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유류 가공매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더라도 원가상당액을 비용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9-광-2363 선고일 2009.12.15

거래금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하였고 그 결제금액의 반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특정인이 경유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제시한 상품매입 및 판매현황내역의 매입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으로 보아 매입액을 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5,62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으로부터의 공급가액 154,454,54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1.부터 ○○○라는 상호로 주유소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공급가액 38,90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이라 한다),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공급가액 187,27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각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간편장부에 의해 산출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국세청장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각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쟁점②세금계산서 의 공급가액 226,181천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9.4.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6,716,460원(2007년 제1기분 6,562,050원, 2007년 제2기분 18,846,610원, 2008년 제1기분 11,307,8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위 가공거래로 인해 간편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내지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업종코드 505001, 96.2%)로 추계결정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5,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의 영업부장 ○○○을 통하여 ○○○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경유)를 매입하고, 해당 대금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의 딜러 ○○○을 통하여 ○○○으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경유)를 매입하고, 해당 대금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당시 유류를 운반한 ○○○가 유류를 운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율(8.6%)이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7%)보다 상회하여 위 법인들로부터 매입하여 매출을 발생시켰음이 확인되는 등 쟁점①·②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거래 전에 위 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국세납부확인증 첨부)하였고,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위 법인들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을 해당 법인 명의 통장에 직접 송금하는 등 공급받는 자로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장이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로 송금한 금액이 정유사가 아닌 ○○○에게 재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어 유류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대금수수로 확인되고, 출하전표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①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으며,

○○○국세청장이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가 송금받은 금액이 유류결제와는 관련이 없는 대금수수라는 사실을 확정하였고, 제출된 출하전표는 저유소에서 발행된 것이 아닌 위조된 출하전표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2) ○○○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그 객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이 ○○○에 대한 조사시 유류딜러라고 주장하는 ○○○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유류딜러라는 중개인은 유류를 중개한 것이 아닌 주유소만 소개하였다는 확인내용을 비추어 볼 때, 실제 유류거래를 하였다는 신빙성이 없고, ○○○이 수수하였다는 수수료가 유류 중개에 따른 수수료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동 가공거래로 인해 간편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내지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가공거래로 인해 간편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내지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매입하고 관련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①·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실질거래이고, 또한, 청구인은 거래 전에 위 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등 공급받는 자로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의 사업자등록증, ○○○의 통장사본 및 ○○○의 국세납부확인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주유소 도·소매업을 2007.2.1.부터 2009.7.22. 까지 영업하였고, 다른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원) 쟁점①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일자 거래처명 수량 공급대가 일자 금액 지급방법 2007-03-31

○○오일마트 40,000 42,800,000 2007-03-31 49,400,000 타행송금 2007-10-23

○○에너지 40,000 49,400,000 2007-10-23 25,200,000 계좌이체 2007-10-26

○○에너지 20,000 25,200,000 2007-10-26 25,200,000 계좌이체 2007-11-26

○○에너지 20,000 26,300,000 2007-11-16 26,300,000 계좌이체 2007-11-30

○○에너지 20,000 26,200,000 2007-11-30 15,720,000 계좌이체 2007-12-07 10,480,000 계좌이체 2007년 계 127,100,000 127,100,000 2008-01-08

○○에너지 20,000 26,700,000 2008-01-08 26,700,000 계좌이체 2008-01-31

○○에너지 20,000 26,100,000 2008-01-31 26,100,000 계좌이체 2008-02-01

○○에너지 20,000 26,100,000 2008-02-01 26,100,000 계좌이체 2008년 계 78,900,000 78,900,000 계 206,000,000 206,000,000

(5) 청구인이 제시한 ○○○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이 ○○○의 유류판매딜러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바, 당시 유류 운반은 주로 ○○○가 담당하였고, 판매대금은 대부분 공급 당일에 청구인이 ○○○ 통장에 직접 송금하는 형태로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며, ○○○은 유류 영업딜러에 대한 대가로 ○○○로부터 리터당 3원 내지 5원의 판매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고,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거래가 있었으며, ○○○에 직접 가 보았다고 의견진술하였다.

(6) 청구인과 동일업종의 부가가치율은 7.33%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쟁점①·②세금계산서 상당의 가공매입금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다. (단위:원, %) 매출액 매입액 부가가치율 2007년 제1기 282,736,001 268,325,417 5.1 (가공매입금액 제외시) 282,736,001 229,416,326 18.9 2007년 제2기 531,822,662 424,445,429 20.2 (가공매입금액 제외시) 531,822,662 308,899,974 41.9 2007년 계 814,558,663 692,770,846 15.0 (가공매입금액 제외시) 814,558,663 538,316,300 33.9 2008년 제1기 879,973,017 855,892,553 2.7 (가공매입금액 제외시) 879,973,017 784,165,280 10.9

(7)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을 2007년 2월에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경유의 상품매입 및 판매현황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단위:리터) 매입수량 매출수량 재고 구입처 최초재고 40,000 40,000 사업인수시 승계분 2007년 2월 36,000 76,000

○○○○ ○○지사 2007년 3월 40,000 26,902 89,098

○○오일마트 2007년 4월 54,000 54,372 88,726

○○○○ ○○지사 2007년 5월 54,000 44,638 98,088

○○○○ ○○지사 2007년 6월 18,000 66,509 49,579

○○○○ ○○지사 2007년 7월 36,000 46,586 38,993

○○○○ ○○지사 2007년 8월 56,000 34,034 60,959

○○○○ ○○지사․(주)○○오일 2007년 9월 18,000 56,007 22,952

○○○○ ○○지사 2007년 10월 116,000 36,979 101,973

○○○○ ○○지사 (주)○○오일․○○에너지 2007년 11월 40,000 99,741 42,232

○○에너지 2007년 12월 14,000 53,789 2,443

○○○○ ○○지사 2007년말 실지재고 203 전년 재고 203 203 2008년 1월 58,000 19,699 38,504

○○에너지․○○○○ ○○지사 2008년 2월 38,000 11,899 64,605

○○에너지․○○○○ ○○지사 2008년 3월 18,000 11,289 71,316

○○○○ ○○지사 2008년 4월 18,000 17,451 71,865

○○○○ ○○지사 2008년 5월 38,000 54,550 55,315

○○○○ ○○지사․(주)○○오일 2008년 6월 22,000 22,369 54,946

○○○○ ○○지사

(8) ○○○에 대한 ○○○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6년 제2기 ~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가 유류 매입처인 ○○○로부터 매입한 20,376백만원은 ○○○(○○○ 명의대표자 ○○○가 ○○○에게 산성에너지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 주었음)가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로서 ○○○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유류의 실질 공급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에 대한 매출액 20,376백만원이 가공매출로 확정되었고, ○○○는 자료상 행위를 목적으로 2006년 9월 경에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처로부터 금융증빙을 만들어 주유소에 허위 세금계산서와 위조한 출하전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개인사업자인 유류딜러가 거래처에 불법 유류 등을 공급하고 ○○○ 상호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주식회사 ○○○에 대한 ○○○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의 발행 출하전표를 확인한 결과,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 출고사실이 없어 허위거래임 확인되었고, 주식회사 ○○○의 딜러였던 ○○○과의 전화통화 결과, 딜러의 역할은 주유소를 소개하는 행위만 할 뿐, 실제 유류거래가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며, 딜러 또한 유류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를 확보하여 대표자인 ○○○이나 ○○○ 전무에게 그 연락처를 알려주면 모든 자료상 행위는 ○○○과 ○○○이 공모하여 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 직원 ○○○은 ○○○ 전무와 대표자 ○○○의 지시에 의해 사무실내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지시하는 주유소 등 매출처로 우편송달하였다고 하는 등 주식회사 ○○○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분 2007년 제2기 25,479백만원, 2008년 제1기 9,613백만원 계 35,092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2007년 제2기 25,345백만원, 2008년 제1기 9,555백만원 계 34,900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도 모두 허위로 확인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9)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청장과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거래상대방들이 유류의 실질 공급이 없고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으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 및 ○○○과의 실지거래 여부와 청구인의 선의거래 당사자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주유소 사업을 처음 운영하여 2년 5개월 여 동안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며, 쟁점거래금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하였고 그 결제금액의 반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경유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매입 및 판매현황내역의 매입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위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의 쟁점거래금액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이 업종별 부가가치율(7.3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에 대한 해당 원가로서 매입(154,454,544원)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간편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내지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