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7.25.부터 ○○○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면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08.12.5.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2008년 6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매입처 등은 2007년에 유류도매업으로 각각 개업하여 2007년 제2기분 및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매출과표 35,092백만원(2007년 25,479백만, 2008년 9,613백만), 매입과표 34,900백만원(2007년 25,345백만, 2008년 9,555백만)으로 각각 신고하였으나, 매출과표와 매입과표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나)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쟁점매입처 등의 저유시설인 (주)○○○과 유류수송 차량 출입여부 확인결과 사용사실이 없고 조사일 현재 쟁점매입처 등은 모두 폐문상태로서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다) 쟁점매입처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저유소 확인결과 유류출고 사실이 없는 허위거래이며, 출하전표 작성시 전표에 기재할 차량, 운전기사, 저유소 명 등을 순번을 정해 번갈아가며 임의로 기재하였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번호의 운반기사에게 확인한 결과 유류운반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에는 유류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나 모든 전표에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가공매출처의 대금이 대부분 ○○○로 입금된 후 현금출금 되어 쟁점매입처 등의 사업과 무관한 다수인들의 계좌에 소액 분산 송금되었다가 쟁점매입처 등의 관련인이 다시 회수해간 사실이 확인된다. (마) 매출거래처에 대한 검토 결과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단일거래(세금계산서 1매 수취) 사업자의 경우에도 일보내역과 출하전표 등 유류거래내역과 비교한 결과 거래사실이 불일치하여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현지확인결과보고서(2009.1.8.)를 보면, 쟁점매입처에 근무한 윤○○○과의 문답확인 결과, 윤○○○은 2007년 7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출하전표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출하전표는 쟁점매입처 대표자 정○○○이 유류 출하장소, 운반차량번호, 차량기사 등을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고 출하시간은 본인이 임의로 기재하였으며, 딜러가 미리 알려준 거래처와 대금이 입금되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동시에 발행하여 거래처에 우편으로 통보하였고 유류구입처와 세금계산서 교부처에 실제 유류를 판매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에는2007.9.20. 쟁점매입처로부터 경유 20,000리터를 24,180,000원(리터당 단가 1,209원, 공급가액 21,981,818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통장 사본○○○에는 청구인이 2007.9.20. ○○○은행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24,180,000원을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고객보관용)를 보면, 출하일자 2007.9.20., 출하지 ○○○저유소, 품명 초저유황경유-1, 수량 20,000리터, 승인자 정○○○, 운반자 김○○○로 되어 있고, 인수자 성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5) ○○○지방국세청장이 2008.5.22. 청구인이 제출한 위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인 ○○○저유소장 등에게 유류출고현황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한 결과 2008.5.27. 쟁점매입처 등과는 거래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일자(2007.9.20.)에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24,18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쟁점매입처 등의 매출 및 매입거래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쟁점매입처 대표자 정○○○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쟁점매입처 직원 윤○○○의 진술과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상의 저유소에서 쟁점매입처로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출하전표에청구인의 서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계산서는 실제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