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추계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그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포함)한다.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추계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그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 및 ○○○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2)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3)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4) 청구법인 2007사업연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대표자 상여처분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청구번호: 2009광2115 결정일자: 2010-12-30 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09광2115 (2010. 12. 30)
○○○세무서장이 2009.1.6.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63,428,74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4,262,75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99,934,09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4,251,111,760원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2007년 귀속분 11,474,918,89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7년 제1~2기에 금융거래를 통하여 ○○○ ○○○에게 지급한 금액 3,103,381,150원(상세내역은 [별지] <표2>, <표3> 참조)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추계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그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포함)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 및 ○○○으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은 오래 전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동종업계에 종사하며 2006년 상반기에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이 도움을 청하여 당시 집게차가 없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여러 대의 집게 차와 운반차량을 보유한 ○○○을 통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인 ○○○(2008년 2월 ○○○으로 상호변경, 이하 ○○○”이라 한다)에 납품(2007사업연도 매출금액 384억원 중 51%인 197억원을 매출함)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이 수집한 비철에 대해서는 다른 거래처보다 조금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였으며 업계특성상 대부분 현금결제를 하였다. 거래초기에는 청구법인과 거래를 해오던 비철수집상을 ○○○에게 소개하여 납품을 받아 오다가 나중에는 ○○○이 스스로 물량을 확보하여 납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 비철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자로부터 물량을 확보하여 청구법인에게 구입의사를 물으면 서로 협의를 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 직접 비철을 운송하여 납품하였으며, 적치장에 물량이 입고되면 계량을 하고 이를 근거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대금을 결제하거나 선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법인의 ○○○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금표를 수령하였다. ○○○도 비철수집상에게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7.1.2.~2008.3.14. 기간 동안 ○○○에게 지급한 대금결제를 보면,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등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은 3,103,380천원[○○○) 이체분 688,139천원, ○○○) 이체분 1,915,241천원, 무통장입금분 500,000천원의 합계]이며, 현금을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은 금액은 10,076,250천원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처분청은 ○○○이 비철을 공급함이 없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의 입장에서 보면 비철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물량을 청구법인에게 도매로 판매하였기에 발생한 이윤(매출금액-매입금액)을 마치 수수료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이 거래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6억원 내지 12억원 정도인데, 청구법인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31억원(거래금액의 23.5%)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이 ○○○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에 고발하였으나, ○○○은 ○○○경찰서 조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대가로 5~10%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찰서는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표 발행금액 이상의 현금이 인출된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2008.8.29. ○○○ 사건기록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2008년 초 ○○○의 상무인 ○○○가 청구법인에게 구입의사가 있는지를 물어와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가 제시한 명함으로 ○○○의 직원인지를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상무라고 답변하여 이후에는 ‘○○○’라고 불렀고, ○○○의 구매와 자금을 담당하는 ○○○의 책임아래 비철을 납품받고 전자계량대에서 물량을 확인한 후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는 현금결제분에 대한 현금수령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의 직원이 ○○○를 상무라고 답변하여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의 책임아래 납품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이 납품한 것으로 알았으며, 더욱이 ○○○이 납품하지 않았다면 ○○○가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제시할 때 문제의 세금계산서임을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의 납품물량에 대한 전산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07년까지 전자계량대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알지 못하여 칠판에 중량을 기록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오다가 2008년부터는 전자계량시스템을 갖추었고, 동 시스템에서는 계량증명서를 과거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계량 후 입력된 자료만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납품한 물량에 대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현재에도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계량증명서에는 일자, 입고순서 번호,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 총중량, 공차중량, 감율 및 감량, 실 중량 등을 기록하는데, 2008.1.29., 2008.2.4., 2008.2.11., 2008.3.8., 2008.3. 18., 2008.3.28. 등의 계량증명서를 보면, 전산으로 미처 표기하지 못한 중량 및 감량이 반영된 점을 보더라도 실제 거래에 의한 계량증명서임을 알 수가 있다. (다) ○○○과는 2008.3.31.까지 거래를 하였으나, ○○○가 계속적인 거래를 원하면서 선급금을 요구하기에 최종거래시점인 2008.4. 8.부터 2008.5.29.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 예금계좌로 670,951천원, ○○○ 예금계좌로 5,799천원 합계 676,750천원을 지급한 후, 선급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음을 수취하고 ○○○에서 할인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이 2008년 6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6~7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과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가 ○○○의 상무임을 확인하고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의 대표자 ○○○이 구입의사를 물어와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가격협상 후 ○○○의 책임 하에 청구법인의 주 매출처인 ○○○에 직접 납품하도록 하였다. ○○○은 납품받은 물량의 인수증을 자신들의 서울본사로 보내고 그곳에서 청구법인의 ○○○연락사무소로 인수증을 보내주었다. ○○○은 비철을 납품하고 곧바로 청구법인의 ○○○연락사무소로 와서 인수증을 확인한 후,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으며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가 작성하여 교부한 현금수령증은 대표자 ○○○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수령인 란에 회사의 고무인과 대표자의 직인을 찍은 것으로 이는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것이며, ○○○는 입금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현금수령증을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입금표 및 현금수령증 두 가지 증빙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에 있는 은행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원거리인 ○○○사무소로 이동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가 작성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현금수령증의 일자를 보면, 3개월 동안 26번의 거래를 하여 평균적으로 3~4일에 한 번 꼴로 거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은 서울에 있는 ○○○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나 ○○○연락사무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상경하였으며 거액의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 때문에 직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하였으며, 현금수령증의 작성일과 출금일이 대부분 일치함은 물론, ○○○연락사무소에서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보관하였다. (라) 처분청은 계량증명표의 팩스수신처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 서울본사 및 ○○○공장인 점을 이유로 실제 거래를 부인하나,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은 ○○○공장의 팩스(번호 ○○○)를 이용하여 계량한 물건의 계량증명표와 인수증을 ○○○본사의 팩스(번호 ○○○)로 보내주면 그곳에서 다시 청구법인의 ○○○연락사무소 팩스로 보내주었는데, 청구법인이 계량증명표와 인수증을 분실하여 ○○○ 서울본사를 방문하여 이를 복사하고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관련 서류에는 ○○○ ○○○본사 및 ○○○공장의 팩스번호가 당연히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로부터 매입한 물량 전부가 ○○○로 납품되거나 또는 계량증명표 1매의 납품처가 ○○○이 아니라 ○○○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실제 거래를 부인하나, 청구법인은 ○○○로부터 매입한 물량 중 거의 대부분을 ○○○로 납품하였고, 일부 ○○○’은 ○○○에 납품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품물량에 대한 운송책임을 한성씨앤아이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의 차량번호(○○○)가 기재된 계량증명표 4매가 있음을 이유로 실제 거래를 부인하나, 위 차량은 청구법인의 집게 차로 집게의 무게는 5톤이고, 적재 가능한 중량은 20톤이며, ○○○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로 납품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로부터 차량이용대가를 지급받았고, 그와 같이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비철을 운반할 때 집게 차의 집게를 이용하여 운송차량에 물건을 옮겨 싣게 되는데, 공간이 비좁은 경우에는 집게 차와 운송차량 두 대가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없어 ○○○의 요청에 따라 집게 차인 ○○○ 차량을 이용하여 비철을 탑재하게 한 후 납품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단순히 차량을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가 납품물량에 대한 운송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한 물량을 ○○○에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차량번호 ○○○ 차량의 운전기사 ○○○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법인에서 상차하여 ○○○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이유로 실제 거래를 부인하나, ○○○이 청구법인에서 상차하였다고 한 것은 출발장소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물건을 자신의 차량에 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처분청은 차량번호 ○○○ 차량의 운전기사 ○○○에게도 청구법인의 물건을 ○○○로 운송하였지를 전화로 문의한 결과, 2008.6.12.부터 2008.6.30.까지 11회에 걸쳐 287,224kg의 비철을 ○○○ ○○○공장에 운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에서 상차하여 ○○○에 있는 ○○○에 하차하였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은 위 기간 동안 ○○○로부터 매입한 물량을 ○○○로 운송하였음은 물론, 2008.1.7.부터 2008.3. 31.까지 ○○○에서 상차하여 청구법인으로 운송하였는데도, 자신이 2008년 상반기까지 ○○○과 ○○○의 물건을 계속적으로 운송함에 따라 착오를 일으켜 잘못 진술하였던 것이며, 위와 같은 ○○○의 진술은 청구법인이 ○○○과 실제 거래를 한 반증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왜곡하여 세금부과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용하고 있어 심히 부당하다. (아) 처분청은 팩스수신처가 ○○○인 계량증명표를 거래의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에 입고된 물량이 어느 매입처로부터 들어온 것인지는 계량증명표에 기록된 차량번호를 확인하면 알 수 있고 팩스로 받은 계량증명표를 보고 ○○○의 대표자 ○○○이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증빙서류를 보면 계량증명표가 어느 거래처로부터 입고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였는데도, 거래사실 없는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거래명세표에 주민등록번호의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이 차량이나 리어카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직접 납품하였으며, 사무실 바로 앞에 설치된 간이계량대(물량이 1톤 이하)에서 계량을 하고 나서 사무실에 있는 칠판에 품목별로 거래일자, 납품자의 성명, 수량, 단가 및 공급가액을 기재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고, 납품자의 확인을 거쳐 당일 대부분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비사업자분 매입금액 11,507,363천원 중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32,445천원(○○○ 11,985천원, ○○○ 9,309천원, ○○○ 11,151천원의 합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1,474,918천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에게 인적사항을 물으면 대답하기를 꺼려하였으며, 업계에서는 비철을 수집하여 납품하는 자가 매입하는 자보다 사업상 우월하여 이를 요구하다보면 거래를 하지 아니하려고 하였고, 겨우 성명 정도나 알려주면 거래명세표에 기재하는 것이 현실이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도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수집하게 되면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해 주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수입금액은 38,467,191천원, 매입금액은 38,200,402천원으로, 이 중 기말재고상품 1,361,339천원을 차감한 매출원가는 36,839,063천원인데, 처분청과 같이 매입금액 11,474,918천원을 실제 매입으로 보지 아니하면 매출원가는 25,364,145천원으로 계산되고, 이에 따른 매출총이익율은 34.1%[(38,467,191천원-25,364,145천원=13,103,046/38,467,191천원], 소득율은 32.2%(아래 <표>참조)나 되며, 이는 업계의 평균이익율(2%)보다 17배나 높으므로 비현실적인 판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승리고물상회 및 ○○○이 교부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및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나, ○○○와 ○○○을 운영한 ○○○은 “자신의 사무실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자신에게 기존 거래처를 밀어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거래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입금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은 “입금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작성한 입금표에는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실제 사용한 서명을 제시한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에는 ○○○의 도장과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의 서명이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은 “청구법인의 ○○○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입금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나, 예금계좌의 출금일자 및 금액과 입금표의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비사업자에게 지급할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비사업자의 명단이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 및 ○○○을 운영한 ○○○은 “2006년 6~7월경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기존 거래처를 밀어 줄 테니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와 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거래금액의 일정액을 더 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단순히 알고 지내는 ○○○에게 기존 거래처를 넘겨주면서 다른 매입처보다 일정금액을 높게 지급하는 것은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해당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계량증명서, 현금수령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나, ○○○의 실 대표자 ○○○ 및 관리부장 ○○○는 “어음할인 등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가 청구법인과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를 강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종거래일(2008.3.31.)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음에도 2008.4.8.부터 2008.5.29.까지 총 9회에 걸쳐 670,951천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자 ○○○은 “미리 비철 등을 선점하기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가 ○○○의 부도로 선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지급받았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진술하나, 선급금의 지급일인 2008.4.8.보다 앞선 2008.2.12. 약속어음 387,602천원이 발행되어 청구법인이 2008.2.13. ○○○에서 할인하여 사용한 점, 어음만기일인 2008.4.11. 발행금액과 같은 금액을 ○○○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한 점만 보더라도 ○○○과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원거리 매입의 경우 운송비 등 효율성 때문에 청구법인으로 물건을 입고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매출처인 ○○○로 납품하였다”고 소명하면서도 유독 ○○○과의 거래만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입고한 후 매출처인 ○○○로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와 계량리스트를 비교해 보면, 계량리스트에 없는 다량의 계량증명표가 존재하므로 파워스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은 “거래대금을 ○○○ 및 ○○○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에게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나, 예금계좌의 출금일과 현금수령증의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한 번의 거래 시 마다 4억원 내지 5억여원이나 되는 고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대금지급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2008년 1월경 처음으로 알게 된 ○○○에게 고액의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수취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의 사업자등록증 및 ○○○의 명함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비철 도․소매업은 2008.2.15.에 추가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최초 거래를 한 2008.1.3.에는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없었으므로 비철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제3자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작성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인수증과 계량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은 “○○○의 대표자 ○○○이 구입의사를 타진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청구법인의 주 매출처인 ○○○로 납품하게 하였고 ○○○에서 계량한 후 팩스를 이용하여 계량증명서와 인수증을 청구법인의 ○○○연락사무소로 보내면 ○○○의 확인을 거쳐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팩스내용은 청구법인과 ○○○의 거래로 청구법인과 ○○○의 거래가 아니며, 청구법인과 ○○○의 대표자 ○○○이 청구법인의 ○○○연락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사후에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며, 현금수령증, 입금표, 세금계산서의 필체가 서로 상이하고, 현금수령증과 입금표는 ○○○의 법인 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 실 수령자의 서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서류들은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공급대가인 거래대금 10,029,590천원에 대하여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의 대표자 ○○○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예금인출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데도, 특별히 목포에서 37회나 인출하여 서울까지 적게는 1억여원에서 많게는 9억여원이나 되는 고액의 현금을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운반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제행위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공장의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운반차량은 대부분이 전라남도 소속인데도 일부 청구법인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고, 차량번호 ○○○인의 운전기사 ○○○에게 확인한 바로는 계량증명서에 표시된 물건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상차하여 ○○○에 소재한 ○○○ ○○○공장으로 운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가 ○○○ ○○○공장으로 직접 운송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일체를 제시하나, 동 거래명세표에는 상호나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175건의 거래명세표(금액 1,101,518천원)에는 성명도 기재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의 가족인 아버지 ○○○, 형수 ○○○, 할머니 ○○○ 명의의 거래명세표가 포함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비사업자로부터 비철을 실제 매입하였다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649백만원이나 받을 수 있는데도, 이들이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꺼린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포기하면서까지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비사업자분 매입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의 장부인 현금계정에는 매월말일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비사업자가 11,474,918천원에 해당하는 비철을 수집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 및 ○○○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대표자 상여처분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1조【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7년 제1기분~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 동안 ○○○, ○○○, ○○○,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분 82매, 공급가액 8,638,790천원, ○○○42매, 공급가액 3,408,026천원, ○○○ 43매, 공급가액 10,902,409천원, ○○○ 37매, 공급가액 9,117,809천원)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 2007사업연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11,474,918천원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며, 과세기간별 매출 및 매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이 2008년 12월 청구법인을 상대로 하여 조사한 ‘사업장 현황’ 및 ‘실 사업자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는 2004.2.27.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2007.10.10. 폐업하였고, 2006.11.28.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주거용 건물 1동, 사무실 및 작업장 1동, 간이계량대 및 고철수집용 집게 차(5톤)가 있으며, ○○○은 2008.12. 5. 대표이사 ○○○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불구속 구공판(법원판결대상)’ 처분을 하였고, 대표이사 ○○○와 사돈관계인 ○○○이 회사의 경영․자금관리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이 ○○○ 및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바, ○○○ ○○○은 “청구법인과 거래하던 기존 거래처가 전화로 거래의사를 물어오면 청구법인에게 연락하여 비철을 매입하게 하는 중간 연결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은 “○○○ 및 ○○○이 자기책임 하에 비철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2008.3.12. 진술한 내용을 감안하면, ○○○이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에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은 2008.2.15.부터 비철 도․소매업을 추가하였고, 실 대표자 ○○○과 관리부장 ○○○는 “○○○의 어음할인 등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와 청구법인이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의 강압에 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비철을 매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에게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에게 최종거래일(2008.3.31.) 이후인 2008.4.8.~2008.5.9.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의 예금계좌로 675,754천원을 송금한 데 대하여 문의한 바, “비철 값을 미리 지급한 것이며, 이후 ○○○이 부도가 발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약속어음 두 장(2008.2.12.자 387,600천원, 2008.4.18.자 197,000천원, 합계 584,600천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의 실 대표자 ○○○이 진술한 내용대로 청구법인과 거래를 함이 없이 약속어음의 할인을 위하여 계좌이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에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은 “거래당일 현금결제를 하고 ○○○의 대표자 ○○○으로부터 현금수령증과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나, 현금수령증, 입금표, 세금계산서의 필체가 서로 상이하고 현금수령증과 입금표는 법인 명판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실 수령자의 서명이 없으므로 적법한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은 “거래은행인 ○○○에서 1회에 최소 1억원 내지 9억원이나 되는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연락사무소로 이송하고 그곳에서 ○○○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하나, 보관이나 분실위험이 있는 고액의 현금을 서울까지 운반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은 “○○○에서 청구법인의 주 매출처인 ○○○으로 비철을 납품한 후 ○○○공장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로 인수증 및 계량증명서를 송부하였다”고 답변하나, 동 계량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의 ○○○)가 아니라 ○○○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은 ○○○가 운송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므로 청구법인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나, 청구법인의 차량번호(○○○)가 기재된 계량증명서 4매이 포함된 점, 계량증명서 2부(거래일 2008.5.15.과 2008.5.21.)에 기재된 차량번호 ○○○의 운반기사 ○○○에게 문의한 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비철 등을 적재하여 ○○○ 공장으로 운송하였다”고 답변한 점, 기타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매입한 비철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법인의 장부인 현금계정에는 매월말일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명세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으므로(성명 미기재분 175건 1,101,518,190원 포함) 거래사실이 없는 거래명세표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2008.11.14., 2008.11.21. 두 차례 처분청에서 문답한 주요내용을 보면, “주된 매출처는 ○○○에 있는 ○○○, 주된 품목은 비철인 구리나 황동이다.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곧바로 운반되는 경우는 70% 정도이며, 비철납품이 이루어지면 매출처에서 팩스로 인수증을 청구법인에게 보내주면 이를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대금은 계좌이체로 받는다. 매입과정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이 차량이나 리어카 등을 이용하여 비철을 직접 가져오면 계량대에서 계량을 하는데, 1톤 이하는 1톤 저울로, 그 이상은 차량계량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한 후 사무실에서 품목별로 기록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며 대금은 현금으로 바로 결제한다. 둘은 목포근거리에 위치한 사업자가 직접 청구법인으로 비철을 운반해오며, 가끔 청구법인의 차를 이용하기도 한다. 셋은 대전 등 원거리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여 주 매출처인 ○○○로 바로 납품한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매입처로부터 전화가 오면 협의를 거쳐 ○○○로 운반하게 하고 ○○○이 계량한 인수증을 팩스로 받아 매입처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며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60%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한다.
① ○○○ 및 ○○○의 대표자인 ○○○과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래를 하게 되었다. ○○○가 전화로 구입의사를 묻게 되고 협의가 되면 ○○○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였다. 거래명세표는 ○○○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작성하였으며, 대금은 일부 계좌이체를 한 적도 있으나 대부분 ○○○과 ○○○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입금표를 수령하였다. ○○○에게 거래처를 밀어주고 거래금액의 5~10%를 더 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으며, 다만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당 150원 정도를 더 준다는 구두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 현금결제를 한 것은 ○○○이 소상인들에게 현금결제를 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업계의 관행이다.
② 2008년에 포항에 있는 ○○○로부터 109억원 상당의 비철을 매입하게 된 것은 ○○○의 ○○○ 상무가 납품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며, 2008년 1월 경 연락이 와서 전화로 가격협상을 한 후 ○○○가 기사 2명과 함께 물건을 싣고 왔으며, 당시 ○○○에 전화를 하여 ○○○가 회사의 직원이냐고 물으니 ‘○○○’이라고 하여 ○○○의 직원임을 믿고 거래를 하게 되었다. 매입과정을 설명하면, 비철을 회사로 가져오면 차량 전자계량대로 계량을 한 후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대금은 ○○○가 현금결제를 원하여 그렇게 하고 현금수령증을 수령하였으며, 사정에 따라 미리 선급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2008.4.8.~2008.5.29. 기간동안 ○○○ 예금계좌로 6억7천6백만원 상당을 이체하였으나, ○○○이 6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으며, 선급금에 대한 물건을 못주니까 5억8천4백만원의 약속어음을 받고 부평에 있는 ○○○에서 할인하여 사용하였다.
③ 2008년에 서울에 있는 ○○○로부터 91억원 상당의 비철을 매입하게 된 것은 ○○○의 대표자 ○○○이 ○○○에 납품을 하는 청구법인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에서 만나 납품을 받기로 하였다. 매입과정을 설명하면, ○○○이 저의 핸드폰으로 매입의사를 물어오고 가격협상이 되어 ○○○에 있는 ○○○으로 바로 납품하게 하였다. ○○○에서는 비철을 계량하고 나서 팩스를 이용하여 인수증을 서울에 있는 청구법인의 연락사무소로 보내주고, ○○○은 물건을 납품하고 나서 바로 저희 ○○○연락사무소로 왔으며 거기서 인수증을 확인하고 나서 이의가 없으면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았으며, ○○○이가 ○○○연락사무소에 도착할 시점에 맞춰 목포에 있는 청구법인의 ○○○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2007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들로부터 115억원 상당의 비철을 매입하고도 ‘도부꾼’들이 성명만 알려줄 뿐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며, 거래품목, 수량, 단가, 성명을 기재한 거래명세표는 104억원 정도이고 성명을 기재하지 못한 거래명세표는 11억원 정도이다. 이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여 지금까지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 ○○○, ○○○의 대표자 ○○○이 2008.3.12. 처분청에서 문답한 주요내용을 보면, “2006년 6월경 ○○○과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의 기존 거래처인 소상인 매입처를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의 매입을 ○○○의 매입으로 처리하고 이를 ○○○에 판매하는 조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에 구매의뢰한 소상인 매입처를 ○○○에 연결해 주는 대신에 ○○○는 매입 전부를 ○○○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5~10%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의 계약이었다. 인수한 소상인 매입처의 인적사항 및 매입내역에 관한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이유는 ○○○에 판매를 원하는 소상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를 거처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매입대금은 ○○○으로 물건이 오면 계량하고 ○○○ 사무실에서 지급해 준 현금으로 매입처에 지급하였고, ○○○는 실질적인 판매자 정보를 전혀 모르며 ○○○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금액의 5~10%의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 ○○○의 대표자 ○○○이 2008.4.2. 처분청에서 문답한 주요내용을 보면, “여자인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것은 2007년 3월경 남편 ○○○가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2006년 상반기 경제적 사정이 어렵던 상황에서 비철사업을 크게 하는 ○○○의 ○○○과 ○○○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고, 그 후 ○○○에서 연락을 하여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래처를 밀어줄 테니 할 수 있겠느냐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당초에는 전남권 거래처만 ○○○를 통하여 거래를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전 및 대구, 부산지역의 거래처까지 확대되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거래금액의 일정액(5~10%)을 더 받기로 함에 따라 ○○○ 및 ○○○의 매출은 과거보다 월등히 많아졌으며, ○○○이 밀어준 거래처는 고철이나 비철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중간수집상인데 업계에서는 ‘도부꾼’이라고 부르고, 이들은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제조업체 또는 건설업체의 물량을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2006년 상반기까지 ○○○과 직접 거래를 하다가 ○○○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전이나 대구 등 지역에서 비철을 전문적으로 수집한 자가 확보한 물량을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면 ○○○에 전화를 하여 거래를 타진하고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도부꾼에게 알려준다. 거래가 성사되면 도부꾼과 운반차량을 ○○○으로 보내고 저도 ○○○으로 가서 물량확인 및 계량을 하였으며, ○○○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5~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도부꾼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도부꾼이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 대금을 바로 지급하였기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없다. 거래가 있을 때마다 ○○○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당일 자금이 부족하여 받지 못한 것은 나중에 현금이나 통장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입금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의 관리차장 ○○○가 2008.6.9., ○○○의 대표자 ○○○이 2008.6.12. ○○○세무서에서 문답한 주요내용을 보면, “(○○○) ○○○은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을 하다가 2008년 1월부터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추가하였다. 회사 직원은 실 대표자 ○○○, 영업상무 ○○○, 관리차장 ○○○, 생산부장, 품질부장 및 과장, 생산주임이 전부다. 2008.4.23. ○○○가 전화로 ○○○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43매 109억원 상당)하였으니,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시키라고 하여 ○○○ 차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더니 잘못 발행된 것이라고 하였다. ○○○에게 세금계산서를 돌려주려고 하니, ○○○가 ○○○이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협박하였다. (○○○) ○○○를 무시할 없는 저로서는 아무 생각 없이 ○○○ 차장에게 신고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어음발행과 관련하여서는 2008.2.13. ○○○에게 387,600,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고 ○○○는 아마도 ○○○에 할인을 의뢰하고 일부 금액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입금하지 않았으며, 그 후 부도가 처리될 상황에서 ○○○가 ○○○을 통해 387,600,000원을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은 ○○○과 처음부터 재화와 용역에 관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며, ○○○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비교해 보면 법인사용인감과 필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 및 ○○○을 운영한 ○○○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거래사실 없이 거래명세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에 고발하였으나, 해당 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은 2006.7.1.경 ○○○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여 연간 매출 80억원 이상을 올린 것은 과거에 취급하던 고철과 달리 가격이 많게는 4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비철을 거래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고, ○○○이 2007년에 ○○○과 연간 120억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정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도부꾼과 거래를 하였기 때문으로, ○○○이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알려줄 경우 수사기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매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이고 나아가 ○○○과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시한 ○○○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이 ○○○과 ○○○에게 지급한 현금은 103억원 정도이며, ○○○에 발행된 입금표는 96억원 상당이고 고발장에 첨부된 거래명세표는 74억원 상당이다. ○○○은 입금표에 대하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때 발행하여 준 것이라고 하고, ○○○에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과 입금표 발행일자를 비교하여 보면, 입금표 발행일자에 ○○○ 명의 2개 계좌에서 입금표 발행금액 이상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은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다는 ○○○세무서 고발담당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우므로 ‘혐의없음’(증거불분충)처분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 및 ○○○으로부터 비철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은, ① ○○○의 불기소 등 사건기록, ② “조사당시 ○○○세무서에서 비철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기에 ○○○경찰서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비철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입금표 및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의 사실확인서(2009.5.22.), ③ 해당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입금표 일체, ④ 대금결제내역(상세내역은 [별지] <표2>, <표3> 참조)이며, 청구법인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에게 지급한 금액은 31억원 이상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① ○○○ 상무로 기재된 ○○○의 명함(국세청 전산자료상 ○○○의 근무소득내역은 조회되지 않음), ② 해당 계량증명서․거래명세서․현금수령증 일체, ③ 대금결제내역(상세내역은 [별지] <표4> 참조)이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비철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① “2008.6.12.~2008.6.30.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의 비철 287,224㎏을 ○○○공장에 납품(이 중 2008.6.27. ○○○ 27,920㎏은 ○○○ 분임)하고, 2008.1.7.~2008.3.31. 기간 동안 포항에 있는 ○○○에서 비철을 상차하여 ○○○으로 운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세무서에서는 포항에 있는 ○○○에서 상차하여 ○○○에 있는 ○○○에 하차하였다”고 기재된 차량번호 ○○○운반기사 ○○○(○○○)의 확인서(2009.4.26.), ② “2008.5.15., 2008.5.20. 두 차례 ○○○의 비철 55,732㎏을 ○○○공장에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운전기사들은 물건을 운반하고 운송료만 받으면 되므로 운송물량이 어디에서 매입한 것인지는 알 수도 알 필요도 없어 통상 ○○○의 물량이면 그 곳에서 상차하였다고 말하므로 본인이 ○○○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에서 상차하여 ○○○에서 하차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의 납품한 사실을 말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상차한 장소를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기재된 차량번호 ○○○ 운반기사 ○○○(○○○)의 확인서(2009년 4월), ③ 해당 계량증명서․인수증․거래명세표 일체, ④ ○○○로부터 매입한 비철의 품목(캔디, 티버찌)과 지급할 금액 및 지급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청구법인의 ○○○사무소에 근무한 ○○○의 업무일지, ⑤ ○○○사무소 업무일지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 대금결제내역(상세내역은 [별지] <표5> 참조)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비철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① 비사업자 등과의 거래내역(1월~12월분, 아래 <표> 참조), ② 거래명세표 일체(성명 미기재분 175건 1,101,518,190원 포함), ③ 현금으로 결제된 대금결제내역이다.
(8) 이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쟁점①인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 및 ○○○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 원의 조사담당공무원이 2010.6.22.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철을 계량하는데 사용하는 소형 전자계량대 및 대형 전자계량대는 물론, 집게 차 및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은 ○○○ 및 ○○○ ○○○과 거래를 하게 된 데 대하여 차량으로 비철을 납품하는 경우 중량을 계량할 수 있는 집게 차가 필요한데, 당시에는 집게 차가 없어 상당한 금액의 운반비 등이 소요되었고 소규모의 비철수집상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번잡스러워 집게 차 및 운송차량을 보유한 ○○○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 같은 날, ○○○의 사업장에 임하여 조사한 바로는 고철 및 비철을 계량하는데 사용하는 전자계량대 및 집게 차, 운반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시 ○○○은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게 된 데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비철을 수집하여 경북금속에 납품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를 비철수집상에게 지급할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며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노트에는 품목, 중량, 단가,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비철수집상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매입과 매출거래를 어떻게 구분․관리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납품한 품목, 중량, 단가, 금액 등을 거래명세서에 기재하므로 비철수집상에게는 단가와 금액만을 변경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되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나) 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해당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재화를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게 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2008.3.12. “자신과 ○○○(청구법인)의 거래조건은 ○○○에 구매를 의뢰한 소상인의 매입처를 ○○○에 연결해 주는 대신 ○○○ 및 ○○○은 매입 전부를 ○○○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5~10%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었으며, ○○○으로 물건이 들어오면 계량을 한 후 ○○○의 사무실에서 지급해 준 현금으로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는 소상인의 판매자 정보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이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0억원)를 교부하고 그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설령 그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은 6억원 내지 12억원 정도에 불과한데 비해 청구법인이 ○○○에게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등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31억원 이상인 점, ○○○으로서도 비철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물량을 청구법인에게 도매로 판매하였던 관계로 발생한 이윤(매출금액-매입금액)을 마치 수수료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게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청에서도 ○○○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기타 경험 측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청구법인이 무통장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등 금융거래를 통하여 ○○○에게 지급한 금액 3,103,381,150원은 실제 거래로 인정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인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 ○○○가 차량으로 비철을 납품하면 전자계량대에서 차량의 중량이 포함된 총중량을 계량한 후 적치장에 하차하며 이후 차량의 중량이 차감된 계량증명서를 작성하므로 ○○○로부터 수취한 계량증명서는 비철을 납품받은 데 대한 실질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 대표자 ○○○과 관리차장 ○○○가 청구법인과는 처음부터 재화와 용역에 관한 거래를 한 적이 없고, 회사의 어음할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와 청구법인이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은 물론,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비교해 보면 법인사용인감과 필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한 점, 기타 청구법인이 ○○○이 아니라 ○○○에게 거액의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③인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가 주 매출처인 ○○○에 직접 납품하게 하였고 납품내역은 청구법인의 ○○○연락사무소 팩스를 통하여 받았으며 거래대금은 대표자인 ○○○이 서울로 직접 가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에서 최소 1억원 내지 9억원 정도의 거액의 현금을 출금하고 원거리인 ○○○사무소로 이송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대금결제행위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현금수령증과 입금표의 필체가 서로 다르고 실 수령자의 서명이 없는 점, 운전기사 ○○○이 서울에 소재한 ○○○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물건을 싣고 ○○○공장으로 운송하였다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끝으로, 쟁점④인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구리나 동인 비철을 매입․가공(피복탈피/압축)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 건 심리자료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에는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코스닥등록법인인 ○○○(통신선 및 자동차용선에 사용되는 동을 생산함) ○○○공장에 197억원(매출금액 384억원의 51%)을, 코스닥등록법인인 ○○○에 64억원을, ○○○에 39억원을 각각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382억원 중 260억원에 대해서는 익금에서 차감할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 명의의 매입금액 115억원(매입금액의 30%에 해당) 중 1억원을 제외한 114억원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성명)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손금불산입(부인비율 99%)하여 대표자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철수집상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대부분 거래상대방의 성명과 비철의 품목, 중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법인세법제66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2항 제1호에는 계속사업자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정([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금액+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는 페업자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수입금액×단순경비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의무가 있고, 비록 과세관청이 추계조사결정을 한 후일지라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관계 장부 등이 제출되어 그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당초의 추계조사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1992.7.24. 같은 뜻). 또한, 고철도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고철도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가공매출수량이 있다거나 이월된 수량이나 재고량이 더 있었다거나, 아니면 매출단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액(또는 익금)은 고철도매업자가 고철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또는 손금)를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수량의 고철매입대금을 제외하게 되면 매입하지도 아니한 고철을 매출한 결과가 되므로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고철매입이 있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1989.7.11. 같은 뜻). (바) 살피건대, 사업자가 수취하는 거래명세표는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청구법인이 수취한 비철수집상 명의의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상대방의 성명과 품목, 중량, 단가,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비철수집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밝히는 것을 꺼려하여 그런 상태대로 수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는 거래명세표로는 거래사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금액 384억원 전부를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매입금액 382억원의 30%에 해당하는 114억원을 부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실제와 다르게 왜곡된 점, 비철도매업의 특성상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매입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사정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봄이 합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