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으로 사용된 토지였는가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광-0480 선고일 2009.06.17

토지의 위치 및 도로여건상 하치장보다는 전시・홍보 및 판매 장소로 적합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과 임차인 등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8.24. 취득한 ○○○ 전 1,269㎡ 및 같은 곳 314-232번지 전 257㎡(이들의 토지는 연접한 토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30. ○○○에게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나대지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2008.8.18.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16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ㅇ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2004.3.15.~2006.11.14. ○○○과 ○○○(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이 농기계의 전시 및 하치장용도로, 2007.9.7.~2008.1.30. ○○○이 주유소 건물신축용으로, 총 780일을 사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데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위치 및 도로여건상 하치장보다는 전시·홍보 및 판매 장소로 적합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과 임차인 등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았으나, 임차인들의 사업장은 쟁점토지와 가까운 거리(200m내외)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쟁점토지상에 수리 및 판매·제조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처분청이 미등록사업자로 조사하여 직권등록을 하고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야 하였으나 그런 사실이 없는 점은 쟁점토지가 농기계 등을 보관만 하는 하치장으로 사용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소득세법상 하치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물품의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하치장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임차인들을 조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임차인들이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자 임차인들을 다시 조사하였는데 이는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임차인들이 쟁점토지를 단순히 물품의 보관이나 관리만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하치장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쟁점토지는 단순히 보관이나 관리만의 목적이 아닌 전시 및 판매의 목적으로 사용된 점과 임차인들이 기존 사업장만으로도 충분히 농기계의 보관 및 관리가 가능하였음에도 판매를 위해 별도의 홍보용 플랭카드 등을 게시하고 실제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점, 임차인들의 사업장과 쟁점토지와의 거래가 근접하여 언제든지 판매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점, 임차인들이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해 주었으나 이를 부인하고 판매용으로 임차하였다고 한 점 등이 문답서 등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쟁점토지의 임차목적이 판매를 위한 전시임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당초 확인내용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였기에 확인서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확인하였으므로 중복조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으로 사용된 토지이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이 임대되었다가 2008.1.30. 양도되었다. 상 호 (성명) 사업장 업종 임대기간 사용현황 (처분청입장) 청구인주장 비고

○○건설

○○시 토목건축 01.7.16~03.7.15 건설현장 사무실

○○기계 (김○○)

○○시 농기계수리 및 판매 04.3.15~06.3.15 (408일) 전시 및 판매장 (비사업용) 하치장 (사업용) 쟁점임대 기간

○○기공 (서○○)

○○시 농기계 제조 06.4.1.~06.11.14 (227일) 전시 및 판매장 (비사업용) 하치장 (사업용) 쟁점임대 기간

○○상사

○○시 시멘트골재도소매 06.11.15~07.9.6 야적장 (비사업용) 비사업용 다툼없음

○○오일 (임○○)

○○시 부동산임대 97.9.7~98.1.30 (145일) 건물신축부지 (사업용) 사업용 다툼없음

(2) 청구인은 위 ○○○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쟁점토지의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므로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농기계의 전시 및 하치장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연접토지 소유자 안○○ 및 쟁점토지 임차인인 서○○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임차인들의 사업장이 편도 1차로의 외진 곳에 위치하여 사업상 여의치 않아 왕복 4차로인 쟁점토지가 홍보효과가 클 것 같아서 농기계 전시 및 판매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임차하였고, 울타리를 별도로 설치하고 플랭카드를 붙여 홍보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임차인들의 사업장과 1~2분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 농기계를 단순히 보관하는 곳으로만 사용하려 했다면 굳이 임차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임차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 점,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써 준 것은 동네 이장이 계속 부탁하여 써 준 것이라고 한 점, 항공도면상 임차인들의 사업장은 외진 곳에 위치한 반면 쟁점토지는 신설된 4차선 도로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전시 및 판매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의 진술이 사실에 보다 더 부합해 보이는 점에서 쟁점토지가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이의신청시에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이유를 변경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점을 고려해 보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