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취득가액 이라며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시 합의하에 재작성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 당초 계약 시 작성된 실제 계약서가 아님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취득자금 출처소명내역을 변경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실지취득가액 이라며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시 합의하에 재작성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 당초 계약 시 작성된 실제 계약서가 아님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취득자금 출처소명내역을 변경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31.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5.11.24. ○○○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3억 3,500만원 및 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7억 4,360만원으로 조사·확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인 3억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7억 4,360만원이라는 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실지취득가액은 3억원이 아닌 6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취득가액 소명내역 및 금융증빙자료, ○○○의 사실확인서, ○○○의 ○○○계좌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및 확인서, ○○○의 ○○○ 사본 및 확인서, ○○○의 ○○○ 사본 및 확인서, ○○○이 ○○○ 사본 및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의 ○○○ 대출계좌내역서, ○○○의 ○○○ 및 ○○○ 통장 사본, ○○○의 ○○○ 대출계좌내역서, 청구인의 형 ○○○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소명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자 ○○○의 지인이라는 ○○○의 확인서(2009.7.10.)를 보면, ○○○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주 ○○○은 본인과 오랜 친구이고 같은 계원으로, 가정형편상 쟁점토지를 현 시세대로 매도해 달라며 위임장과 도장을 주면서 모든 거래권한을 위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청구인의 형)과 수 차례 협의후 ○○○ 및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본인과 청구인의 형 ○○○이 매매금액이 6억원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체결 직전 ○○○이 개인사정으로 매매대금중 2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과 계약금을 1억원 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여 계약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한 후, 청구인이 5천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그 다음날 5천만원을 현금으로, 잔금 5억원은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받아 각각 ○○○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의 ○○○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의 ○○○ 사본, ○○○의 ○○○사본 및 ○○○의 ○○○ 사본을 보면, ○○○의 계좌에서 2004.11.8. 1,770만원, 2004.11.26. 9,700만원, 합계 1억 1,470만원이, ○○○의 계좌에서 2005.1.17. 5,100만원이, ○○○의 계좌에서 2005.1.19. 1,300만원이, ○○○의 계좌에서 2004.11.22. 5천만원이 각각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의 확인서를 보면, ○○○은 2004.11.26. 1억 5천만원을 ○○○에게 빌려주었고, ○○○은 ○○○에게 차용하였던 6,200만원을 2005.1.17. 지급하였으며, ○○○은 1,300만원을 2005.1.19. 청구인에게 빌려주었고, ○○○는 2004.11.22. 5,000만원을 청구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각각 사실확인하고 있다. (라)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2005.1.31. ○○○이 본인 명의의 ○○○에 2억 4천만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동생)의 ○○○ 대출계좌내역서를 보면, 2005.1.31. 1억 5천만원 및 3천만원, 합계 1억 8천만원을 대출 받아 같은 날 ○○○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의 딸)의 ○○○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5.1.31. 6,900만원 및 2005.10.17. 6,100만원이 각각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의 아들)의 ○○○ 대출계좌에서 2005.11.30. 1,300만원, 2005.12.15. 3,250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2005.11.30. ○○○의 계좌에서 출금된 1,300만원은 ○○○의 차용액에 대한 변제금액이고, 2005.12.15. ○○○의 계좌에서 출금된 3,250만원 및 2005.10.17. ○○○의 계좌에서 출금된 6,100만원은 ○○○의 차용액에 대한 변제금액이라는 주장이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4.11.25. 매도인 ○○○과 매수인 청구인이 매매대금 6억원(계약금 1억원, 잔금 5억원은 2005.1.31. 지급)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제시증빙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및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매매가액이 각각 1억 4,500만원 및 3억원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매매가액이 6억원인 계약서를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제출하였으나 양도자 ○○○으로부터 6억원의 계약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시 합의하에 재작성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 당초 계약시 작성된 실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청구인의 취득자금 소명내역에 대하여는 ○○○로부터 2004.11.22. 차입금 5천만원 외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없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당시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1억 6,035만원으로 평가한 사실과 ○○○의 양도대금 사용내역 소명액을 2억 9천만원으로 조사·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금액을 3억원으로 재조사한 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제출한 매매가액이 6억원인 매매계약서는 양도자 ○○○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위해 재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2009.10.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시 당초 계약서를 분실하여 재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은 확인서에서 잔금 5억원을 수표, 현금으로 받아 ○○○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잔금으로 수표 1억 8천만원 및 현금 2억여원을 ○○○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의 매매계약서, ○○○의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수대금 소명내역 중 2004.11.22. ○○○의 계좌에서 출금된 5천만원은 처분청의 금융거래조사결과, ○○○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2005.1.31. ○○○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된 2억 4천만원(청구인의 동생 ○○○가 ○○○에게 이체지급한 1억 8천만원 포함), 합계 2억 9천만원은 처분청의 재조사시 ○○○의 양도대금 소명내역과 일치하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 ○○○, ○○○ 등의 계좌 출금내역 및 확인서는 차용증, 이자 약정내용 등이 없어 출금내역 외에 객관적인 차용 또는 차용변제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또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는 ○○○ 7천만원, ○○○ 1억 5천만원, ○○○ 1억 3,200만원, ○○○ 1억 8천만원, 합계 5억 3,200만원을 차용 또는 차용변제 수령액 등으로 소명하였다가, 처분청이 금융조사결과 ○○○로부터 차용액 5천만원 외에는 쟁점토지의 양수대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심판청구시는 ○○○ 5천만원, ○○○ 1,300만원, ○○○ 1억 1,500만원, ○○○ 6,200만원, ○○○ 6,900만원, ○○○의 대출금 1억 2억 4천만원, 합계 5억 4,800만원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출처소명내역을 변경하여 그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동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수대금으로 실제 지급된 것인지의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