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타인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및 대토농지의 소유자가 종중소유로 청구인은 단지 그 대표자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타인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및 대토농지의 소유자가 종중소유로 청구인은 단지 그 대표자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5.12.31.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2.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5.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7.2.28. 개정)
(1)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취득, 양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취득, 양도현황 (단위: ㎡)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 득 양 도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 ○○ ○ 산 ○○-○
○○ ○○ ○ 산 △△ 임야 임야 694 1,785 1975.8.20.협의분할 상속, 2006.1.13. 2008.1.22. (○○○○공사) 대토농지 ◇◇ ◇◇ ◇◇ 산 ◇◇-◇ 임야 3,034 2008.1.25.
•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감면 신청하여 2008.2.14.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리 경작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자, 청구인은 당초 주장을 변경하여 1975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아래 <표2>의 농지원부(○○시 ○○구청장 2008.11.20. 발행), 면세유류 관리대장(○○○농협 ○○지점장 발행), 농지위원(김○호, 송○○)의 경작사실확인서(2008.10.15.), 마을주민(김○철, 허○진, 이○○, 허○금)의 인우보증서(2008.11.20.)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대토농지)등을 제시하며,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하고, 2008.1.25.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을 주장하였다. <표2> 농지원부(1992.4.1. 작성, ○○시 ○○구청장 발행) 내용 (단위: ㎡)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농지구분 경작구분 소유자 비고 ●●시 ●●구 ●●동 ●-45 답 3,425
○○지역 자경 김○중 쟁점①,②토지 기재없음 상 동 ●-46 답 1,983 ” 자경 김○중 상 동 ●-48 답 2,281 ” 자경 김○중 상 동 ▲-49 답 1,587 ” 자경 김○중 상 동 ▲-55 답 1,269 ” 자경 오○○ 상 동 ▲-56 답 661 ” 자경 오○○
(3)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를 대리 경작한 이○○, 허○금의 진술서, 사실확인문답서(허○진), 대토농지 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조회서 등을 제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이○○은 진술서(2008.8.6.)에서 그의 배우자와 함께 같은 마을의 한○○이 쟁점①토지를 개간하여 경작해오던 것을 인계받아 대가 없이 30여 년 전부터 동 토지에서 담배, 고추 등의 밭작물을 재배 하는 등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허○금은 진술서(2008.8.5.)에서 쟁점②토지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면서 쟁점②토지 내에 있는 분묘를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쟁점②토지에 고추, 담배 농사를 직접 재배하였고, 동 토지 내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생산된 농작물을 말리기도 하였으며, 허○금이 경작하기 15년 전에는 오빠 허○남과 그의 아들 허○진(허○금의 조카)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허○진은 사실확인문답서(2008.8.1.)에서 쟁점②토지 내의 묘소를 벌초하고 관리해 주는 대가(산지기)로 부친 허○남과 그의 부친이 사망(20년 전 사망)하기 전까지 쟁점②토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부친 허○남이 사망한 이후에는 허○진이 3,4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토농지 등기부등본 보면,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2006.7.10. 전소유자 안○○으로부터 3,800만원에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나, 대토농지의 소유자는 □□(□□□)파 종중(대표자: 김○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조회서를 보면, 청구인은 ▽▽도 ▽▽시 ▽▽로 3가 ▽▽-▽▽번지를 사업장소재지를 하여 2003.6.1.부터 ‘○○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6~2007년 매출과표 등이 다음 <표3>와 같이 나타나나, 동생(김○○)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표3> 청구인의 화물운송업 수입금액 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매출과표 납부세액 비 고 2006 69,020,780 2,582,49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2007 111,967,630 5,224,710 2008 117,971,180 5,879,650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며, 농지원부 및 면세유류관리대장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외 다른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가 종전농지의 양도당시 양도자가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수십 년 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이○○, 허○금에게 대리 경작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토농지의 소유자가 □□(□□□)파 종중소유로서 청구인은 단지 그 대표자로 나타나는 점 등에 의하여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