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미만 농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양도세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광-0179 선고일 2009.02.26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경영회생지원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농지를 매도함과 동시에 농지를 임차하면서 임차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8년 미만 상태에서 양도한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2.7. ○○도 ○○시 ○○구 ○○동 ○○번지 답3,779㎡, 1992.10.20. 같은 동 △△번지 1,058㎡ 및 같은 동 □□번지 전 1,150㎡(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하 “감면농지”라 한다), 2000.3.8. 같은 동 ◎◎번지 답 3,967㎡, 2000.9.26. 같은 동 ◇◇번지 답 3,967㎡(위 토지 중 감면농지를 제외한 부분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2007.6.4. ○○○○공사에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경영회생목적으로 양도(환매권 보유)한 후, 2008.5.2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한 감면농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인정하였으나, 6∼7년간 동안 보유한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환매조건부로 유상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소정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2009.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90,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협으로부터의 대출금을 변제하기가 어려워 ○○○○공사로부터○○○○공사 및 농지관리법에 의한 경영회생지원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쟁점농지 및 감면농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으나,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양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양도당시 ○○○○공사 직원들도 이러한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였던바,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환매조건부로 유상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2.7.∼2000.9.26. 감면농지 및 쟁점농지를 각 취득하고, 2007.6.4. ○○○○공사에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경영회생목적으로 양도(환매권 보유)한 후, 2008.5.2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한 감면농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인정하였으나, 6∼7년간 동안 보유한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환매조건부로 유상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소정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2009.1.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공사로부터○○○○공사 및 농지관리법에 의한 경영회생지원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쟁점농지 및 감면농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던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등매매계약서,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4. ○○○○공사에게 쟁점농지를 314,08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공사는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양수인인 ○○○○공사는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상으로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경영회생지원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매도함과 동시에 쟁점농지를 임차하면서 임차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양도는 소득세법 제88조 소정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