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주택자가 2필지의 나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합병 전 2필지 중 1필지의 나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무주택자가 2필지의 나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합병 전 2필지 중 1필지의 나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 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 라 한다)를 말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3) 지적법시행령 제2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①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 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1) ○○지방국세청 조사복명서(2008.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3.12.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양도직전에 합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의거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합필 전 2필지 모두 사업용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면적이 작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합병한 사유는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기반이 연속되어 사실상 1필지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계약 당시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인수하여 건축허가를 조속히 받아 음식점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합병을 요구하여 양도와 동시에 합병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의 남편 김○○에 대한 문답서(2008.10.2.)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인근 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종합하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는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 의거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어, 동 법령의 취지는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용이하게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바, 쟁점②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주거목적 보다는 상업용 건물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와 동시에 합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①,②토지를 합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