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가 쟁점주식 취득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은 당시 결손 처분된 국세체납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은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여져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명의대여자가 쟁점주식 취득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은 당시 결손 처분된 국세체납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은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여져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은 2008.7.14~2008.7.31.까지 청구인에 대한 1999년~2003년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증여세)조사시 청구인의 명의로 된 (유)○○건설 비상장주식 97,450주, (주)마○○○ 비상장주식 50,000주, ○○종합건설(주) 비상장주식 29,500주(이하 ‘청구외법인’ 및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주인 최○○(2004.8.18.사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8.8.7.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8.10.15. 청구인에게 2003년분 증여세 325,28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1)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최○○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조세회피 의도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유)○○산업과 ○○종합건설(주)의 증여의제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주)마○○○은 취득시점의 실제거래가액으로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래 - (단위: 백만원) 법 인 명 명 의 신탁일 명의신탁 주 식 수 증 여 의제가액 증 여 세 결정세액 합 계 176,950 999 325 (유)충일산업 ‘03.05.22. 97,450 974 321 (주)마이티넷 ‘03.04.01. 50,000 25 4 경일종합건설(주) ‘02.09.28. 29,500 0 0 (나)청구인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2008.7.22.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최○○ 사장은 1990년 초반에 ○○에서 ○○주택건설을 운영하면서 부도를 맞은 후 신용불량 회복이 되질 않아 부득이 자신의 명의로는 주주명부에 등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종합건설(주)의 주식 29,500주는 2002.9.28. 최○○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최○○과 청구인 명의의 주식 모두 실제 사주인 최○○의 것이며, (주)마○○○ 주식 50,000주 역시 실소유자는 최○○이고, (유)○○산업 주식 97,450주도 모두 최○○ 사장님이 실소유자로서 법인설립시 50,000주를 유상증자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유상증자 대금 974,500천원은 ○○○○리안아파트 대출금 9억5천만원을 ○○주택(유)의 분양미수금 20억원에서 충당한 후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가수금에서 반제하여 그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최○○이 운영한 사업내역과 국세체납 및 결손처분내역이 아래표와 같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최○○의 사업내역> 상 호 대표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공업사 최○○
○○ ‘84.02.08 ‘87.11.17
○○종합건재 최○○
○○ ‘86.05.01 ‘87.09.30
○○장 최○○
○○ 부동산임대 ‘96.03.09 ‘96.12.31 (주)○○주택 최○○
○○ 건설 ‘88.04.01 ‘96.04.08 (유)○○건설 최○○
○○ 건설 ‘91.05.01 ‘95.12.31 (유)○○토건 최○○
○○ 건설 ‘93.01.01 ‘97.01.01
○○건설(주) 전○○
○○ 건설 ‘00.06.10 ‘04.12.30 쟁점주식 (유)○○산업 전○○
○○ 부동산임대 ‘03.04.03 ‘05.12.31 쟁점주식
○○주택(유) 정○○
○○ 건설 ‘02.03.04 ‘05.12.31 (주)○○건설 서○○
○○ 건설 ‘01.07.18 ‘04.11.03 <국세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 (단위: 천원) 관서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결손처분일 결손금액 합계 88,970 96,656
○○ 부가 ‘96.12.31 2,715 ‘97.11.27 ‘98.10.30 2,000 1,332
○○ 양도 ‘97.01.31 96 ‘00.01.31 100
○○ 양도 ‘97.08.16 10,965 ‘98.06.30 ‘99.06.16 9,500 3,769
○○ 종소 ‘98.01.31 1,736 ‘98.09.18 775
○○ 부가 ‘98.08.31 66,512 ‘98.10.30 70,636
○○ 종소 ‘00.07.31 6,946 ‘01.11.29 8,544 (다)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주인 최○○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명의분산으로 배당소득세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및 상장시 양도소득세 과세제외로 인한 세부담 경감과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및 취득세의 경감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라)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를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를 제외하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으이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대 그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 2005두3882, 2005.07.22. 같은 뜻)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의 체납, 금융권 신용불량, 청구외법인의 신규자금 대출은 쟁점주식을 최○○일 명의로 등재할 수 없는 불가피성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이 쟁점주식 등 명의신탁으로 인한 명의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신탁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중복 적용 및 상장시 양도소득세 과세제외로 인한 세부담 경감과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부담액 및 취득세 경감 등을 도모할 수 있고, 최○○이 쟁점주식의 취득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은 당시 결손처분된 국세 체납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을 은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여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