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제공받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이 주장은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명의신탁을 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제공받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이 주장은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2003.7.25. ○○○를 주식양수방식(총주식수 10만500주 중 4만주 취득, 액면가 1만원, 지분율 39.8%)으로 인수하여 2003.12.31. 유상증자(5만주, 5억원)를 실시하였고, 신○○○이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2만6,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인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국세청장이 신○○○에 대해 실시한 취득자금 출처조사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문답서를 보면, 신○○○이 ○○○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이견이 없다. (3)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에게 명의신탁을 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의 건설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제공받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이 주장은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 있으나○○○, 명의신탁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