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모두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받았으므로 계좌를 통한 수령액 이외에 수령한 금액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점, 관리이사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청구인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모두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받았으므로 계좌를 통한 수령액 이외에 수령한 금액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점, 관리이사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동 법인으 로부터 합계 239,006,400원(2006년 귀속 131,102,000원, 2007년 귀속 107,904,400원) 상당의 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에 산입하여 2009.2.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23,224,330원 및 2007년 귀속분 16,484,4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주)○○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 및 김○○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처분청은 위 신고에 불구하고 청구인을 쟁점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수입금액은 합계 82,260,500원 뿐이며, 김○○의 예금계좌(○○ ○-○-○)를 통하여 (주)○○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수입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그렇지만, 김○원[(주)○○의 관리이사]의 문답서(2007.12.12.)에는, 김○○은 (주)○○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의 수입금액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가족 등의 명의로 신고를 한 것이며, 김○○ 명의로 신고한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위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외에 별도로 2006.6.14. 김○원 명의로 19,000,000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19,002,600원이 청구인 예금계좌로 출금되었고, 2006.6.21. 김○원 명의로 11,000,000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11,002,600원이 청구인 예금계좌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의 관리이사가 진술한 내용(임원들의 수입금액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가족 앞으로 수입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함) 및 청구인이 실제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외에 (주)○○이 관리이사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당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출금된 금액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이 청구인 및 김○○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 등을 신고한 쟁점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