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광-1729 선고일 2009.10.30

대표이사의 지위를 인계한 시점이 불분명하고 당해 가공매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4억2,392만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 중 2002.10.14. 이전 수취분은 3매 2억2,001만원이고, 2002.10.15. 이후 수취분은 4매 2억391만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133,58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7,683,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 이를 체납하자, 1998.1.1.부터 2004.4.24.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2.12.31.) 현재 배우자 박○○○와 함께 ○○○의 주식 97.06%(청구인 82.35%, 박○○○ 14.71%)를 보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4.4.15. 청구인에게 출자지분에 따른 체납세액의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 2004.10.11.)되자 청구인으로부터 ○○○의 주식을 인수하였던 김○○○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다시 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대법원 2007.2.22. ○○○ 판결 참조)하자 2007년 3월 김○○○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중 2004.10.14. 이전의 가공매입분인 2억2,001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2.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63,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심판결정(○○○, 2008.11.11.)에 따른 사실관계 재조사 결과, 2008.12.15. 당초 처분이 유지되자 2009.3.9.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9.14. ○○○의 직원 대표인 김○○○과 한국데이터콤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20백만원을 지급받은 후 계약조건에 따라 경영권과 주주권을 김○○○에게 인계하였으며, 이후로는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김○○○가 ○○○지방법원에 제출하였던 김○○○의 준비서면(2002년 6월경 ○○○의 경영권양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2002.7.20.경 청구인과 금 320백만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한 후, 양도대금의 지급을 미루다가 2002.9.7.과 2002.9.14.경에 금120백만원이 입금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과 위 민사재판에서 청구인을 형사고발까지 했던 김○○○가 쟁점금액 관련하여서는 다투지 아니한 점 및 양도대금이 정해진 후에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실익이 없었으며, ○○○의 각종 장부에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금전출납부에 김○○○에게 2002.8.5.부터 2002.10.23.까지 수차례에 걸쳐 장례비외 소액의 경비가 지출된 사실을 근거로 실제 경영자가 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김○○○가 2004.6.1.경 작성한 녹취록에 의하면, 김○○○는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년 10월·11월·12월분 가공자료는 자신이 수취하였다고 시인한 반면, 나머지 2002년 7월·8월·9월분 가공자료는 청구인이 수취하였고, 자신은 2002년 8월에 배우자의 상을 당하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3년 1월 및 2월에도 청구인에게 접대비가 지급된 점, ○○○의 2002.8.1.부터 2003.12.3.까지 금전출납부 및 급여대장에 의하면, 2002.10.14.까지 사장 결재란에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2002.10.14.까지는 청구인이 ○○○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급일이 2002.10.14. 이전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 1998.8.1. 개업하여 '통신기기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개업당시부터 청구인이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로 경영을 지배하여 왔으며, 2001사업연도말 현재 주주구성을 보면, 자본금은 1억7천만원으로 청구인이 발행주식총수(34,000주)의 82.35%인 28,000주를, 청구인의 처 박○○○가 14.71%인 5,000주를, 청구외 김○○○가 2.94%인 1,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2) 2002년 9월경 ○○○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직원대표인 김○○○는 ○○○을 양수도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동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3억2천만원중 계약금 1억2천만원은 2002.9.14 지급하고, 중도금 1억원과 잔금 1억원은 2003.1.30과 2003.9.30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청구인은 '회사양도를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를 공증한 서면 및 주주총원 명부를 김○○○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김○○○는 ○○○의 모든 대표직 권한일체를 수행하되, 잔대금 지불일까지 청구인을 ○○○의 사외이사로 추대하여 그에 합당한 지원금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이 의무조항을 위반하거나, 대금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3일간의 최고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김○○○가 2002.9.7. 5,500만원, 2002.9.13. 6,500만원 합계 2억2천만원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위 입금액을 ○○○의 양수도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는 자신의 배우자가 2002년 8월에 사망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이어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실 경리를 총괄지휘하던 청구인의 배우자 박○○○가 임의로 법인의 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2.8.1.부터 2003.12.3.까지의 ○○○의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작성자란에는 류○○○의 날인이 되어 있고, 사장 결재란에 2002.10.14.까지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2002.10.15. 이후분은 경리직원 유○○○의 싸인이 있을 뿐, 사장란은 공란으로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에게 거래처 식사 등의 명목으로 소액의 현금이 인출(2002.10.7. 고속도로 카드구매비 30,000원, 2002.10.14. 거래처 식사비 50,000원)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금전출납부상 2002.10.14. 자료대금 김○○○ 9백만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당시 부장이었던 김○○○는 "김○○○의 지시를 받아 류○○○에게 시켜 가공자료대금을 ○○○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금전출납부 작성자 류○○○는 "본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박○○○로부터 ○○○지점에 가서 9백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9백만원을 인출하여 박○○○희에게 지급하였더니 박○○○가 ○○○ 교원공제회관내에 있는 ○○○에 간다며 9백만원을 가지고 김○○○와 함께 사무실을 나갔고 이후 박○○○로부터 입금표를 받아 장부정리를 하였다."고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녹취록의 작성일은 2004.6.1.경으로 추정되고, 김○○○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년 10월·11월·12월분 세금계산서는 김○○○가 수취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으나, 쟁점금액 상당액에 해당되는 2002년 7월·8월·9월분 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김○○○가 서로 상대방이 수취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김○○○가 제출한 2002년도 급여대장에는 2002년 12월까지 청구인과 김○○○에 대한 급여지급액이 기재되어 있고, 급여대장의 2002년 8월분 사장 결재란에 청구인의 서명이 있으며, 2002년 9월·10월분 사장 결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2002년 11월·12월분 사장 결재란에는 8월분과 다른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과 김○○○간 사업양수도 계약서상의 잔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호, 2004.9.3.) 및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면서 ○○○의 양도대금이 결정된 후에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실익이 없었고, 세무장부·결제장부·재무제표 등에서 쟁점금액의 부당 유출자를 김○○○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부당 유출자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인과 김○○○의 주장이 상반되어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어느 시점에 김○○○에게 이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청구인이 2002년 12월까지 ○○○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 ○○○의 금전출납부와 급여대장에 2002.10.14.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내역이 나타나고, 그 때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박○○가 ○○○의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적어도 2002.10.14. 이전까지는 청구인을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이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