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위치 및 도로여건상 하치장보다는 전시・홍보 및 판매 장소로 적합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과 임차인 등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위치 및 도로여건상 하치장보다는 전시・홍보 및 판매 장소로 적합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과 임차인 등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1)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이 임대되었다가 2008.1.30. 양도되었다. 상 호 (성명) 사업장 업종 임대기간 사용현황 (처분청입장) 청구인주장 비고
○○건설
○○시 토목건축 01.7.16~03.7.15 건설현장 사무실
○○기계 (김○○)
○○시 농기계수리 및 판매 04.3.15~06.3.15 (408일) 전시 및 판매장 (비사업용) 하치장 (사업용) 쟁점임대 기간
○○기공 (서○○)
○○시 농기계 제조 06.4.1.~06.11.14 (227일) 전시 및 판매장 (비사업용) 하치장 (사업용) 쟁점임대 기간
○○상사
○○시 시멘트골재도소매 06.11.15~07.9.6 야적장 (비사업용) 비사업용 다툼없음
○○오일 (임○○)
○○시 부동산임대 97.9.7~98.1.30 (145일) 건물신축부지 (사업용) 사업용 다툼없음
(2) 청구인은 위 ○○○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쟁점토지의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므로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농기계의 전시 및 하치장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연접토지 소유자 안○○ 및 쟁점토지 임차인인 서○○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임차인들의 사업장이 편도 1차로의 외진 곳에 위치하여 사업상 여의치 않아 왕복 4차로인 쟁점토지가 홍보효과가 클 것 같아서 농기계 전시 및 판매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임차하였고, 울타리를 별도로 설치하고 플랭카드를 붙여 홍보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임차인들의 사업장과 1~2분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 농기계를 단순히 보관하는 곳으로만 사용하려 했다면 굳이 임차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임차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 점,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써 준 것은 동네 이장이 계속 부탁하여 써 준 것이라고 한 점, 항공도면상 임차인들의 사업장은 외진 곳에 위치한 반면 쟁점토지는 신설된 4차선 도로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전시 및 판매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의 진술이 사실에 보다 더 부합해 보이는 점에서 쟁점토지가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이의신청시에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이유를 변경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점을 고려해 보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