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시기

사건번호 조심-2009-광-0053 선고일 2009.12.21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07년 4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의 주식 14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10.17. 양○○○에게 2002.11.13. 증여분 증여세 278,016,300원을 결정고지한 후, 양○○○의 거소가 불분명하고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보아 2008.10.23. 청구법인을 양○○○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2.8.22. ○○○ 일대에 ○○○과 종합촬영시설 및 위락시설을 갖춘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동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은 4만 5천평의 부지와 40억여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종합촬영장 및 기타시설 건립 등을 각각 맡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이 민간개발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동 민간개발회사가 협약기간 중 영상테마파크 시설을 관리·운영한다는 내용도 함께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동 사업을 수행할 민간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의 지분을 19%만 확보하기로 하고 나머지 81%의 자본은 민간투자자를 유치·조달하기로 결정하였고, 민간개발회사인 ○○○ 설립을 총괄할 설립준비위원장으로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부장이던 양○○○을 임명하였는데, 양○○○은 ○○○ 설립시 발행할 주식 중 4만주(액면가액 5천원)를 2002.10.28.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10억원에 매도하기로 예약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동 매매대금을 입금하게 한 후, 청구법인에는 ○○○ 설립을 위한 민자를 유치한 것으로 설명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믿고 동 금액을 ○○○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양○○○은 동 주식양도 선수금을 이용하여 ○○○가 발행할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고 2002.11.13. 설립한 ○○○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양○○○의 추천으로 이○○○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양○○○은 ○○○과 주식예약매매계약시 ○○○에 투자금에 상당하는 토목 및 건축시공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하였고, ○○○ 설립직후 대표이사 자격으로 ○○○과 관련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양○○○은 이와 같은 이면합의 등을 청구법인에 일체 보고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 설립시 19% 지분(38,000주)에 대한 인수대금 1억 9천만원을 즉시 납입하지 못하여 양○○○으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하고 ○○○ 설립 직후인 2002.11.19. ○○○의 계좌에 주식인수대금을 입금하여 위 대납금을 상환하였는데 양○○○은 동 금액을 무단인출하여 비자금으로 관리하였다. 청구법인은 ○○○가 설립된 이후에야 그 주주구성이 청구법인 19%, ○○○ 20%, 양○○○ 51%(당초 71%이었다가 그 중 20%를 ○○○에 양도), 장○○○(이사 이○○○의 친척) 7.5% 및 박○○○ 2.5%인 사실과, 양○○○ 등이 자기자본의 투자없이 ○○○로부터 수령한 주식매매대금으로 자신들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 및 ○○○과의 이면합의 사실 등을 알게 되어 양○○○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지적하며 배상을 요구하자, 이○○○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 10%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며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양○○○은 청구법인의 방침에 위배하여 주식을 부당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여 2003.3.19. 본인소유 주식 102,000주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하였으나, 2004.4.8. 동 주식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후 ○○○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따라 ○○○이 보유한 지분 20%를 10억원에 취득하였는데 청구법인은 ○○○ 설립전부터 19% 지분을 액면가액 5천원에 1억 9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양○○○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51% 및 20%의 지분 합계 71%를 10억원에 취득하게 된 것으로 재무제표상 ○○○ 주식의 장부가액은 17억원으로 액면가액으로 출자기준 90% 지분 확보에 따른 투자금액보다 8억원이 추가 투입된 것인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양○○○ 소유지분을 양○○○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양○○○이 불법취득한 주식을 새로이취득한 것이고, ○○○의 지분에 대하여는 ○○○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소유권회복이 아닌 추가로 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2) 설령,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전제하는 경우라도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과의 절차지연에 따라 증여계약이 2003.3.19.에 이루어졌으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 2003.2.11. 제204차 이사회를 통하여 동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결의 및 확정하였고 양○○○이 이에 따른 것이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고, 또한 증여계약일인 2003.3.19.을 양수확정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의 지분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은 ○○○의 2002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일자이므로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의제가 성립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은 청구법인의 직원(사업부장)으로 ○○○ 설립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한 자이고, 청구법인이 양○○○이 속한 사업부를 통하여 ○○○ 및 ○○○ 설립을 주도한 것은 동 사업계획 관련 내부문서에서 사업부의 직원이 작성 및 보고하면 양○○○은 중간관리자로서 결재하고 대표이사 이○○○가 최종 결재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며, 2002.11.6. ○○○의 발기인총회에서 발기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양○○○, 장○○○가 기재되어 있는 바, 발기인은 설립대상 법인의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장래 주주로서 발기인 총회개최 당시에 주주가 미리 정하여져 있었고 이를 청구법인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03.5.21. 청구법인에 대한 KBS 감사에서 양○○○은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소유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 석우 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으며, 양○○○은 4만주를 ○○○에 매각한 매매차익 8억원이 양○○○ 개인소유의 돈이 아니라고 진술한 한 바 있고, ○○○은 ○○○의 주식매매계약을 양○○○과 체결하였으나 그 매매대금 10억원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11.12. 동 매매대금을 ○○○의 설립자본금으로 주금납입하는 목적으로 인출하고 청구법인의 출자금 1억 9천만원을 동 인출금액에서 선지급하는 것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사실을 볼 때, 양○○○이 위와 같은 행위를 독단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의 설립에 대한 제반사항 및 주주구성에 관한 사항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설령,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구성 등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양○○○은 동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이 양○○○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청구법인에게 제기하였으며 법원도 청구법인에게 반환책임을 인정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양○○○에게 ○○○의 경영자율권을 준 사실 등으로 볼 때, 양○○○이 독단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3.2.11. 청구법인은 이사회에서 ○○○를 출범하기로 하면서 양○○○ 외 2인의 주식 122,000주를 무상양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3.3.19. 양○○○ 명의의 주식 102,000주를 무상양수하였으며, 2003년 5월 KBS 감사시 양○○○ 등의 명의로 ○○○ 주식을 취득한 행위를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기 전까지 위의 주식 무상양수 외에 아무런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이는 청구법인이 양○○○의 주식취득을 사후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된다. 더구나 동 주식이 실제 양○○○의 소유라면 청구법인이 이를 무상으로 이를 취득할 사유가 없음에도 증여형식으로 취득한 행위는 사전합의 또는 사후동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양○○○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독단적인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를 사후에 알고도 묵인한 묵시적인 동의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양○○○이 ○○○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법률행위 무효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혹 무효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증여형식으로 취득하여 장부상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한 것은 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2년 11월 ○○○의 설립당시 주금납입상황을 보면, ○○○이 2만주 액면가액 2억원에 대한 주금으로 10억원을, 청구법인은 3만 8천주 액면가액 1억 9천만원에 대한 주금으로 1억 9천만원을 각각 납입하였으나, 양○○○은 ○○○의 주금납입액(10억원)을 인출하여 본인의 주금으로 납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실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바, 이를 볼 때, 정상적인 경우라면 ○○○의 설립당시 자본금은 3억 9천만원이 되어야 하고, 자본잉여금은 8억원이 되어 자본총액은 11억 9천만원이 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은 민자유치결과 외부출자자가 ○○○ 1인이고 민자유치금액이 10억원이 전부인 사실은 ○○○이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그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양○○○이 청구법인과 독립적인 자격으로 ○○○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에 매각대금으로 양○○○외 2인의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 한다면 청구법인은 양○○○외 2인의 주식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주고 양수하였을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시기는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날로 ○○○의 최초 주주명부가 작성된 법인설립일인 2002.11.13.이고, 청구법인이 양○○○으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은 날은 증여계약서 작성후 명의개서일인 2003.3.19.로 이미 3월이 경과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내에 반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이사회에서 반환청구 결정을 한 2003.2.11.을 반환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2002.11.13. 주식회사 ○○○의 주식 142,000주(71%)를 양○○○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양○○○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제41조의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 설립경위, ○○○의 지분변동 내역 및 과세경위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2.10.15. ○○○ 조성사업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은 드라마 세트장, 종합촬영장 및 기타시설을 건립하고 별도의 민간개발회사(○○○)를 설립하여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2002.10.28. ○○○의 설립준비위원장 양○○○과 ○○○간 ○○○의 주식 40,000주(20%)를 10억원에 양도양수하는 주식예약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11.6. ○○○의 발기인총회에서 양○○○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가 발기인으로 참석하여 정관승인 및 양○○○, 이○○○을 감사로 각각 선임하였고, 2002.11.13. ○○○의 발행주식을 200,000주로 하고 주주를 양○○○(142,000주, 71%), 청구법인(38,000주, 19%), 장○○○(5,000주, 2.5%)로 하여 ○○○의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2002.11.15. ○○○ 대표이사 양○○○과 ○○○간에 ○○○의 출자금에 상응하는 토목 및 건축시공권을 부여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02.11.19. ○○○에 양○○○ 명의의 주식 40,000주를 10억원에 양도하였으며, 2002.12.2. ○○○의 사업을 개시하였다. 2003.2.11. 청구법인 이사회에서 양○○○ 외 2인의 소유주식을 반환요구하도록 결의하였고, 2003.3.19. 청구법인이 양○○○의 주식 102,000주를 무상양수하였으며, 2003.7.24. ○○○의 주주총회에서 양○○○을 대표이사에서 해임결의하였고, 2003.9.24. ○○○이 ○○○와 청구법인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2003○○○)을 제기하여 2005.5.16. ○○○에서 청구법인의 동 주식매매대금 반환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하였다. 2004.4.8. 양○○○이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의 주식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6.2. ○○○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하였으며, 2004.5.1. ~ 2005.10.20. 기간 중 장○○○가 소유한 ○○○의 주식을 엄○○○ 등에 양도하였고, 2006.1.16.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중 ○○○의 소유주식 4만주를 10억원에 양수하였다. (나) 이상과 같은 ○○○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의 설립시에 양○○○, 장○○○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양○○○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고, 2007.9.3. ○○○세무서장이 박○○○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 주식 5천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고지한 증여세 4,244,250원에 대하여 2008.4.8. 박○○○가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8.7.18. 우리 원은 박○○○가 ○○○ 주식 5,000주를 청구법인이 아닌 아들인 김○○○(○○○ 이사)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이내라 하여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 ○○○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주주명 2002.11.13. (법인설립시) 2002.11.19. (양도) 2003.3.13. (증여) 2004.6.15~ 2005.10.20. (양도) 2006.1.16. (양도) 양○○ 142,000(71%) 102,000(51%)

• -

• 청구법인 38,000(19%) 38,000(19%) 140,000(70%) 140,000(70%) 180,000(90%)

○○건설

• 40,000(20%) 40,000(20%) 40,000(20%)

• 장○○ 15,000(7.5%) 15,000(7.5%) 15,000(7.5%)

• - 박○○ 5,000(2.5%) 5,000(2.5%) 5,000(2.5%)

• - 김○빈

• -

• 2,000(10%) 2,000(10%) 김○현

• -

• 3,000(15%) 3,000(15%) 엄○○

• -

• 5,000(25%) 5,000(25%) 이○○

• -

• 7,000(35%) 7,000(35%) 강○○

• -

• 3,000(15%) 3,000(15%) 합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 쟁점주식(142,000주)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 및 조정결정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양○○○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하여 ○○○의 주식 102,000주를 반환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 2005.6.2. 주식반환)을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한 ○○○의 설립경위와 성격, 청구법인에 대한 양○○○의 지위와 ○○○의 설립 후 주식양도의 동기, 양○○○ 명의의 주식취득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응경위 및 주식증여계약서상 양○○○의 임기보장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양○○○의 해임사유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기보장 등의 약정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 성공할 경우 그 대가로 그와 같은 보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양○○○이 증여했다는 주식은 청구법인의 직원에 불과하였던 그가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귀속되어야 할 주체는 마땅히 청구법인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어 위 약정과는 관계없이 증여형식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양○○○의 청구법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2005.7.12. 확정)하고 있다. (나) ○○○이 청구법인과 ○○○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지방법원의 조정결정문(○○○, 2005.5.16.)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5.12.31.까지 ○○○이 그 소유 ○○○ 주식 4만주를 제3자에게 10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알선하되, 위 기한까지 위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 ○○○로부터 위 주식 4만주를 양도받고 ○○○에 1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결정하였고, 조정결정이유 부분을 보면, 양○○○은 청구법인의 사업부장 신분으로 ○○○에게 주식을 매도하였고 사실상 그 주식매도대금을 이용하여 ○○○를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양○○○으로부터 51%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기까지 한 이상 ○○○과의 주식거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양○○○이 ○○○과의 주식거래시 투자금액에 적합한 시공권 부여를 조건 내지 대가로 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시공권 부여는 애당초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시공권 부여를 조건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한 것은 사기로 인정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청구법인 측이 시공권을 부여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의 계약해제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가 양○○○, 이○○○을 상대로 제기한 인출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지방법원 제27민사부 조정결정문(○○○, 2005.11.8.)을 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천만원을 2006.6.30.까지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제시증빙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 협약서를 보면, 2002.10.15. ○○○과 청구법인이 2002년 10월 ~2005년 12월 기간 중 ○○○일원 4만 5천여평에 ○○○를 설립하기로 하고 전라북도는 국비 및 도비 20억원을, ○○○은 사업부지 및 보조금 20억원을 각각 제공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드라마세트장, 종합촬영장 및 기타시설을 건립하고 별도의 민간개발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기로 하는 등으로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 사업계획보고서(2002.9.27.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 및 민간개발회사 설립방안보고서(2002.11.15.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를 보면, 신설된 민간개발회사로 하여금 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민자유치를 추진하게 할 목적으로 회사명을 ○○○, 자본금을 10억원(액면가액 5천원, 20만주), 주주구성은 청구법인이 20% 미만, 임원 및 우리사주 35% 정도, 외부지분영입 45% 정도(2~3개 정도의 외부투자자 영입)로 하고, 설립 예정일을 2002.10.20.로 하는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양○○○과 ○○○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2002.10.28. ○○○ 설립준비위원장 양○○○(갑)과 ○○○(을)이 ○○○의 주식 4만주를 10억원(1주당 25,00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대표이사 양○○○과 ○○○간의 협약서를 보면, 2002.11.15. ○○○ 대표이사 양○○○(갑)은 ○○○(을)에게 ○○○ 조정사업 중 ○○○의 출자금액에 적합한 토목 및 건축 시공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식매매대금인출 내부결재문서(2002.11.12.)를 보면, ○○○이 ○○○의 지분 20%를 5배수로 예약매입한 금액 10억원(○○○가 설립준비중이어서 2002.11.5.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을 인출하여 주금납입은행인○○○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고, 청구법인의 지분 19%에 해당하는 1억 9천만원을 위 금액에서 대납하도록 하고, 청구법인이 주금납입 명목으로 ○○○에 1억 9천만원을 납입하고, ○○○는 ‘태양인 이제마’ 세트장 매입비용으로 그 액수만큼 청구법인에 지불하도록 하여 선투자 형태가 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안자는 양○○○으로 되어 있다.

○○○ 발기인총회 의사록을 보면, 2002.11.6. 발기인인 청구법인 대표 이석우, 양○○○, 장○○○가 창립보고의 건으로 대표이사 양○○○, 이사 이○○○을 선임하고 정관승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증여계약서 3부를 보면, 2003.3.18. 양○○○, 장○○○는 ○○○주식 102,000주, 15,000주 및 5,000주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에게 증여하고 이후 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양○○○, 장○○○의 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다) 양○○○의 ○○○과의 문답서(2003.5.21.)를 보면, 양○○○은 본인의 지분 71%, 이○○○의 지분 10%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지분이 19%일 뿐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어 아무에게도 보고한 적이 없으며, 장○○○의 매제 또는 처남이고, 박○○○의 어머니인데 동 명의를 사용한 사유는 모르겠으며, 사전보고 및 승인을 얻은 사항은 아니었고, 본인의 지분은 청구법인의 부장으로서 대리하여 계약체결한 것이고, ○○○에 5배수로 매각한 매매차익 8억원도 본인의 개인소유가 아니며, ○○○에 5배수로 매각한 10억원으로 자본금을 조달한다고 간단히 보고하여 상세한 보고를 한 것은 아니었으며, 본인 지분 71%는 대표이사 명의로 대신 소유하게 된 것이지 개인의 것은 아니라는 등으로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청구법인의 경영기획국장 윤○○○의 문답서(2003.5.14.)를 보면, 윤○○○은 청구법인이 공기업의 계열사로 제약이 많아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사회 논의결과 지분을 20% 이상이면 연결제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20% 미만으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논의되지 아니하였고, 나중에 ○○○에 5배수로 팔았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지분 외에 다른 부분은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고 주금납입일 후 2002.11.20.경 주주명부를 보고 알게 되어 양○○○에게 보고없이 이사를 선임한 부분과 양○○○ 소유지분에 대해 질책하였으나, 양○○○은 동 지분이 본인의 소유가 아닌 회사의 소유인데 이는 매각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고 이사들에게 외부자금유치에 대한 공로로 주식을 준 것이라고 답변하여 이를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 이사회결과에 따라 양○○○의 지분을 회수하게 된 것이고, 개인 명의로 한 것이 세금이 절감된다고 하였고, ○○○ 설립업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데 대하여 책임을 느낀다는 등의 내용으로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의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2003.5.6~2003.6.5)결과 지적·처분요구사항 중 ○○○관련 처분요구사항(징계, 2003.6.27.)을 보면, 경영기획국장 윤○○○에 대하여, ○○○관련 업무상 배임 및 횡령건과 관련하여 양○○○의 상급자로서 ○○○ 설립전(2002.11.5. 설립방안 보고시) 및 주식매매대금 인출품의시 주주구성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양○○○의 자의적 업무추진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 양○○○, 이○○○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횡령금액을 회수하여 사업자금으로 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72차 특별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2003.7.31.)를 보면, KBS의 2003년 일반감사 관련 처분요구에 따른 특별인사위원회 재심의(2003.7.24.)결과, 윤범에 대하여 해임처분(기처분 및 재심결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 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명의신탁은 합의가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합의에 대하여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사후에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2007.5.10.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은 청구법인의 사업부장으로서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를 설립하면서 자기자본의 투입없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묵시적인 동의나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양○○○은 ○○○감사팀과의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소유하였던 것으로 답변한 바 있고, ○○○의 발기인총회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의 다른 주주인 양○○○, 장○○○와 함께 참석하여 이사선임 및 정관승인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시 경영기획국장 윤○○○이 주식을 개인명의로 할 경우 세금이 절감된다고 논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양○○○에게 ○○○의 경영자율권을 주었다는 양○○○의 문답서 내용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이 양○○○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사전동의(묵인에 의한 묵시적 동의의 경우 포함) 없이 독단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쟁점주식 중 양○○○의 명의로 있던 102,000주를 청구법인이 양○○○으로부터 무상양도받은 행위는 청구법인이 동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상호간에 인정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것으로 보여지고, 동 주식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양○○○이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그 귀속되어야 할 주체는 마땅히 청구법인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결하여 확정된 사실 등을 볼 때, 동 주식은 청구법인이 양○○○과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양○○○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주식 중 나머지 4만주의 경우도 동 주식을 양○○○으로부터 양수한 ○○○이 주식매매대금 10억원을 양도자인 양○○○이 아닌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점 및 동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양○○○이 아닌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법원에서 청구법인에게 동 매매대금의 반환책임을 인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동 주식 또한 청구법인이 양○○○과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명의신탁하였다가 ○○○에게 양도된 이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바, 쟁점주식 중 양○○○으로부터 무상양수 받은 102,000주에 대하여 ○○○의 주식발행일이 주주명부가 작성된 법인설립일인 2002.11.13.이고, 이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인 2003.2.11.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동 주식을 무상양수하는 것으로 결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동 주식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등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시기는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고 그 반환시기도 해당 주식의 명의를 개서한 날이 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중 양○○○으로부터 무상양도받은 주식에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시기는 ○○○의 주주명부가 작성된 법인설립일인 2002.11.13.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동 주식을 반환받은 날은 동 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으로 명의개서한 2003.3.19.로 보아야 하므로 동 주식의 경우 증여자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