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절단・냉동된 상태로 수입한 고구마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세척・절단・냉동된 상태로 수입한 고구마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 07. 24.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41,629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2006. 0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1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 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으로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6. 03. 17. 재정경제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0714 1106 0701 1105
① 매니옥․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 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뿌리 또는 괴경 (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분과 조분
③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④ 감자의 분․조분과 플레이크
(1) 청구법인은 쟁점고구마를 껍질을 벗기고 슬라이스(slice)한 상태로 자른 다음 영하 18도씨 내지 영하 25도씨 정도로 냉동하여 수입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서 “미가공식료품은 서류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제분․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미가공식료품에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1987. 12. 31. 관보에 게재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중 [별표 1]은 아래와 같이 ‘2.서류(0714)’의 품명에서 “① 매니옥․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에서와 같이 ‘뿌리’ 뒤에 쉼표 부호를 쓴 것으로 나타나나, 이후 게재된 법제처 전산자료에는 ‘뿌리’ 뒤에 가운에 점을 쓴 것으로 나타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1987. 12. 31. 개정)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0714
① 매니옥․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 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 고구마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에서 냉동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고구마는 운송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슬라이스(slice) 상태로 자르고 냉동을 하였을 뿐,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둘째, 법령이 관보에 게재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오류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오류가 아닌 한 관보에 게재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관세율표번호 0714의 품명에서 ‘뿌리’ 뒤에 ‘가운뎃점’을 ‘쉼표’로 잘못 표기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는 괄호안의 내용이 직전의 단어인 ‘괴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셋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의 1차 가공의 방법으로 건조․냉동․염장 등을 열거하고 있는 점,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고구마를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