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남편이 딸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변제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광-2083 선고일 2009.08.24

피상속인 남편이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채무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은 아버지가 딸인 청구인을 위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당해 대위 변제한 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1. 군산세무서장이 2009.2.10. 청구인에게 한 2007.5.11. 상속분 상속세 38,736,94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168,900,000원을 채무로 추가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11. 어머니 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2007.11.7. 총상속재산가액을 1,402,049천원, 전세보증금 채무를 400,000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11.28.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400,000천원(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 중 채무로 입증되지 아니한 235,700천원을 부인하고 2009.2.10. 청구인에게 2007.5.11. 상속분 상속세 38,736,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5.8.18. 피상속인의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남편 ○○○(피상속인의 사위)이 400,000천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전세보증금 4억원 중 164,300천원만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이 2005.8.18.까지 쟁점아파트의 전 임차인 엄○○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 392,000천원(임차보증금 390,000천원 및 이사비용 2,000천원) 중 247,700천원을 피상속인의 남편○○○이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남편○○○이 지급한 247,700천원 또한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2005.8.18.까지 쟁점아파트의 전 임차인인 엄○○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 392,000천원 중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164,300천원이므로 당해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보아 채무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남편 송○○이 피상속인의 보증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247,700천원에 대하여 부부간 금전소비대차이므로 채무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계약서 및 이자지급내역, 담보설정, 원리금상환약정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전세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상속인의 남편이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변제한 247,700천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5.1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2007.11.7. 총상속재산가액을 1,402,049천원, 전세보증금 채무를 400,000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8.11.28.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쟁점아파트의 쟁점전세보증금 4억원 중 채무로 입증되지 아니한 235,700천원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07.5.11. 상속분 상속세 38,736,9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전세보증금 4억원 중 164,300천원만이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이 2005.8.18.까지 쟁점아파트의 전 임차인 엄○○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 392,000천원(임차보증금 390,000천원 및 이사비용 2,000천원) 중 247,700천원을 피상속인의 남편○○○이 변제하였으므로 당해 247,700천원 또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4.8.20.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전 임차인 엄○○과 쟁점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아파트전세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아파트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은 390,000천원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은 2004.9.7.부터 24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전 임차인 엄○○은 피상속인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 이전인 2005.5.18.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390,000천원과 이사비용 2,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동 전세보증금 390,000천원과 이사비용 2,000천원의 자금원천으로서 청구인의 수협예금계좌○○○에서 2005.8.18. 144,300천원, 피상속인 남편○○○의 수협예금계좌○○○에서 2005.8.18. 247,700천원이 엄○○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남편○○○과 피상속인이 체결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체결일이 2006.5.5.이고, 전세보증금 4억원 중 계약금 4천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3억6천만원은 2006.6.15.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일(2006.5.5.)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전 세입자 엄○○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시기(2005.8.18.)와 큰 차이가 있고,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마)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2006.5.25.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2007.7.30.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수협예금계좌○○○에서 2005.8.18. 20,000천원, 2006.1.20. 18,400천원, 2006.4.25. 8,000천원이 청구인의 아버지○○○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2006.6.23. 37,000천원, 2006.7.11. 100,000천원, 2006.12.19. 5,500천원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2005.8.18. 피상속인 남편○○○이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채무 247,700천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나타나지만, 채무부담계약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지는 아니한다. (아)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어머니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 엄○○에 대하여 반환할 전세보증금으로서 392,000천원(이사비용 2,000천원 포함)을 2005.8.18. 청구인이 144,300천원, 청구인의 아버지○○○이 247,700천원 총 392,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46,400천원을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142,500천원을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쟁점아파트를 임차함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구인이 2005.8.18. 전 임차인 엄○○에게 지급한 144,300천원, 아버지에게 지급한 46,400천원 및 어머니에게 지급한 142,500천원의 합계 333,200천원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차한 후 지급한 전세보증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2005.8.18. 피상속인 남편○○○이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채무 247,700천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아버지○○○가 딸인 청구인을 위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당해 대위 변제한 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333,2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차감하지 아니하고 164,300천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차감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