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광-1190 선고일 2010.03.18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0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부유한 주택 3채의 주택공시가격은 683,000,000원이고,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보유한 주택 2채의 주택공시가격은 622,000,000원이다.
  • 나. 처분청은 2008.11.20.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185,930원과 농어촌특별세 37,18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8.11.30. 청구인이 2006.12.15. 자진신고 납부한 2006년 종합부동산세 531,460원과 농어촌특별세 106,2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2008.11.3. 자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헌법상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당연무효이므로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해당 과세연도별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2006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및 처분청이 결정 고지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명세와 같이 200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주택 3채,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6.6.1. 현재) (단위: 원) 구분 소재지 주택공시가격 계 683,000,000 단독주택 경기도 용인시 @@구 남동 434,000,000 아파트 광주시 서구 @@동 137,000,000 아파트 서울시 강남구 # 112,000,000 (2008.6.1. 현재) (단위: 원) 구분 소재지 주택공시가격 계 622,000,000 단독주택 경기도 용인시 @@구 남동 478,000,000 아파트 광주시 서구 # 144,000,000

(2) 청구인은 2006.12.15. 2006년 종합부동산세 531,460원과 농어촌특별세 106,29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 2008.11.3. 헌법에 위배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한 세액이므로 전액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1.30. 청구인의 2006년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부과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08.11.30.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185,930원과 농어촌특별세 3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당연무효이므로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에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원에서 핀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2006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과 2008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1158, 2008.6.23.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