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타 법인에 입사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지방검찰청의 박아무개에 대한 공소장에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라고 인정한 사실, 세무조사 영치때 박아무개가 영치서류에 서명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 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타 법인에 입사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지방검찰청의 박아무개에 대한 공소장에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라고 인정한 사실, 세무조사 영치때 박아무개가 영치서류에 서명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 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8.10.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323,808,090원(182,445,000원은 직권으로 감액경정되었음) 및 2007년 귀속분 787,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6년 귀속분 466,638,530원(383,586,430원은 직권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1,079,477,000원을 인정상여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4.7.5.부터 2007.7.5.까지 ○○○도 ○○군 ○○읍 ○○리 565-1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주)[○●건설(주) 및 ○○토건(주)에서 상호가 변경된 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세무서장은 2008.4.2. 쟁점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2005~2007사업연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에 따라 산출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8.10.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141,363,080원, 2006년 귀속 83,052,100원 및 2007년 귀속 787,490원 합계 225,202,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2004.7.5.부터 2007.7.5.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08.4.2.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2005~2007 사업연도분의 소득금액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자료를 통보받아, 2008.10.11.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141,363,080원, 2006년 귀속 83,052,100원 및 2007년 귀속 787,490원 합계 225,202,67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박○○의 요구에 의하여 종업원의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박○○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직책에 상응하는 급여만 수령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박○○인 사실이 ○○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원칙에 따라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3.3.19. 청구인과 ●●건설산업(주)간에 체결된 근로(연봉)계약서에 근로부서는 법제부, 직위는 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직원채용품의서에 청구인의 인적사항, 근무부서(법제부), 직책(과장), 연봉(1,800만원) 및 채용일(2003.3.20.)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3.3.22. 서울보증보험(주)에서 발행한 신원보증보험증권에 보험계 약자는 청구인, 피보험자는 ●●건설산업(주), 보험기간은 2003.3.22.부터 2004.3.21. 까지, 보증내용은 신원보증(직책은 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5.6.3. ○○지방검찰청에서 공문서 변조, 사기 및 공갈 등의 혐의로 박○○을 공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 “피고인 박○○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일보(주), ○(주), ●●건설산업(주), (주)●○건설, (주)◉○건설, (주)○●건설, (주)○◉건설의 회장으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2003.1.29. ○○일보 사옥건물에 이상전압이 유입되었음을 기회로 위 건물 지하 박○○ 운영의 성인오락실의 오락기 전원부 및 기관이 파손되었다고 하여 한국전력공사 ○○지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금 2,8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하 생략)”라는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07.12.14.
○○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청구인)는 위 회사 법제과장으로 재직시 박○○이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면 일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관할세무서로부터 국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혐의사실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사건 외 박○○이 위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후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정○○의 진술 또한 위 피의자 변소내용과 부합된 진술로 볼 때 위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08.9.10. ○○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청구인)는 명의상 ○○건설의 대표이사일 뿐이고, 2003.3.19. ●●건설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4.7.17.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당시 사장은 사건 외 박○○으로서 자신(피의자)은 이 사건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일괄하도급 행위로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2008.12.24.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06.9.8.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계장부 및 기타증빙서류를 영치하면서 작성한 승낙서에 청구인이 아닌 박○○이 동의하고 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신원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건설산업(주)에 입사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검찰청의 박○○에 대한 공소장에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박○○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장부 등을 영치하는 과정에서 박○○이 승낙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박○○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한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