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산부인과의사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광-2316 선고일 2009.12.21

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이 쟁점산후조리원을 같은 건물에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실, 간호사 등이 사업장을 서로 변경하여 근무하였던 사실, 쟁점산후조리원에서도 산부인과의원과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있었던 사실로 보아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2,044,280원, 2007년 제1기분 13,311,160원, 2007년 제2기분 16,493,350원, 2008년 제1기분 14,564,420원 및 2008년 제2기분 13,438,56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0.부터 ○○○도 ○○시 ○○구 ○○동 ○○-○에서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11.10.부터 같은 건물의 5~6층에 ○○○조리원(이하 “쟁점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쟁점산후조리원의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2.4.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2,044,280원, 2007년 제1기분 13,311,160원, 2007년 제2기분 16,493,350원, 2008년 제1기분 14,564,420원 및 2008년 제2기분 13,438,5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산후조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4.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산후조리원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과 같은 건물 내에 개설되어 있고, 입실하는 산모와 신생아는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진료의 내용 또한 일반병실에서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과 동일하여 당해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산후조리원은의료법에 의하여 설립한 의료기관이 아닌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산후조리원에서 입실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산후조리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큼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병원 건물 외에 설치한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반면 병원 건물 내에 설치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산부인과의원과 같은 건물 내에서 산부인과의원의 의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단서 생략)

○ 모자보건법(2005.12.7. 법률 제7703호에 따라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산후조리업"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 모자보건법(2005.12.7. 법률 제7703호에 따라 개정된 것)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20.부터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6.11.10.부터 산부인과의원 건물의 5~6층에 쟁점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쟁점산후조리원의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2.4.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59,851,7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산후조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4.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사실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공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산후조리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료업이 아닌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고,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관리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라 할 수 없으며, 쟁점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의원의 사업자등록이 각각 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쟁점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의원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각각 구분되어 계상되어 있는 서로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은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쟁점산후조리원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과 같은 건물 내에 개설되어 있고, 입실하는 산모와 신생아는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진료의 내용 또한 일반병실에서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과 동일하여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2001.1.20.부터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2006.11.10.부터 산부인과의원 건물의 5~6층에 쟁점산후조리원을 개원한 후 현재까지 산부인과의원과 쟁점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2009.4.16. 처분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산후조리업을 규정하는모자보건법제15조는 2005.12.7. 법률 제7703호로 개정·공포되어 공포일부터 6월이 경과된 후 시행되었고(부칙①), 기존에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 시행(2006.6.8.) 후 6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부칙②)함에 따라 기존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던 청구인은모자보건법에 따라 2006.12.8. 전주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산후조리업신고증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8년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는 청구인 외 3인, 간호사는 정○○○ 외 2인, 간호조무사는 이○○○ 외 12인이고, 쟁점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박○○○ 외 1인, 간호조무사는 반○○○ 외 12인 사실이 급여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산부인과의원과 쟁점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서로 사업장을 변경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근무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임산부 건강기록부에는 신생아 관련 정보(분만일, 분만형태, 신생아 성별 및 체중)와 산모의 출혈여부, 체온 및 혈압, 의사의 진료내용, 퇴원 후 진료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인쇄된 간호일지에는 간호사들이 체온 측정, 상처 Dressing, 소아과진료여부 확인, 황달치료, 뇌막수염 등 예방접종 등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Clinical Chart에는 산부인과의원의 의사인 나○○이 외과적 드레싱 및 봉합의 처지 등의 진료행위를 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마) 산부인과의원과 쟁점산후조리원의 수익과 비용은 각각 구분경리하고 있으나 신생아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쟁점산후조리원의 간호사들이 돌보고 있고, 출산관련 병원비용과 산후조리비용을 각각 구별하여 산모에게 청구하고 있으나 그 수납창구는 동일하며, 쟁점산후조리원을 퇴원할 때 출산관련 병원비용을 산후조리비용과 함께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던 사실이 입원비 등 납입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살피건대, 산부인과 의사인 청구인이 산부인과의원과 쟁점산후조리원을 같은 건물에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실,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서로 사업장을 변경하여 근무하였던 사실, 쟁점산후조리원에서도 산부인과의원 의사의 의료행위와 간호사의 의료보건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신생아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쟁점산후조리원을 퇴원할 때 출산관련 병원비용을 산후조리비용과 함께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쟁점산후조리원이모자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부인과의원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산부인과의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은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서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조심 2008광1959, 2009.4.21. 외 다수 같은 뜻)고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등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