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다단계 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조심-2009-광-2411 선고일 2009.12.29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행위로 얻은 소매이익 및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을 구분하여 판매원의 소매이익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후원수당, 방문판매업을 영위한 경우 판매원에게 지급한 직판수당은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1. ○○○세무서장이 2009.2.10.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155,414,07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8,389,41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79,808,690원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57,477,4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본 계좌의 실소유자와 해당 계좌 내 자금의 실제 사용자 및 계좌의 입출금액과 매출누락액의 개별적 대응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확정하고,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방식이 다단계판매업인지 또는 방문판매업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행위로 얻은 소매이익 및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을 구분하여 판매원의 소매이익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후원수당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한 경우 판매원에게 지급한 직판수당은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위의 매출누락액, 영업방식 및 후원수당 또는 직판수당 지급액에 대한 재조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세무서장이 2009.3.3.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474,236,520원 및 2008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267,459,740원의 부과처분은 위의 매출누락액, 영업방식 및 후원수당(다단계판매업 영위시) 또는 직판수당(방문판매업 영위시) 지급액에 대한 재조사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2.11. 개업하여 전국에 100여개의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회원을 모집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99.2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라 한다)가 제조한 건강보조식품 ‘균형생식환’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 나. 2009년 1월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당관리 전산자료상 ‘수당등급’ 테이블의 ‘KIBON_AMT(승급점수)’ 값(이하 “승급점수”라 한다)을 2007 ~ 2008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으로 보고 신고 매출액과의 차액 340억 1,283만원(2007년 193억 1,172만원, 2008년 147억 111만원이고,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2007년~2008년 기간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228억 2,786만원(2007년 143억 3,708만원, 2008년 84억 9,078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관련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9.2.10.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1,308,389,410원, 2007년 제2기 1,679,808,690원, 2008년 제1기 2,157,477,42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1,155,414,070원을, 2009.3.3. 2007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474,236,520원, 2008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267,459,7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등록된 적법한 다단계판매회사이고, 공제조합은 주된 업무가 상품구매청약을 철회한 소비자가 구매대금 환급을 못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소비자피해보상업무인데 조합원인 다단계판매회사(이하 “조합사”라 한다)가 매출누락할 경우 소비자피해사실 확인 및 보상금액 산정 등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제조합은 조합사 등록시 투명한 전산시스템의 구비 여부를 사전점검하여 통과하지 못하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으며, 등록 후에도 수시점검을 통하여 조합사의 매출누락 등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공제조합에 등록된 청구법인으로서는 불법적인 다단계전산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공제조합은 조합사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한 상품 하나마다 공제번호가 부여된 공제번호통지서를 발행하는데, 공제번호통지서란 판매원 또는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철회한 후 3일 내에 구매대금을 환급받지 못한 경우 공제조합이 거래금액의 70%를 공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는 문서로, 등록된 다단계판매회사가 각 상품의 매출시 공제조합에 신고하면 공제조합은 공제번호통지서를 발행하는 한편,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문자발송서비스로 공제번호, 조합사명, 매출일자, 보증기간, 매출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상의 승급점수는 회원들에 대한 수당지급 및 회원등급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운용하고 있고, 판매원이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회원가입하는 경우, 특별승급하는 경우 등 실제 상품의 판매가 없는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하는 등으로 회원관리 및 마케팅 전략의 관점에서 승급점수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동 승급점수는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이 아니다. 다단계판매업의 경우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항에 따라 판매원이 회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판매가와 구매가의 차액인 “소매이익”을 취하는 구조인 반면, 방문판매업의 경우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판매원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다만 회사를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회사로부터 “직판수당”을 받는 구조로서 다단계판매회사의 매출액은 회원에게 판매하는 회원가임에도 처분청이 회원가가 아닌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승급점수를 매출액으로 본 것은 다단계판매업과 방문판매업의 구조적 차이점을 혼동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7년 10월부터는 ○○○에서 생산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는데, ○○○에 공장설비를 판매한 ○○○의 설비생산능력자료에 의하면, 공장준공 이후부터 2008년 6월말까지 총생산가능능력은 1일 24시간, 월25일 가동 기준으로 77,380Box이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출누락액 387억원에 대응되는 판매량 114,556 Box는 동 회사의 설비로는 생산이 불가능한 수치이고, 더구나 2008년 5월 매출액으로 본 73억원에 대응되는 판매수량은 동 사의 최대생산 가능능력의 4.5배 이상이 되어 현실성이 없다. (라) 그리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고 한 75개 계좌는 청구법인의 판매조직인 그룹에서 자체적인 필요에 의하여 관리하는 계좌로 차명계좌가 아니며, 그룹은 판매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판매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조직으로 청구법인과 별도의 조직이고, 각 그룹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재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룹의 상위 판매원들의 갹출 등으로 조성된 자금은 판매원들 자체조직인 그룹별 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바,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가 그룹이나 센터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990,000원을 입금하면 동 계좌에서 소매이익을 제외한 765,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고 소매이익인 225,000원을 해당 판매원의 계좌로 송금하며, 청구법인은 765,000원을 공제조합에 신고하여 매출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소비자 또는 판매원이 그룹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매출로 인식되게 되면, 동 계좌에서 청구법인에 송금한 것을 이미 청구법인이 매출로 계상하였기에 매출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회장 ○○○, 대표이사 ○○○, 경리팀장 신동인 및 ○○○ 대표 ○○○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주지방○○○)하였으나, 조사청이 임의합성한 전산자료, 매출은 있는데 승급테이블에 점수가 없는 전산자료 등의 각 증빙이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등의 이유로 2009.6.30. 피의자 전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으므로 이 건은 취소하여야 한다.

(2)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이익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의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에 따라 판매원(회원)은 회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판매가와 구매가의 차액인 “소매이익”을 취하는 구조인 반면, 방문판매업의 경우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판매원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다만 회사를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회사로부터 “(직판)수당”을 받는 구조이고, 즉, 다단계판매회사의 매출액은 회원에게 판매하는 회원가이며, 방문판매회사의 매출액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비자가이다. 다단계판매원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과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으로 이루어지는데, 회원가 765,000원의 상품을 판매원이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990,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원은 225,000원의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판매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후원수당을 받게 되는 바, 청구법인은 판매원에게 매출한 765,000원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95,455원을 매출로 인식하고 69,545원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승급점수를 기준으로 실제 매출액이라고 본 금액의 25%(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균형생식환 소비자가격 900,000원과 판매원의 소매이익인 225,000원의 비율)가 직판수당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매이익인 225,000원은 판매원이 얻을 수도, 자가소비를 하여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이익으로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판매원으로부터 받은 바도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 이와 같은 판매원의 소매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상응하는 직판수당 및 후원수당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출액은 실제 매출이 아니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판매원에게 지급할 후원수당이나 그에 따른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전산자료 중 매출액, 입금액 등 자료가 세무신고 자료와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장 ○○○이 다단계프로그램 개발자 ○○○와 공모하여 ‘신고할 매출 선별 및 신고한 매출만 보이게 수당관리 프로그램 추가개발’ 등으로 불법 다단계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한 정황이 있고, 전산자료상 매출액, 입금액 등이 원시자료인 일일접수대장내역 등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매출액 등의 전산자료는 공제조합 및 세무신고를 위해 별도 작업을 거쳐 가공된 자료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각 그룹장에게 회사에 우호적인 센터장 등으로부터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조사시 확인된 차명계좌수는 75개임)토록 하여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함께 제출받아 관리하면서 신고누락한 현금매출분을 동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신고누락분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동 계좌에서 판매원들에 지급하였음이 판매원들의 진술 및 금융추적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고, 차명계좌 및 전체 매출누락액이 파악되지 않도록 각 센터별로 주기적으로 계좌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상품구매계약서를 확인하면 실제 매출액과 승급점수가 다른 것이 입증되며, 공제조합에서 발행한 공제번호통지서를 증빙으로 실제 매출이 회원가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나, 지역센터에서 ‘상품구매계약서’ 작성시 신청인 등의 인적사항 란만 기재하고 상품주문 란은 공란으로 하여 송부하면 청구법인이 신고할 매출액에 따라 금액을 기재한다고 판매원이 진술한 바 있고, 공제번호통지서는 다단계회사에서 공제조합에 신고한 대로 발행되고, 실제 판매원에게 교부되지 않고 있으며, 지사장급 판매원도 이 같은 공제번호통지서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고, 단지 회사의 홈페이지상 추천조직도를 통하여 판매원들의 매출내역을 확인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실제 상품구매 없는 회원가입과 특별승급 및 신규 구매하는 경우 대부분 900,000점의 매출점수가 부여된다” 라고 주장하나, 신규 구매의 대부분이 1Set(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소비자가 900,000원)로 구매하기 때문에 900,000점의 매출점수가 부여되며 2007년 2월 일시가입 및 80,000번대 회원의 특별승급점수 부여를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에서 매출없이 일률적으로 900,000점의 승급점수를 부여한 적이 없으며, 조사청은 실제 구매없는 승급점수를 매출로 인식하지도 아니하였고, 판매원들의 진술 및 전산자료 등으로 볼 때 상품구매가 대부분 회원가입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장 합리적인 회원가입일을 상품구매일로 간주하여 매출점수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의 회장 ○○○은 ‘2006년, 2007년 매출액에 따라 승급점수를 부여하고 매출액 = 승급점수 900,000점이 정당하고, 2007.2.1. ~2008년 1월까지는 매출액과 승급점수가 일치한다’고 진술한 바 있었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다단계 판매원수첩상에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보면 대리점으로 승급조건이 본인 및 산하 판매원의 매출액 3,96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매출액 3,960,000원은 균형생식환 4Set 판매가(990,000원×4)인 점을 보면 후원수당 지급 및 승급점수는 실제 매출액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승급점수도 ‘점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는 매출액과 동일하다. 그리고, 다른 다단계판매회사에 소속되었던 판매원들이 단체로 청구법인에 가입함에 따라 매출액 없이 부여된 승급점수로 인정하여 매출누락 내역에서 차감한 건수는 25,635건이나, 청구법인이 단체로 회원이 가입된 건수를 약 4만건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산자료를 분석하여 2007.2.9. 전에 가입한 23,044건 및 정상적인 회원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80,000번대 회원 2,591건의 총 25,635건을 매출누락내역에서 차감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2)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이익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직판수당 등이 다단계판매원들의 소매이익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이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수당총액이 상품매출대금의 3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총 판매대금에서 직판수당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실질적 영업방식이 방문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실질 내용이 동일한 거래사실에 대해 대금결제 방법이 다르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매출액이 실제 매출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후원수당 또는 직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매출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매출액이며,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누락한 후원수당은 실제 매출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49개 차명계좌에서 판매원들의 수당지급계좌로 실제 지급된 금액이며, 이 과정에서 입금자 명의를 ○○○’, ○○○’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 건 매출누락분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세(3.3%)를 차감하고 잔액만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후원수당 및 직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상 등급테이블의 승급점수를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방식이 다단계판매업인지 여부 및 다단계판매업인 경우 판매원의 소매이익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

③ 쟁점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후원수당 또는 직판수당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4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4)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방문판매자”라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6.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ㆍ알선수수료ㆍ장려금ㆍ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 제15조 【다단계판매원】

①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1의2. 미성년자.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법인

3.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소비자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 다단계판매원수첩(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재화 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지급하거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롯한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공제조합의 설립】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으로 인한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의2 【공제조합의 감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2.11. 개업하여 공제조합에 가입(○○○.) 및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여 2008년말 기준으로 100여개의 지역센터, 10만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한 건강보조식품 판매회사이고, ○○○는 2006.8.8. 방문판매업으로 개업하여 2007.2.1.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으로 업종전환하여 전라북도 남원시에 공장을 설립하여 균형생식환을 생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요 판매상품인 균형생식환은 판매단위가 1셋트(소비자가격은 990,000원이고, 일반제품은 5박스, 골드제품은 3박스임) 및 1박스(소비자가격은 일반제품 및 골드제품이 198,000원 및 255,000원)이고, ○○○가 ○○○을 설립하기 이전(2006년 8월 ~ 2007년 8월)에는 강원도 인제군 소재 ○○○’에 위탁생산을 하였으며,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대리점급 판매원 본인과 예하 판매원들의 판매분에 대하여 매주 월요일 총 판매액의 35%를 한도로 하여 등급별로 차등지급하고 있고, 후원수당을 수령할 자격이 되는 대리점급 판매원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승급점수는 본인점수 1점, 추천점수 1점, 후원점수 3점으로 합계 5점이며, 대리점급 이상 판매원은 균형생식환 1세트(900,000원) 판매시 225,000원(900,000원의 25%)의 수당을 지급받는 등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근거 증빙자료로,

○○○의 청구법인 및 ○○○에 대한 조사복명서, 2006.8.4. ○○○ 대표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배우자이고 청구법인의 회장 ○○○의 다른 이름)에게 보낸 수당관리 및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견적서, 청구법인의 소명서, 청구법인의 회장 ○○○의 전말서, 다단계 판매원수첩, 일일접수대장 및 전산시스템의 입금메모 테이블의 비교표, 지역센터 계좌 및 차명계좌 입금액과의 비교표, 매출신고한 카드매출액에 대한 비교표, 청구법인의 공제조합에 대한 매출 재신고서, 카드판매분에 대한 분할처리 알림글,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국세청 고시, 다단계판매 총괄사업자 조회샘플, 다른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 및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운영내역 총괄표, 다단계판매회원 참고인 전말서, ○○○의 부외원재료 지급 금융거래 내역 및 부외원재료 매입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차명계좌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금융거래내역 조사표, ○○○의 2008년 생산실적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수당관리 및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개발 견적서(2006.8.4.)의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 1단계는 수당계산 목적의 회원 및 매출관리, 승급·수당 및 기타 보고서 관리, 2단계는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구축, 3단계는 홈페이지 구축, 4단계 중 공제조합 매출신고 작업 - 신고할 매출 선별작업 및 신고, 수당관리 프로그램 전체 추가개발(신고한 매출만 보이게 작업)’ 등으로 되어 있고, 견적금액은 1,250만원인 바, 처분청은 동 견적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신고할 매출 선별작업 및 신고한 매출만 보이게 하는 등으로 불법 다단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8.12.11.자 소명자료에서 매출액에 따라 부여하는 승급점수 90만점에 대하여 ‘2006년 및 2007년은 매출액에 따라 승급점수를 부여하여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였고 2008년 1월 이후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승급점수 90만점을 부여하고 정당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회장 ○○○은 2009.1.19. 전말서에서 전산프로그램이 ‘2007.2.1.부터 2008.1월까지는 매출액과 승급점수가 일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다단계 판매원수첩의 내용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리점회원으로 승급기준이 매출 3,960,000원(본인 및 산하 판매원 매출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처분청은 ○○○ 등 지역센터에서 확보한 일일접수대장의 회원별 구매금액과 승급점수(242건)의 대사금액이 일치하는 내역표, ○○○에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일일 센터판매금액과 전산시스템의 일일매출점수가 일치하는 내역표 카드매출 신고금액 비교표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면서 승급점수가 실제 매출액임이 입증된다고 조사·확인하고 있다. (다) 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법인의 감사지적사항 관련 송부문서를 보면, 2007.9.1.~2007.12.15. 기간 중 매출신고누락액 10억 1,549만원을 재신고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카드매출분에 대한 분할처리 알림글을 보면, 2008.4.14.부터 입금통장을 ○○○로 변경되오니…(중략)… 2008.4.14.부터 직판수당을 카드로 매출시는 지급해 드리지 않고 카드로 990,000원을 매출하면 전표는 765,000원과 225,000원으로 2장으로 발행하고 225,000원짜리 전표를 현금 540,000원의 다른 현금매출과 합하여 현금매출로 인정해 드리고, 추가사항에 입금방법 변경 건이 자주 발생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각 센터장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등으로 되어 있고, 카드판매분 분할처리표를 보면, 2007년 11월 중 카드판매분 990,000원(138건)을 765,000원과 225,000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국세청 고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보면, 제2호 나목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세무서에 다단계판매원(등록·폐업) 현황신고서를 총괄등록(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인 경우 개별등록)하여야 하고, 제4호 다목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물품 공급시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행분’란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단계판매 총괄사업자 명단조회서상 청구법인은 관할세무서에 총괄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 및 청구법인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은 당해 과세기간 중 주민등록번호발행분이 각각 72,136건 및 67,332건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운용내역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우호적인 센터장 등으로부터 본인 및 가족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함께 제출받아 78개 차명계좌(청구법인 운용계좌75개 및 ○○○ 운용계좌 3개)를 관리하면서 매출신고 누락한 현금매출액 중 317억원(청구법인 276억원 및 ○○○ 41억원)을 동 차명계좌로 입금하였고, 동 계좌에서 매주 월요일 신고누락분에 해당하는 후원수당 127억원(청구법인 111억원 및 ○○○ 16억원)을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면서 입금자의 명의를 그룹 명이 아닌 ‘○○○’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차명계좌의 거래 흐름에 대한 조사결과, ○○○ 명의의 ○○○)에 990,000원(균형생식환 1세트 소비자가)이 수차례 입금되고, 동 계좌에서 ○○○(○○○ 계좌),○○○ 명의의 ○○○ 계좌로 출금되고 있으며, ○○○의 ○○○)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2007.4.14. ○○○의 ○○○ 계좌에서 1,584만원 및 ○○○ 등의 다른 계좌에서 현금이 입금되어 2007.4.16. 김태예 747,711원 및 유상근 1,611,623원 등 62건의 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면서 ○○○가 속한 ○○○ 등 다른 그룹에 소속된 판매원에 대하여도 후원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의 참고인 전말서를 보면, ○○○의 요청으로 타인도 출금이 가능하도록 인감도장, 보안카드를 함께 ○○○에게 주었고, 동 계좌에 상품판매대금을 입금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기타, 차명계좌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이들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에서 후원수당 이체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16억 6,070만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2억 4,460만원이 ○○○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이체되는 등 총 19억 530만원이 사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조사하고 있고, 2006년 8월 ~ 2008년 6월 기간 중 이들 계좌에서 임가공업체인 ○○○ 및 원재료 매입처인 ○○○ 등에 28억 3,027만원의 원재료 매입액 등을 지급하면서 계산서 등 거래증빙 없이 무자료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의 임가공 및 원재료 매입처인 ○○○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과 ○○○의 진술서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주식회사 ○○○ 대표 ○○○의 문답서를 보면, 2009.1.8. ○○○은 2006년 8월부터 ○○○ 실무자가 법인계좌 외의 별도의 다른 계좌로 무자료 매출부분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여 직원 ○○○의 농협계좌를 알려준 후 계속하여 동 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이후에도 ○○○ 및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할 금액과 무자료로 매출할 금액을 구분하여 정해 준대로 발행하였으며, 판매한 품목은 주로 면세품인 생강, 고추속, 구기자 등의 분말을 20㎏포대 단위로 판매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매출액 없이 승급점수가 부여되는 전산자료 14,868건, 매출액에 비하여 승급점수가 많이 부여된 전산자료 26,494건, 매출액 보다 승급점수가 낮게 부여된 전산자료 2,900건, 공제조합의 신규가입서류 목록 및 점검사항표·공제거래계약증서, 공제조합 교육자료, ○○○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 대한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서, ○○○의 진술서, 조사당시 참고인 진술서 녹취록, 처분청이 차명계좌로 본 계좌의 입출금명세서, 그룹의 회칙사본, 입회신청서, 그룹관리 계좌간의 이체거래 내역표, 그룹 및센터 일부 조직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 외 4명에 대한 차용증, 다계좌이체 전자확인증(차입금 이자지급) 및 ○○○의 생산설비증설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매출액 없이 승급점수가 부여된 전산자료를 보면, 2007.8.31. ~ 2008.6.31. 기간 중 회원 ○○○이 2007.8.3. 및 2008.2.11. 매출액은 없으나, 승급점수가 900,000점이 부여되는 등의 승급점수 내역이 14,868건으로 나타나고, 매출에 비하여 승급점수가 많이 부여된 전산자료를 보면, 회원 ○○○은 2007.8.2. 2007.12.20. 및 2008.1.31. 매출액이 각각 306,000원, 153,000원 및 306,000원인데 승급점수는 각각 540,000점, 900,000점 및 900,000점으로 부여되는 등의 내역이 26,494건으로 나타나며, 매출액 보다 승급점수가 낮게 부여된 전산자료를 보면, 회원 ○○○의 2007.12.8. 및 2008.4.29. 매출액은 각각 765,000원 및 542,400원이나, 승급점수는 각각 153,000점 및 0점 등의 내역이 2,90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의 불기소 이유통지서(2009년 형제433호)를 보면, 2009.6.30. 청구법인의 회장 ○○○, 대표이사 ○○○, 경리팀장 신동인 및 ○○○ 대표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포탈세액 39억 4,807만원), 조세범처벌법위반(포탈세액 4억 9,236만원)에 대하여,

○○○ 조사자가 임의합성한 전산자료, △전산자료, 매출은 있는데 승급테이블에 점수가 없는 전산자료, 본인점수 1점 이상은 절삭된 전산자료, 공정거래계약증서, 부외 원재료 매입액 전산자료 분석자료, 청구법인의 전산소명서, 전산프로그램의 변천과정, 소매이익에 대한 국세청 고시, 해당 과세기간 중 1,200만원 이상의 매출자가 단 1명도 없는 입증자료, ○○○의 생산설비 및 생산능력과 조사매출액 대비표 및 조사매출액의 모순점 등의 각 기록내용, 참고인 ○○○의 전말서 등의 내용이 피의자들의 변명취지에 부합하고, 따라서, ○○○가 제조한 제품을 전량 다단계판매업체인 청구법인에 위탁판매하는 방법으로 실제 판매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뿐, 불법다단계 관리프로그램의 개발·운용, 센터장 등의 명의의 차명계좌 이용, 일일접수대장 폐기후 세무신고용 대장 재작성,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상응하는 후원수당을 차명계좌를 이용 지급, 후원수당 35% 초과지급, 현금판매의 유도 및 매출누락금액 사외유출혐의 등에 관한 본 건의 법령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범죄혐의 없으며, 피의자 ○○○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에 대하여, 피의자 ○○○, ○○○, ○○○의 진술서, 참고인 ○○○의 진술서 및 청구법인과 ○○○의 2006년 제2기 ~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07년 ~ 2008년 카드 및 현금매출 비교자료, 타인카드 매츨내역 분석자료, 등급테이블 및 매출테이블에 대한 분석자료, 공정거래계약증서 및 전산부분 점검사항 세부매뉴얼 1부, 청구법인 등의 연도별 매출 및 세무조정계산서, 수당지급체계 및 승급체계 등, 387억원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명서, 전산자료 합성조작 관련 입증자료, 카드판매분 분할처리에 대한 소명자료, ○○○의 녹취록 및 참고인 ○○○의 자필진술서 등의 각 기재내용이 피의자의 변명취지에 부합하고, 위 거시자료에 비추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혐의가 없음으로 하여 불기소이유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의 진술서(2009.4.23.)를 보면, ○○○는 서울 및 경인지역의 지역센터 및 예하 판매원을 대표하는 골든 그룹장이고, 그 이전에는 ○○○ 등의 다단계판매회사에서 최고 직급의 판매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예하 판매원들과 함께 청구법인에 가입한 후 수당지급 규정이 달라 종전 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매출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는 회사의 설명에 따라 상위 판매원을 중심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에 샘플제품 생산을 주문하여 견품 및 사은품으로 활용하는 등 조직관리에 사용하였고 그 재원관리는 센터장들과 예하 상위 판매원 등의 개인계좌를 개설하여 공동으로 이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에 대한 참고인 전말서 전체내용을 보면, 이들 명의의 계좌를 그룹장 ○○○의 요청으로 개설하여 주었으나, 그룹차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진술내용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동 참고인 진술서의 전체 내용을 제출하면서, 처분청이 이들의 진술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왜곡하여 조사자료 등을 작성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 그룹의 회칙을 보면, 명칭은 ○○○그룹 사업발전추진위원회이고, 회원자격 및 회비는 ○○○ 소속된 10대 지사장 이상 직급자로 임의동의한 자 및 매주 수당 수령액의 5 ~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그룹장(○○○)은 매주 수입의 30% 이상을 기부하고, 회비지출은 그룹 영업장려금, 여행경비 및 각종 행사비 지원 등으로 되어 있고, 입회신청서를 보면, 2007.3.23. ○○○그룹 10대 지사장 ○○○이 입회신청과 함께 매주 수당수령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에 임의동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그룹 및 센터의 일부 조직표를 보면, ○○○)에 속한 서울교육센터에 여러 그룹 소속의 판매원이 공동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차용증 5매를 보면, 2008.6.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으로부터 위 괄호의 금액을 차용일 2008.6.26. 변제기일 및 이자를 각각 2010.6.25. 및 년 7%(매월 26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좌이체 전자확인증을 보면, 2008.7.31. ~ 2009.8.14. 기간 중 청구법인 명의의 ○○○ 명의의 ○○○ 매월 1,189천원이 각각 이체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본 계좌 중 19개 계좌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이들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내용을 보면, ○○○ 명의의 ○○○의 2006.11.23. ~ 2008.12.13. 기간 중 입금총액은 17억 6,569만원, 그룹내 계좌간 이체금액은 1억 9,166만원, 청구법인의 영업개시일전 입금액은 11억 7,073만원, 2008.6.30. 현재 잔액은 2억 630만원이고, 동 계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상품판매대금으로 본 금액은 15억 9,570만원이나, 그룹계좌간 이체금액 및 영업개시일전 입금액을 차감하면, 4억 329만원으로 분석하고 있고, ○○○ 명의의 ○○○의 2007.12.7. ~ 2008.12.20. 기간 중 입금총액은 6억 2,982만원, 그룹 계좌간 이체금액은 4억 2,240만원, 본인 명의의 입금액은 3,219만원, 2008.6.30. 현재 잔액은 470만원이고, 동 계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상품판매대금으로 본 금액은 6억 6,369만원이나, 그룹계좌간 이체금액 등을 차감하면 1억 7,522만원이 되는 등 이들 계좌의 전체입금총액은 109억 3,737만원, 그룹계좌간 이체금액은 20억 8,285만원, 본인 명의의 입금액은 24억 4,306만원, 영업개시일 이전 입금액은 11억 7,073만원, 단순이체금액은 8억 6,158만원, 2008.6.30. 현재 잔액은 2억 2,541만원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들 계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상품판매대금으로 본 금액은 93억 6,934만원이나, 이들 계좌간의 이체금액 및 영업개시일 전 입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은 43억 7,915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까운 지인을 통한 차명계좌 개설도 어려운데 직원도 아닌 언제 이탈할 지도 모르는 다단계판매원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보거나 다단계판매업종 특성으로도 불가능하며, 잔액이 2억여원에 불과한 이들 계좌 거래내역을 보아도 입출금 차액 190억원이 있는 차명계좌는 없다는 주장이다. (바) 세금계산서 및 계정별원장을 보면, ○○○가 2007.10.31. 인제건강약초 ○○○으로부터 전기건조기 3대, 자동 환포장기 5대 및 분말혼합선별기 1대를 공급가액 5,175만원에, 2008.8.5. P.M TECH ○○○으로부터 환약건조기 6대를 공급가액 1억 1,100만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에 보고한 연간 생산능력 180톤은 이 건 조사대상기간 이후인 2008년 8월 건조기 6대를 증설하여 총 13대의 건조기로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는 2007년 10월 건조기 3대를 ○○○에 양도한 후 균형생식환을 생산하지 못하여 ○○○ 만이 균형생식환을 생산할 수 있었으므로 ○○○의 이 건 조사당시 생산설비로는 매출누락액을 포함한 매출은 생산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 수당등급테이블의 승급점수를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동 승급점수가 실제 매출액임에도 청구법인이 개별 매출의 발생시마다 장부상으로 매출액을 축소기재하여 실제 매출액을 승급점수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승급점수와 신고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일부 센터의 일일접수대장 금액과 회원별 구매금액 대사자료, 센터의 일일판매대금과 전산시스템의 일일승급점수 대사자료, 실제 지급된 후원수당과 판매원의 매출액 대사자료상 승급점수가 실제 매출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증빙자료는 전체적인 자료가 아닌 일부 샘플자료로서 동 자료만으로는 승급점수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이라는 사실이 전체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단계전산프로그램 개발자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견적서는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제안서로서 이로 인해 불법적인 다단계전산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은 있으나, 그 이외에는 청구법인이 불법 다단계전산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공제조합으로부터 가입시 및 수시로 다단계전산시스템의 투명성 등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동 견적서의 문구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불법적인 다단계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이 건 조사대상 기간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승급점수가 부여된 경우가 총 14,868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출액 보다 승급점수가 많이 부여된 경우 및 매출액 보다 승급점수가 낮게 부여된 경우도 총 26,494건 및 2,900건으로 나타나는 등 승급점수와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가 일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과 ○○○에 공장설비를 판매한 P.M테크의 설비생산 능력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매출누락액과 신고매출액을 포함한 매출량은 해당 과세기간 중 생산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및 위와 같은 매출누락혐의 등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이유통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과 전산시스템상의 승급점수가 동일한 것을 기본 전제로 본 과세근거는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입출금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강기봉 등의 참고인 전말서 및 75개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보면, 이들이 그룹장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어 판매원들의 계좌로 다수의 소액자금이 일괄 이체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계좌와 빈번하게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등을 보면, 처분청의 과세근거 의견과 같이 이들 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위의 참고인 전말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동 계좌를 그룹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일부 계좌에 대한 유동성거래 중 이들 계좌간 이체금액(20억 8,285만원) 및 청구법인의 영업개시일 이전 입금액(11억 7,073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과세의견과 같이 이들 계좌를 모두 청구법인과 ○○○의 차명계좌로 단정하거나 동 계좌에 입금액 모두 청구법인 등의 상품판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의 계좌 중 일부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개인계좌와 임가공업체 및 원재료 매입처 관련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조사자료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들 계좌를 이용하여 일부 매출누락액의 입금, 무자료 매입액의 지급 및 대표이사의 사적자금 등을 입출금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명의의 차용증 및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으로 볼 때, ○○○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의 차용액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무자료 매입으로 적출된 금액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들 차명계좌를 통하여 원재료 등의 무자료 매입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들 계좌에 청구법인의 상품판매대금으로 보여지는 입금액 및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액으로 보여지는 출금액 등 청구법인의 계좌 및 판매원들의 계좌간에 빈번하게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조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계좌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본 이들 계좌의 실소유자와 사용자, 입출금액의 성격 및 매출누락 적출액의 개별적인 대응관계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들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이 전량 매입하여 판매한 균형생식환의 제조업체인 ○○○의 생산능력상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에 공장설비를 판매한 P.M테크의 설비생산능력자료상에 공장 준공시부터 2008.6.30.까지 총생산가능능력은 77,380박스(1일 24시간, 월 25일 완전가동 기준) 수준이고, 청구법인과 ○○○의 신고 매출량인 72,030박스와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판매량 114,556박스를 합한 판매량은 186,586박스(약 180.6톤)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장 ○○○이 ○○○의 연간 생산능력을 180톤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2009.3.19. ○○○가 남원시에 보고한 자료상 연간 생산능력이 180톤이므로 이 건 과세기간 중 ○○○의 생산능력은 청구법인의 신고매출액 및 쟁점매출액과의 합계액에 상응하는 판매량을 상회한다는 의견이나, 위의 P.M테크의 설비생산능력 자료와 ○○○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2007년 10월말 각 4대이던 건조기 및 포장기를 3대 및 5대씩을 증설하고, 2008년 8월 건조기 6대를 증설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회장 ○○○의 진술 및 청구법인이 남원시에 보고한 자료상 생산가능량은 2008년 8월 이후의 생산설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과세대상기간 중 ○○○의 생산설비로 청구법인의 신고매출액 및 쟁점매출액과의 합계액에 상응하는 판매량을 상회하는 상품생산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라) 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승급점수를 실제 매출액으로 본 기본 전제는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본 계좌에 대하여도 모두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단정하거나 이들 계좌에 입금액을 일괄하여 청구법인의 상품판매대금이며 매출누락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들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사용자, 입출금액의 성격과 매출누락액과의 개별적인 대응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방식이 다단계판매업인지 여부 및 다단계판매업인 경우 판매원의 소매이익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판매원이 균형생식환의 소비자가격인 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법인이 운용하는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있는 점 및 카드매출의 경우 765,000원과 225,000원 2장의 매출전표로 분할하여 발행하나 실제는 990,000원으로 매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실질적 영업방식을 판매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회사로부터는 직판수당을 받는 방문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실제 매출액인 쟁점매출액의 25%를 판매원에 대한 직판수당으로 보아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직판수당이라고 한 금액은 다단계판매원이 예하 판매원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서 얻을 수도 있고, 자가소비하여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소매이익이므로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판매원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더구나 청구법인도 판매원들이 취득한 소매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처분청은 소비자가에서 역으로 계산한 직판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서 후원수당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명칭이나 지급형태에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자신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후원수당 및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직판수당은 매출액 중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업자 및 방문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소매이익은 다단계판매원이 그 예하 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은 판매마진에 해당되므로 다단계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전라북도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된 사실은 있으나, 소속 판매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등록한 사실이 없고,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매출인 주민등록번호발행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판매원이 회원가가 아닌 소비자가를 청구법인의 차명의심계좌로 입금하여 이들 계좌에서 수당 등이 판매원의 계좌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사실 및 조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방식이 다단계판매업인지 또는 방문판매업인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다단계판매업인 경우 판매원의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지급액과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방식이 방문판매업인지 또는 다단계판매업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행위로 얻은 소매이익 및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을 구분하여 판매원의 소매이익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후원수당, 방문판매업을 영위한 경우 판매원에게 지급한 직판수당은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는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한 재조사결과에 따라 직판수당 또는 후원수당 지급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