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지만 처와 자녀들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그 이유가 청구인의 직업 및 자녀들의 교육상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지만 처와 자녀들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그 이유가 청구인의 직업 및 자녀들의 교육상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10.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양도소득세 105,531,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평,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2001.7.6.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8.3.26.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2008.3.31.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들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전체 양도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였다.
(3)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쟁점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와 자녀들(◌◌◌, ◌◌◌)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2년 전인 1999.6.28.부터 2005.12.22.가지 약 6년 6개월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1999.7.30. ◌◌◌도 ◌◌군 ◌◌읍 ◌◌리 145-2번지에서, ‘◌◌◌의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동 의료기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대하여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이라고 규정하여 거주의 주체를 1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한 기간도 포함)이 2년이어야 한다(국심 1995서1414, 1995.9.18. 같은 뜻임)고 볼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고, 부부가 특별한 사정으로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감안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6서1082,2006.11.10. 같은 뜻임).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지만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처와 자녀들만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가 청구인의 직업 및 자녀들의 교육상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