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관계가 불분명한 점,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개인거래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차용관계가 불분명한 점,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개인거래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법인은 2008.12.10. 개업하여 광주광역시 ○구 ○동 ○○에서 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인쇄 대표자 김○○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762,341,64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75,709,170원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 는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8일전인 2008.12.2. 김○○로부터 개인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김○○ 소유의 인쇄기 2대(4×6반절 4색인쇄기 및 4×6반절 옵셋 4색인쇄기로 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4.9.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771,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최○○는 인쇄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우선 필요한 기계설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김○○이 주식회사 ○○○캐피탈(이하 “○○○캐피탈” 이라 한다)로부터 리스로 이용하고 있던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이었으므로 법인명의로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할 수 없어 편 의상 2008.12.2. 동 기계장치에 관한 리스이용자 명의를 최○○로 변경하였고,2008. 12.18.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인 2009.2.26. 리스이용자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다시 변경하고 동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유형 자산으로 계상하였는 바,쟁점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2) 또한,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았으나,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김○○로부터 쟁점기계 장치만을 양수하였을 뿐 그 이외의 인적·물적 설비나 채권·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다. 나.처분청 의견
(1) 최○○는 2008.12.2. 부도가 임박한 김○○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하였음에도 2008.12.10. 청구법인이 설립되어 2008.12.18.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최○○의 명의로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김○○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면 상법 제290조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정관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2008.12.2. 거래된 쟁점기계장치는 최○○과 김○○의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개인 사이의 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우회적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 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당초 현지확인시 쟁점기계장치의 취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전 매 입세액(2008.12.2. 취득)을 주장하여 포괄적 양도양수 혐의를 검토하게 되었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가.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김○○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 나.관련법 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다만,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 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 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3) 상법(2009.2.4.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변태설립사항】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① 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434조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제375조 【사후설립】 제374조의 규정은 회사가 그 성립 2년내에 그 성립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 하여야 할 것을 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 현지확인 결과보고서(2009년 2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8.12.17. 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인 2008.12.2. 발행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나 동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기계장치를 공급받는자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2008.12.2. 자 리스이용자변경계약서상의 리스이용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 개인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리스이용자변경계약서에 의하면,2008.12.2. 리스이용자를 김○○에서 최○○로,2009.2.26. 최○○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8.12.2.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최○○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8.12.2.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최○○가 김○○에게 대여한 2억원의 차용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등 차용관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살피건대,최○○가 2008.12.2. 김○○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당초 김○○과 ○○○캐피탈 사이에 체결된 리스이용자계약상의 리스이용자를 김○○에서 최○○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최○○가 김○○ 에게 대여한 2억원의 차용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차용관계가 불분명 한 점,청구법인이 김○○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최○○와 김○○ 사이의 개인거래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고,청구법인은 김○○로부터 쟁점기계장치만을 양수(세금계산서 교부대상)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