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증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음
반증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도 ○○시 ○○동 ○○번지 ○○백화점내 “○○○○”이라는 상호로 운영한 의정부사업장은 청구인이 ○○백화점에 물품을 납품하고,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매출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시 ○○구 ○○동 ○○번지 ○○빌딩 2층의 서초사업장에서는 2004년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12,354천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주식회사JJJ 이외에는 매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재향군인회에 20,636천원을 매출하였다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4.7.23. 의정부사업장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117,900천원으로 하여 자진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서초사업장의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12,354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해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재향군인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매입처가 청구인과 JJJ네트워크주식회사 뿐이고, 매출처도 청구인과의 거래만이 있으며, 청구인도 재향군인회로부터 매입분에 대해서는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재향군인회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20,636천원은 청구인이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의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세금과공과 신고분이 2004년 896,800원에서 2005년 12,451,270원으로 증가하여 세금과공과 계정에 대한 증빙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므로 지급증빙없는 세금과공과 경비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2004년 과세기간에 의정부사업장의 117,900천원, 서초사업장의 12,354천원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2005년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재향군인회에 20,636천원의 매출이 있었는지 여부 및 세금과공과 11,820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JJJ그룹의 회원사로서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모발관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장인 강남사업장 이외에 서초사업장과 의정부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6.9.28.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4년 및 2005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모두 강남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구분 2004년 귀속 2005년 귀속 수입금액 8,087,013 9,371,656 필요경비 8,034,794 9,298,049 소득금액 52,219 73,606 과세표준 46,147 57,792 산출세액 7,959 10,526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위임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 귀속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의정부사업장에 대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117,900,000원을 신고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서초사업장의 경우에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11,900,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45,550원 합계 12,354,550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구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74,050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의정부사업장의 117,9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백화점에 물품을 납품하고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매출한 것이므로 ○○백화점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서초사업장의 경우 2004년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2,354천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정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117,900천원, 서초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11,900천원 및 서초사업장의 2004년 제2기 과세표준으로 454천원을 가각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로에 의해 확인됨에도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이 신고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또는 착오로 신고되었다는 반증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의정부사업장 및 서초사업장의 매출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은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재향군인회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매입처는 청구인과 JJJ네트워크주식회사 뿐이고, 매출처 또한 청구인과의 거래이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재향군인회로부터 매입분은 기 신고하였으나 매출분은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재향군인회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2005년 제1기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20,636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의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손익계산서상 세금과공과 11,820천원은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 종합소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40천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 제1기에 재향군인회에 매출한 사실이 없고 종합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향군인회에 20,636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세금과공과 계정의 11,820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재향군인회와의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전산 대사자료 일람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매입분을 기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세금과공과 계정에 나타나는 11,820천원이 종합소득세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세금과공과 계정의 내역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재향군인회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20,636천원을 매출누락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의 11,820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