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명의로는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번호의 운반기사에게 확인한 결과 유류 운반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거래대금은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100%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지어 실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유소를 경영하면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출하전표상의 운반기사 김○○의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이사 장○○의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예금계좌 사본은 제시하고 있다.
(3) ○○지방국세청의 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08. 6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7년 2기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25,479백만원은 전액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청구외법인 명의로는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번호의 운반기사에게 확인할 결과 유류 운반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거래대금은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5--***)에 의하면 2007.8.16. 23,040,000원, 2007.8.21. 22,840,000원, 2007.8.30. 2회에 걸쳐 각각 18,270,000원, 4,570,000원이 청구외법인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동 과세기간에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업자로 거래대금 입금 직후 동일 금액이 즉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