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지위를 인계한 시점이 불분명하고 당해 가공매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대표이사의 지위를 인계한 시점이 불분명하고 당해 가공매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은 1998.8.1. 개업하여 '통신기기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개업당시부터 청구인이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로 경영을 지배하여 왔으며, 2001사업연도말 현재 주주구성을 보면, 자본금은 1억7천만원으로 청구인이 발행주식총수(34,000주)의 82.35%인 28,000주를, 청구인의 처 박○○○가 14.71%인 5,000주를, 청구외 김○○○가 2.94%인 1,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2) 2002년 9월경 ○○○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직원대표인 김○○○는 ○○○을 양수도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동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3억2천만원중 계약금 1억2천만원은 2002.9.14 지급하고, 중도금 1억원과 잔금 1억원은 2003.1.30과 2003.9.30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청구인은 '회사양도를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를 공증한 서면 및 주주총원 명부를 김○○○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김○○○는 ○○○의 모든 대표직 권한일체를 수행하되, 잔대금 지불일까지 청구인을 ○○○의 사외이사로 추대하여 그에 합당한 지원금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이 의무조항을 위반하거나, 대금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3일간의 최고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김○○○가 2002.9.7. 5,500만원, 2002.9.13. 6,500만원 합계 2억2천만원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위 입금액을 ○○○의 양수도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는 자신의 배우자가 2002년 8월에 사망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이어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실 경리를 총괄지휘하던 청구인의 배우자 박○○○가 임의로 법인의 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2.8.1.부터 2003.12.3.까지의 ○○○의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작성자란에는 류○○○의 날인이 되어 있고, 사장 결재란에 2002.10.14.까지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2002.10.15. 이후분은 경리직원 유○○○의 싸인이 있을 뿐, 사장란은 공란으로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에게 거래처 식사 등의 명목으로 소액의 현금이 인출(2002.10.7. 고속도로 카드구매비 30,000원, 2002.10.14. 거래처 식사비 50,000원)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금전출납부상 2002.10.14. 자료대금 김○○○ 9백만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당시 부장이었던 김○○○는 "김○○○의 지시를 받아 류○○○에게 시켜 가공자료대금을 ○○○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금전출납부 작성자 류○○○는 "본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박○○○로부터 ○○○지점에 가서 9백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9백만원을 인출하여 박○○○희에게 지급하였더니 박○○○가 ○○○ 교원공제회관내에 있는 ○○○에 간다며 9백만원을 가지고 김○○○와 함께 사무실을 나갔고 이후 박○○○로부터 입금표를 받아 장부정리를 하였다."고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녹취록의 작성일은 2004.6.1.경으로 추정되고, 김○○○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2년 10월·11월·12월분 세금계산서는 김○○○가 수취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으나, 쟁점금액 상당액에 해당되는 2002년 7월·8월·9월분 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김○○○가 서로 상대방이 수취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김○○○가 제출한 2002년도 급여대장에는 2002년 12월까지 청구인과 김○○○에 대한 급여지급액이 기재되어 있고, 급여대장의 2002년 8월분 사장 결재란에 청구인의 서명이 있으며, 2002년 9월·10월분 사장 결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2002년 11월·12월분 사장 결재란에는 8월분과 다른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과 김○○○간 사업양수도 계약서상의 잔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호, 2004.9.3.) 및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면서 ○○○의 양도대금이 결정된 후에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실익이 없었고, 세무장부·결제장부·재무제표 등에서 쟁점금액의 부당 유출자를 김○○○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부당 유출자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인과 김○○○의 주장이 상반되어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어느 시점에 김○○○에게 이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청구인이 2002년 12월까지 ○○○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 ○○○의 금전출납부와 급여대장에 2002.10.14.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내역이 나타나고, 그 때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박○○가 ○○○의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적어도 2002.10.14. 이전까지는 청구인을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대표이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