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할당세율 0%(2005년도)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본세율 1%(2006년도)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후 직권경정으로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관0169 선고일 2010-11-01 조세심판원

[요지] 당초 잘못된 세율적용으로 인하여 부과된 관세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오류를 정정하여 환급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직권경정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을 취소하고 다시 추징ㆍ고지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9.10.27.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OO,O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2.3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로 유연탄(Bituminous Coal,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2701.12-9090호(할당관세율 0%)로 입항전 수입신고하고 2005.12.30. 수리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07.11.20. 쟁점물품이 입항전수입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OO세관의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2007.11.29. 처분청에 HSK 2701.12-9090호(기본관세율 1%)로 수정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 다. OOOOOO(O) 당진발전본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경정통지를 받고 불복하여 2008.3.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8.10.31. 우리 원은 “입법예고없이 할당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입항전 수입신고수리를 취소하고 기본세율 1%를 적용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인용결정하였다. 라.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8.12.18. 처분청에 세관장 직권에 의한 과오납환급 검토요청을 하자 처분청은“세관장이 직권으로 경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령에서 그 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OOO의『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과오납금의 환급가능여부 질의회신』(OOOOOOOOOO, 2005.6.8.)을 근거로2009.1.7.직권경정하여 2009.1.8.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 마. OOO은 2009.9.1.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위 2005.6.8. 공문을 폐지하고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직권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라”라고 전국세관에 통보(OOOOOOOOOO)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9.10.27. 경정결정을 취소하고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추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법기본통칙에서는 감액경정 또는 환급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 판결을 인용하여 통칙에서도 감액경정을 금지한 것처럼 확대 해석하였고, OOO에서 인용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대한 OOO 판결의 문구는 핵심내용이 아니고 판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관세법제46조와 관련이 없고,

(2) 본 건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과오납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관세법의 규정이 상이하므로 국세기본법에 관한 OOO 판례를 관세법에 바로 적용하여 관세법제46조를 해석하는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3)세관장 직권에 의한 과오납환급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에 제한받는 것이아니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대상으로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경정결정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관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관련이 없고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가능한 것으로, (4)청구법인은 OO세관의 심사안내를 신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경정하여 지급한 과오납환급금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재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지침인『세관장의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직권경정시 유의사항 통보』는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은 물론 감액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라는 OOO 판례(2004.6.10. OO OOOOOOOOO 판결)와 관세법 통칙 21-0...1(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관세 등을 경정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경정이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이므로 당연 무효인 처분이 된다”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지시한 OOO 지침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을 취소하고추징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2) 과오납금 등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환급할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야 그 행사가 가능하게 되므로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관장의 경정이 결정된 후에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기산점은 경정결정일이 되며, 착오납부나 이중납부의경우에는 원인이 없이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납부일이후에는 언제든지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관장의 경정절차 없는 과오납 환급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직권환급)에 대한 기한(시효)의 규정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과 관련없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으나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이 상실되는 시점에서는 납부세액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잘못 낸 세금이라도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관세법국세기본법은 규정이 다르므로 국세에 관한 판례를 관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OOO 2004.6.10. OO OOOOOOOOO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세액 경정에 대한 사항이므로 결코 다른 것이 아니며, 또한, 관세법제26조 제1항에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있다.

(4) 세액경정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과오납환급은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권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국가는 어떠한 이유라도 관세 등에 대하여 더 이상의 경정을 하거나 추가로 징수 할 수 없으며, 만약, 경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원인없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재경정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 가. 쟁 점 할당세율 0%(2005년도)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본세율 1%(2006년도)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후 직권경정으로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각호 생략)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생 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등】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④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OOOO은 2005.6.8.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과오납금의 환급가능여부에 대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경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령에서 그 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관직상의 권한인 직권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세관장이 당해 건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심사하고 과부족세액을 스스로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OOOOOOOOOO)한 바 있다.

(3) 이후 처분청은 OOO에서 2009.9.1.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내에서만 가능하므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직권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라는 지침(OOOOOOOOOO)을 전국 세관에 시달하자, 2009.10.27. 쟁점신고건에 대한 환급경정결정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추징·고지하였다.

(4) 한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OOO OOOOOOOOOO OO OOOOOO 판결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자신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에 무효 또는 명백한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이상 이를 시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를 게을리 할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게 되고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조세를 부담하게 되어 조세정의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감액경정처분 등은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세관의 심사안내를 신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경정하여 지급한 과오납환급금에 대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함에 따라 문제가 시작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처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처분청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지우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측면이 있는 점, 특히 처분청 스스로가 직권으로 세액을 환급하였다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OOOO의 새로운 내부지침에 따라 다시금 환급세액을 징수한 이 건은, 세액 환급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정당하게 가지게 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만약 처분청 의견처럼 당초의 감액경정 및 그에 따른 환급이 무효라고 한다면 처분청 또한 관세법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를 근거로 환급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잘못된 세율적용으로 인하여 부과된 관세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오류를 정정하여 환급하였다가,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직권경정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을 취소하고 다시 추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