000원으로 하고 채무 승계금액은 29,807,264원으로 하여 2009.4.1. 청구인에게 증여세 12,64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이라고 하고 있어 이는 증여자에 의하여 설정된 과거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재산의 평가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증여 이후의 근저당권 설정액과는 무관하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비록 2008.4.18. 증여를 받고 동일자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되었지만 순서적으로는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증여가 먼저 이루어지고(등기번호:제7045호), 그 다음에 청구인이 본인소유로 된 것 부동산에 대하여 된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진(등기번호:제7046호)것으로 등기번호를 보면 확실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70,836,84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과거에 증여자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 경우의 재산 평가기준을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처분청의 평가액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에 의하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그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 일자에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는 규정은 없다. 국세청의 질의 회신문 재산세과-1893,(2008.7.25)에서는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증여등기를 먼저 접수한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평가 특례규정을 적용함”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이며, 등기․등록을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므로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인 2008.4.18.로 확인된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167,500,000원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한 평가액은 70,836,840원이므로 큰 금액인 167,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증여등기를 먼저 접수한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증여자의 소유인 ○○○도 ○○군 ○○읍 ○○리 대지 49㎡와 위 지상 건물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3층 근린생할시설 1층 일용품소매점 43.08㎡, 2층 일반음식점 43.08㎡, 3층 사무실 43.08㎡에 대하여 2008.4.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8.4.18.(등기접수번호 제7045호) 등기접수한 것으로 나타단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내역

① 등기접수일: 2008.1.16. 변동내역: 2008.1.16. 설정계약을 원인 채권최고액 금 52,000,000원 채무자 정○○(청구인의 아버지)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쟁점부동산의 토지, 건물 공동담보

② 등기접수일: 2008.4.16. 변동내역: 2008.4.17. 설정계약(등기접수번호 제7046호) 채권최고액 금 182,000,000원 채무자 정○○(청구인)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 쟁점부동산의 토지, 건물 공동담보

③ 등기접수일: 2008.4.21. 변동내역: 2008.4.17. 해지를 원인으로 ① 근저당 말소

(3) 처분청이 2009.1.20.자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신용협동조합에 2008.4.18.(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에 대한 채권액을 조회한 바, ○○신용협동조합의 회신 결과에 의하면,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채권액이 167,500,000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증여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52,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채권액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증여자에 대하여 29,807,264원의 대출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시가평가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면서, 당해 사건과 같이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규정한 시가 중 큰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의 증여취득에 대한 등기접수 후에 근저당설정등기가 접수되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일반적인 부동산의 등기․등록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을 평가기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의 경우 “등기접수일”로 봄이 마땅할 것이므로 비록 증여등기 접수 후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일과 같은 날인 2008.4.18. 설정된 근저당에 의한 채무액 167,5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70,836,840원에 비하여 큰 금액이므로, 관련법령의 해석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증여일과 동일자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무액 167,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