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것이 경정이 있을것을 미리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광-2424 선고일 2009.10.29

자금을 횡령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나 검찰청에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미리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5.4. 청구법인에게 유○○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한 2004사업연도 555,672,000원, 2005사업연도 1,324,340,644원 2006사업연도 1,123,572,875원, 2007사업연도 208,380,600원 합계 3,211,966,11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6월 ○○○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주식회사 ○○○ 및 해외 합작회사로 구성된 @@그룹의 회장 유○○에 대한 비자금조성 및 횡령혐의를 수사하여, 2008.9.12. 유○○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하고, 2008.10.31. 부외자금 조성에 따른 가공매입 및 무자료매출자료 3,211,966,119원(청구법인 관련 금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9.3.~2008.9.4.에 걸쳐 유○○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비자금조성과 관련된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액을 익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2008.10.29. 2004~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2008.12.15.부터 2009.1.20.까지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유○○으로부터 회수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유래형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유○○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 529,915,843원을 차감한 2,682,050,276원에 대하여 2009.5.4. 청구법인에게 각 귀속연도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유○○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조사과정에서의 선처와, 법원의 판결시 형의 경감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반환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실제로 쟁점금액의 반환 및 수정신고한 사실이 법원 양형에 참작이 되었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착수되었는 바, 청구법인이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2004~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유○○으로부터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2개월이 넘게 횡령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8.9.4. 유○○이 구인되기 전인 2008.9.3.~9.4.에 걸쳐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은 유○○의 비자금조성 및 횡령혐의가 확인되어 유○○의 구속이 임박하자 부득이하게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부외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이전인 2008.6.28.부터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전에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회수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1870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2.19. 신설) 부 칙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1994.12.22. 삭제)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9.12. ○○○지방검찰청장이 ○○○지방법원에 ○○○그룹회장 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장을 보면, 유○○은 2003.3.5.경부터 2008.2.11.경까지 사이에 ○○○ 사무실에서, 직원인 이○○○, 홍○○○ 등에게 부외자금의 조성을 지시하고, 위 이○○○ 등은 거래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마치 물품대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게 하거나 회사 소유의 물품을 무자료로 파는 등의 방법으로 11,407백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업무상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외자금조성내역표 상에 나타난 청구법인 관련 금액은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08.9.3.부터~2008.9.4.까지 유○○으로부터3,488,000천원을 회수한 사실이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이를 전기오류수정이익(3,425,234천원)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8.10.29. 쟁점금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인천지방검찰청은 유○○을 기소한 후, 2008.10.31.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특별수사부-2294)한 사실이 나타난다. (5) 2008.11.11. 선고된 ○○○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문[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을 보면, 유○○은 11,407백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횡령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횡령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상한 사실 등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6) 2009.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2008.12.15.부터 2009.1.20.까지 조사기간으로 되어 있고, 조사경위를 보면 인천지방검찰청이 유○○을 기소한 후 관련 과세자료 파생으로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혐의가 있어 법인세 부분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의 과세자료 통보내용과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유○○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것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비자금 조성혐의가 확인되자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여 2008.9.3.~2008.9.4.에 걸쳐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사내유보가 아닌 유○○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유○○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2009.5.4. 다음 <표4>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9.5.21.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할 당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을 감액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7)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4항 본문의 규정에서,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제4항 규정은 당초 2000.12.29.자 법인세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17033호)시 신설하였다가, 2003.12.30.자 법인세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18174호)시 삭제하였던 것을 2005.2.19.자 법인세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18706호)시 다시 신설한 것으로, 위 규정을 다시 신설한 취지는 매출누락·가공경비의 계상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 등 소득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 과도한 세부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2008.3.13. 참조). 한편,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제4항 단서에서,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같은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 과도한 세부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대신,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는 등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상여처분 등을 면할 목적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2008.3.13. 참조). (8)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검찰청장이 ○○○지방법원에 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죄’로 2008.9.12. 공소를 제기하기 전인 2008.9.3.부터 2008.9.4.까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유○○으로부터 회수하고, 쟁점금액을 2004~2007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08.10.29.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때(2008.9.12.)로부터 약 3개월 이후이고, 이 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은 날(2008.11.11.)로부터 약 1개월 이후인 2008.12.15.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8.10.29. 수정신고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통지나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반면, ○○○지방검찰청장이 유○○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2008.10.31. 처분청에 유○○이 청구법인을 비롯한 @@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나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미리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008.3.13. 참조).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