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강제휴경이나 영농제한 등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부득이 휴경한 것이 아니라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휴경한 것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률상 강제휴경이나 영농제한 등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부득이 휴경한 것이 아니라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휴경한 것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4.7.16.부터 1981.8.26.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여 2008.3.28. 양도하기까지 약 26년 7개월 동안 쟁점토지를 보유하였고, 1981.8.26. 이후 2008.3.28.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약 20년 6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인 ○○○에 거주한 것으로 쟁점토지 토지대장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청구인이 농업 이외 다른 사업의 이력이 없이 영농에 종사하였고, 8년 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4.30. 이후 ○○○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쟁점토지 중 11필지에 대한 2007년도분 정기과세 내역서에 의하면, 동 토지의 현실지목은 공부상 지목과 같이 전(田) 또는 답(畓)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 답으로 경작되었다가 조사 당시는 휴경상태이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토지(20필지, 17,135㎡)에 대한 수용보상 및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위 토지 중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 반면, 나머지 토지(5필지 2,749㎡ 및 1필지 3,384㎡)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3.12.30. ○○○과 ○○○은 ○○○을 체결하여 2006.6.26. 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2004년부터 2008.9.25. 최종 수용재결이 확정되기까지 수차례의 감정평가 및 재결과정을 거쳐 개인별 보상이 이루어졌는 바, 이러한 과정에서 2008.3.10. ○○○은 수용되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작물식재 등 영농금지를 하였고, 2008.3.28. 공탁 및 소유권등기이전이 완료되었으며, 쟁점토지의 경우는 당초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2008.9.25. ○○○ 최종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사실이 ○○○의 수용재결 관련서류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과 관련하여 ○○○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입목보상금 사정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현실지목이임야로 조사된 9필지에 대하여 소나무 및 대나무 등의 입목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6) 2008년 8월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과 관련하여 ○○○를 통하여확인한 결과, 2004년 8․9월경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 당시 쟁점토지 등 20필지 중 5필지 및 1필지의 일부만 농지로 인정되고, 나머지 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가 아닌 임야로서 보상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임야 등으로 보상받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수년간 경작되지 아니한 자연임야 상태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지 동사무소에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발급을 의뢰한 결과, 농지원부는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양도농지 37필지를 제외한소유농지는 106필지로, 이 중 휴경 20필지, 임대 38필지, 자경 48필지로나타나며,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노○○○을 면담한결과, 청구인이 1981년부터 2008년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필지의 농지를 자경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이용상황과 관련하여 ○○○에 감정을 의뢰한 바, 이에 따른 토지이용상황 조사표(2008.7.25.)에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당기간 방치되어 최근까지 경작흔적이 없는 묵전․묵답, 자연림, 도로, 대지(창고용지, 건물부지 등) 등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20필지의 토지 중 쟁점토지는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배제되었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2004년 감정평가 및 수용재결 당시 임야, 잡종지 및 대지로 조사되어 보상금이지급되었으며, 2008년 7월 처분청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상당기간 방치되어 조사 당시 최근까지 경작흔적이 없는 묵전․묵답, 자연림, 도로, 대지(창고용지, 건물부지 등) 등으로 평가되었고, 쟁점토지 중 현실지목이 임야로 조사된 9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나무 및 대나무 등의 입목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3년간 토지보상 문제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제대로 경작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3년간의 휴경기간을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이 법률상 강제휴경이나 영농제한 등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부득이 휴경한 것이 아니라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휴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사를 지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의 ‘일시적 휴경상태’와는 다르다 할 것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