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차트에 기록된 진료금액은 만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어 명확한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어느 날짜에 진료수입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조사공무원이 한 금융거래 조사방법은 잘못이 없음
진료차트에 기록된 진료금액은 만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어 명확한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어느 날짜에 진료수입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조사공무원이 한 금융거래 조사방법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들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집한 2,452건의 진료차트에 의하여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모두를 현금수입으로 전제하고서 이 중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소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지만, 소득금액은 장부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게 추계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경우라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건은 진료차트 등의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
(2) 또한, ○○○국세청이 산정한 신고누락금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청구인과 ○○○ 명의 예금계좌에 기록된 6,600여건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같은 날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자동입금기(ATM기기) 또는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가 많고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수납하면 건별로 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영업이 끝난 후 한꺼번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매번 입금된 금액이 모두 진료비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다. 둘째, 처분청이 신고누락금액이라고 본 금액의 규모를 보면,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7백만원까지로 나타나는데 도대체 어떤 의사가 수입금액 2만원을 누락시키고자 ATM기기를 이용하겠으며, 어느 고객이 일시에 현금으로 7백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진료비로 납부하겠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아래 <표1>과 같이 2005.1.14. 수차례 ATM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한 데 대하여 그 중 한 거래만을 ‘등산모임’이라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고, 2005.1.24. 역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데 대하여 그 중 한 거래만을 ‘동창회비’라 하여 소명된 것으로 처리하였지만, ATM기기 또는 현금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진 입금에 대하여 어떤 거래는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고 어떤 거래는 신고누락금액이라 결정한 것을 보면, 이는 조사공무원이 일단 입금액이 있기만 하면 그것을 모두 진료비의 수납이라고 예단하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불합리하다. <표1> 처분청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본 입금내역 (단위: 원) 계좌은행 거래일자 맡긴금액 현금수입 거래내용1 거래내용2 비고 하나(594504) 2005.1.14. 1,500,000 수입 현금 ATM거래 하나(594504) 2005.1.14. 1,500,000 수입 현금 ATM거래 하나(594504) 2005.1.14. 1,500,000 소명완료 현금 ATM거래 등산모임 하나(594504) 2005.1.14. 1,500,000 수입 현금 ATM거래 하나(594504) 2005.1.24. 1,500,000 수입 현금 ATM거래 하나(594504) 2005.1.24. 1,500,000 수입 현금 ATM거래 하나(594504) 2005.1.24. 1,500,000 소명완료 현금 ATM거래 동창회비 하나(594504) 2005.1.24. 1,500,000 수입 현금 ATM거래
(3) 한편, 처분청이 신고누락금액으로 결정한 568,022,000원 중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사업과 무관한 청구인 가족 간의 금전거래금액 284,000,000원(참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표2> 청구인의 가족 등 금전거래내역 (단윈: 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비고 A 10,000,000 33,000,000 28,000,000 71,000,000 큰형․ 큰형수 B
• 40,000,000 20,000,000 60,000,000 둘째형․ 동생 C 10,000,000 45,000,000 28,000,000 83,000,000 동생․ 제수 D
• 20,000,000 20,000,000 40,000,000 친구부인 E 10,000,000 15,000,000 5,000,000 30,000,000 친구 합계 30,000,000 153,000,000 101,000,000 284,000,000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가족 간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채무자별 상환일자, 상환금액, 채권 잔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가족들의 상환능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은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족들 간에 자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채무자별 상환일자, 상환한 금액 및 채권 잔액을 장부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는지를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큰형 ○○○은 과거부터 사업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구장은 업종특성상 현금수입이 많아 당구장 수입을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 7천1백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이 ○○○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료가 있다고 하지만 ○○○은 ○○○에게 토목기사 자격증을 대여해 준 사실은 있지만 그곳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 아마도 ○○○이 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의 둘째형 ○○○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 6천만원에 대하여도 채무상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구장 운영에 따른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으로 채무를 꾸준히 갚아 왔으며, 현재는 청구인이 빌려준 자금으로 대형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동생 ○○○의 채무상환자금 8천3백만원도 처분청은 채무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의 일부기간은 타인명의로 되어 있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는 실질적으로 동생 부부가 운영해왔으며 동생 친구인 ○○○ 명의로 운영한 기간에도 세를 받거나 이익을 분배받아 수입이 꾸준히 발생하였다. ○○○ 역시 현금수입이 대부분이고, 청구인과 동생의 주소지는 15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서 자주 왕래를 하면서 채무를 상환받았다.
(1) 진료차트로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할 수 없었던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병원에서 수집한 진료차트를 분석한 결과 진료를 위한 상담내용과 수술부위별 비용소요금액이 만원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고, 진료차트의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여 대사한 결과 총수입금액이 24억5천6백만원에 이르러 탈루혐의금액이 5억9천5백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청구인에게 사실여부의 확인을 의뢰하였으나, 청구인은 차트내용의 불확실함을 이유로 확인해 주지 아니하였다.
(2) 금융거래조사로 조사방법을 변경하여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하게 된 사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가 병원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금관리를 전담하고 있어 ○○○에게 현금수입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으니 ○○○는 "고객이 계좌입금을 원할 경우에는 남편 또는 저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입금을 받았으며, 고객이 직접 현금으로 결제를 할 때에는 수시로 청구인 또는 저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답변하여 청구인 명의의 ○○○ 예금계좌 등과 ○○○ 명의의 ○○○ 예금계좌의 현금입금액 중 현금수입으로 보이는 금액 1,329,241,130원 중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소명한 금액인 425,507,2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03,733,880원에서 이미 현금수입으로 신고한 금액 335,71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의 금액인 568,023,880원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3) 위와 같이, 진료차트에 의하여 계산한 신고누락금액은 5억9천5백만원 정도이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 명의의 예금계좌에 의하여 계산한 신고누락금액은 5억6천8백만원 정도로 과세요건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의 판례를 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세청에서 산정한 신고누락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큰형 ○○○ 등 가족과 거래한 금액 284,000,000원을 신고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의 큰형 ○○○, 형수 ○○○이 운영하는 ○○○의 오락실·스낵코너·사격장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금액 240,000,000원 중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71,000,000원의 상환일자, 상환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에 거주하는 둘째형 ○○○이 1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 사업장에 직접 가서 2~3일마다 현금을 가져오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가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실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큰형 ○○○과 큰형수 ○○○은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상환능력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한편, ○○○은 ○○○에 있는 유한회사 ○○○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료(2005년 9,860,000원, 2006년 10,960,000원, 2007년 10,860,000원)가 있고, ○○○은 2002.12.10.부터 2006.6.30.까지 ○○○에서 ○○○을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오락실 등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둘째, 둘째형 ○○○과 동생 ○○○에게 빌려준 금액 180,000,000원 중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60,000,000원도 상환일자, 상환금액, 채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 소재 ○○○을 ○○○이 2003.12.31.부터 2006.3.19.까지, ○○○이 2006.3.20.부터 현재까지 운영한 사실이 체육시설업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이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금전이행각서 등은 세무조사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증빙서류이므로 당구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에게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진술내용을 신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셋째, 동생 ○○○과 제수 ○○○에게 빌려준 금액 160,000,000원 중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83,000,000원도 그 상환일자, 상환금액, 채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 소재 ○○○를 ○○○가 1998.5.1.부터 2003.12.30.까지 운영하다가 2003.12.30.부터는 ○○○이 운영하고 있어 ○○○가 ○○○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진술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 중에는 ○○○가 2005.9.10. 51,000,000원, 2005.10.10. 2,000,000원을 타행입금하는 등 현금입금이 아닌 방법으로 거래를 한 부분도 있다. 넷째, 청구인의 친구 부인이라고 주장하는 ○○○에게 2005.8.10. 100,000,000원, 청구인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에게 2005.12.5. 3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확인되지만, 이를 상환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1) ○○○국세청의 조사내용 중 수입금액의 조사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9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집한 진료차트를 전산에 입력한 결과 신고누락금액이 6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었으나 청구인이 차트내용의 불명확함을 이유로 소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가 병원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금관리를 전담하고 있어 청구인과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거래가 수입금액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현금수입금액으로 보이는 1,329,241,130원 중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소명한 425,507,250원(아래 <표3>참조)을 제외한 903,733,880원 가운데 청구인이 이미 현금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인 335,711,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 568,022,000원(2005년 98,947,000원, 2006년 283,300,000원, 2007년 185,775,000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아래 <표4> 참조)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소명한 금액의 내역 (단윈: 원) 소명내용 금액 소명내용 금액 소명내용 금액
① 가족간거래 51,700,000
⑨ 미얀마후원 7,230,000
⑰ 자모회비 6,000,000
② 골프모임 59,100,000
⑩ 부동산매각 15,000,000
⑱ 종친회 9,740,000
③ 교회 13,987,330
⑪ 선교회 12,690,000
⑲ 집안 1,200,000
④ 임대료 30,053,700
⑫ 성형외과모임 9,200,000
⑳ 학부모모임 7,100,000
④ 임대료 30,053,700
⑫ 성형외과모임 9,200,000
⑳ 학부모모임 7,100,000
⑤ 이웃 390,000
⑬ 여행모임 33,120,790 21학회 23,310,000
⑥ 동창회비 29,080,000
⑭ 의사모임 4,440,000 22후원금 1,700,000
⑦ 등산모임 6,360,000
⑮ 의사무인회 11,100,000 23휴가모임 35,820,000
⑧ 루디아선교 45,765,430
⑯ 의사골프회 11,960,000 계 425,507,250 <표4>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귀속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누락수입금액 고지세액 2005년 592,150 229,313 38.7 98,947 68,243 2006년 622,425 272,528 43.8 283,300 160,718 2007년 636,912 289,277 44.7 185,775 91,355 계 1,851,487 791,118 42.7 568,022 320,316
(2)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등 자금관리는 ○○○가 하였고, 당일에 발생한 병원의 현금수입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현금수입중 신고 누락한 금액의 합계가 5억6천8백만원 상당이라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병원에서 환자별로 작성한 진료차트를 보면, 환자가 진료를 원하는 부분과 의사인 청구인이 진료내용을 기록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료금액은 만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어 수입금액을 특정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한 일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4) 청구인은 ○○○국세청이 산정한 신고누락금액 중에는 큰형 ○○○ 등 가족과의 금전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성형외과 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 이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세청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의 병원에서 수집한 진료차트를 전산에 입력하여 대사한 결과 신고누락금액이 5억9천5백만원 상당으로 추정되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진료차트의 불확실함을 이유로 거부함에 따라 부득불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수입금액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과는 달리 청구인의 진료차트에 기록된 진료금액은 만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어 명확한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어느 날짜에 진료수입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한 금융거래 조사방법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국세청장이 청구인과 배우자인 ○○○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소명한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누락금액으로 확정한 것과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