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에 따른 중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광-0041 선고일 2009.04.20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후이고,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3개월에 불과하며 거주기간도 4개월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중과세율(60%)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의 비정규직 강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2005.7.20. ○○○ 588번지 전 1,6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다가 2007.11.17.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공사에 수용되었는데, ‘2006.11.23.’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2007년 12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1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423,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혁신도시로 지정된 ‘2007.3.19.’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2008.1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12,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건설교통부고시제2006-488호에 의해 2006.11.1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사업인정고시 되었기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대학의 비정규직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며, 쟁점토지 양도당시 약 4개월 간 쟁점토지와 동일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연접하지는 않지만 종전 주소지인 ○○○호와 쟁점토지간의 통작 거리가 20㎞ 이내로서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건설교통부고시제2007-80호로 2007.3.19. 사업인정고시가 되었고, ○○○개발공사가 발급한 공문서에도 관련 고시일자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은 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자경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2년 3개월에 불과하고, 거주기간도 4개월에 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용되는 쟁점토지의 경우 언제가 사업인정고시일인지 쟁점토지가 자경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가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3) 농지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7835호, 2005.12.30. 개정된 것)제20조【사업인정】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법률 제8014호, 2009.9.27. 개정 전의 법률)【예정지구의 지정 등】① 건설교통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생략)은 주택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제12조【토지수용】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하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준용한다.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토지 등의 수용·사용】②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보상법”이라 한다)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일인 2006.11.23.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18%)을 적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혁신도시사업인정고시일인 2007.3.19.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412,101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나)건설교통부고시제2006-488호(2006.11.23.)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고시한 것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다)건설교통부고시제2007-80호(2007.3.19.) 내용을 보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 부칙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면적 및 지정일자

2. 혁신도시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지와 같음

3. 혁신도시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또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다음 장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라) 이 사건의 ○○○공동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와 관련하여 위 (나)와 (다)에서 본 대로 두 개의 고시가 존재하는 바, 어느 고시가 효력이 있는 지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

1. 공익보상법제20조 및 제22조에서 사업인정의 효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며, 사업시행자의 성명·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細目)을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위 (나)의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고시는 2006.11.23. 지구명·위치·면적 및 시행자가 고시가 되었으나, 편입토지 등에 대한 세목고시가 되지 아니한 반면에, 위 (다)의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고시는 2007.3.19.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면적 및 편입토지 등에 대한 세목고시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공익보상법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택지개발촉진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혁신도시특별법제7조에 의한 고시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고시는 2006.11.23. 지구명·위치·면적 및 시행자가 고시가 되었을 뿐, 개발계획 승인이 되지 아니하였고, 편입토지 등에 대한 세목고시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고시는 2007.3.19.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면적 및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세목고시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공익보상법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07.3.19.이다. (마) 따라서 2007.3.19. 사업인정고시일이 지정된 쟁점토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168조의 8의 규정에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사실상 거주(재촌)하며,농지법제2조 제5호에 규정하는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자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경의 증거로 ‘농지원부’○○○, ‘농작물재해보험증권’○○○, ‘전표별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을 제시하며 쟁점토지에서 과일(배)을 생산·판매하여 연 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며 2004.9.1.부터 현재까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2006년도 28,946,980원, 2007년도 38,649,956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비정규직으로 상시 근로하는 직원이 아니고, 쟁점토지와 전 주소지와는 연접한 곳은 아니나 거리가 18㎞에 불과하여 차량으로 28분 정도 소요되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2007.10.23. ○○○시장 발행)을 보면, 2007.7.23.부터 양도일 2007.11.10.까지 약 4개월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8.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11.10.일 양도한 것으로 2년 3개월 동안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비정규직이지만 근로의 내용을 보면,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에서 정상적으로 전일 출근하며 2006년도 28,946,980원, 2007년도 38,649,956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주업이 근로소득으로 보이고,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2007.7.23. 전입하여 2007.11.11. 양도일까지 주민등록상 약 4개월간 거주하였을 뿐이고,농지법제2조 제5호에 규정하는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자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촌·자경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07.3.19.이고, 청구인이 재촌·자경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