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매입처가 아닌 (유)00석유 등 일반 석유대리점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동의 출하전표를 계속 교부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상적으로 유류매입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매입처가 아닌 (유)00석유 등 일반 석유대리점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동의 출하전표를 계속 교부받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상적으로 유류매입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 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때
(1)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도 00시 00읍 00리 00번지 00주유소를 운영하던 장00로부터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07.1.1.부터 2007.12.31.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110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2,673,171,000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0.14.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00지방국세청장은 2007.3.14부터 2007.8.31.까지 쟁점매입처 중 (주)00뱅크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위반을 이유로 2007.10.2. 관계기관에 고발하였고, 2008.5.23.부터 2008.7.8.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결과 200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전체 매입가액 대비 가공거래 비율이 99.5%이상인 것으로 확인하고 2008.8.18. 쟁점매입처를 가공거래자로, (주)00뱅크의 대표자 오00 및 (주)00뱅크00지점의 지점장이자 청구인의 대주주인 김00 등을 가공거래 실행위자로 하여 각각 조세포탈 혐의로 관계기관에 추가로 고발조치하였다.
(3) 00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7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금액과 보관중인 출하전표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5) 00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와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매입처중 (주)00뱅크는 2006.3.30. 00도 00시 00면 00리 00번지를 사업장으로 하다가 2007.4.13. 00도 00시 00동 00번지 0000빌 000호로 변경한 후 2008.3.19. 폐업하였고, (주)00뱅크00지점은 2007.4.25. 00시 00구 00동 00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였으며, 쟁점매입처 모두 유류저장시설이 없이 사무실만 있는 사업장이다. (나) 김00은 쟁점매입처인 (주)00뱅크00지점의 지점장과 (주)00뱅크의 유류판매 딜러로서 청구인의 대주주(60%)로 참여하여 자금관리를 하면서 유류매입에 직접 관여하였다. (다) 청구인은 유류구입시 쟁점매입처에 유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온라인 송금하였으며 김00 소유 차량(xx00바0000)의 운전기사가 유류를 가져오면서 제시한 정유사 발행 전산 출하전표를 보고 정상유류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운전기사가 작성한 쟁점매입처 명의의 수기 출하전표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수기 출하전표상의 출하사실을 추적한 결과 실제 출하지가 정유사인 0000저유소, xxxx저유소 등이고 실제 출하 요청자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유)00석유 등 석유대리점인 사실이 해당 정유사와 대리점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6)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및 수기출하전표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처는 별도의 유류저장시설이 없이 사무실만 있는 사업장이고, 수기출하전표내역은 타 정유사와 대리점간에 정상적으로 거래된 출하내역을 근거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실거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의 대주주로서 자금관리와 유류매입에 직접 관여한 김00은 쟁점매입처인 (주)00뱅크00지점의 지점장이자 유류 중간 판매상으로 활동하였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가공거래 실행위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