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관0166 선고일 2010-05-28 조세심판원

[요지] 물품은 식물의 잎으로부터 얻은 재료로 만든 제품이 아니므로 담배대용물로 분류할 수는 없고, 물품 안에 함유된 여러 가지 복잡한 액체를 감안하여 볼 때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이 2009.10.8. 신청한 관세 O,OOO,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OOO원의 보정청구를 OO세관장이 2009.10.22. 거부한 처분은 전자담배카트리지의 품목분류를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7.16.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전자담배 카트리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담배 대용물’이 분류되는 HSK 2403.99-9000호(관세율 40%)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09.10.8. 쟁점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수 없고 ‘고유한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70-2090호(관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관세 O,OOO,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OOO원의 감액을 요구하는 보정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0.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식용글리세린, 천연산화방지제, 에탄올 등에 맛과 향을 위해 방향제로 조제된 액상 충전액이 삽입된 카트리지로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으므로 담배 대용물에 분류될 수 없는바,약사법제42조에 따라 OOOOOOOOOOOOO으로부터 의약외품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된 알칼로이드 제제의 소매포장된 금연보조제이므로 관세율표 제3004호에 분류하거나, OOO 사무국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카트리지에 대하여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제3824.90호로 분류한 바와 같이 제3824.90호로 분류하거나, 흡입할 때만 빨간 LED가 점등되고, 흡인력에 의해 센서가 내장된 마이크로칩과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배터리가 ON과 OFF를 반복하면서 시스템을 구동하는 물품이므로 타류의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7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담배향 증기를 흡입함으로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로서, 관세율표 제2403호에 ‘기타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 엑스와 에센스’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2403호 (5)에서 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흡연용 혼합물을 제조 담배 대용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403.99-9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2009년 제4회 OOO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카트리지(니코틴 함유여부 불문)를 제2403.99-9000호에 분류한 바 있다.

3. 판 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담배 대용물’로 보아 HSK 2403.99-9000호(기본관세율 40%)에 분류할 것인지, ‘소매용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 -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고유한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70-2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등

(1) 관세법 제38조의2【보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보정기간에 보 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③ ~⑤ (생 략)

(2)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 명 세율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10 흡연용 담배 99 9000 기타 기본 40%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중 략) 90 9900 기타 기본 8% 3824 (중 략)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90 9090 기타 기본 8%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70 9099 기타 기본 8%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4. (생 략)

5.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 가. 사진기케이스, 악기케이스, 총케이스, 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고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4) 관세율표 해설서 제2403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4) (생 략) (5)제조담배대용물: 예: 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흡연용 혼합물.단,카나비스(cannabis)와 같은 물품은 제외한다(제1211호). (이하 생략) 제3004호 이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며, 혼합 또는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 (a) (생 략)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제3824호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 제8543호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타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제품은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흡연욕구를 저하시키기 위한 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전자담배 본체에 결합되는 담배필터모양의 플라스틱제 카트리지로서,쟁점물품내부에는 식용글리세린, 천연산화방지제, 에탄올 등과 맛과 향을 위해 첨가되는박하센스, 바닐라에센스, 초코에센스 등이 첨가(니코틴은 미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이 장착되어 사용되는 전자담배의 작동원리를 보면, 흡입할 때 빨간 LED가 점등되고, 흡입력에 의해 센서가 내장된 마이크로 칩과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배터리가 ON과 OFF를 반복하면서 시스템을 구동하여 흡입력에 비례하여 분무기가 작동하여 쟁점물품이 함유하고 있는 충전액이 분무되어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이 하얀 연기가 발생되도록 제조되어 있다. (3)쟁점물품은약사법제42조에 따라 OOOOOOOOOOOOO으로부터 의약외품 수입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수 없고 ‘고유한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70-20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관세 등 O,OOO,OOO원의 감액을 요구하는 보정을 신청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후 심판청구시에는 ‘소매용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하거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하거나 ‘고유한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70-2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년 제4회 OOO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니코틴 함유여부 불문)을 HSK 2403.99-9000호에 분류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 2009년 제4회 OOO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을 HSK 2403.99-9000호에 분류한 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관세율표 제2403호에는 “기타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 엑스와 에센스”가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2403호에 “씹는담배ㆍ코담배ㆍ제조 담배 대용물 및 담배 엑스와 담배 에센스”를 게기하고 있는바, 동 물품은 니코틴(있는 것과 없는 것 두가지가 있음), 방향제(담배향), 프로필렌글리콜, 물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액상을 담배 필터 모양의 플라스틱 카트리지에 삽입한 것으로, 전자 담배 본체에 결합하여 흡입시 기화기를 통하여 증기를 흡입하게 되어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물품으로서, 전자 방식에 의해 담배향 증기를 흡입하여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물품으로 담배 대용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403.99-9000호에 분류함』

(6) 쟁점물품과 유사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대하여 OOOOOOOO은 ‘기타 의약품’으로 보아 제3004.90호로 분류(OOOOOOOOOO, 2007.1.8.)하거나 ‘기타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제3824.90호로 분류(OOOOOOO, 2009.3.6.)한 사실 등이 있으나, 동 분류에 대하여는 2009.5.19. OOOO이 2009년 제4회 OOO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2403.99-9000호로 품목분류변경고시(제2009-16호)를 한 바 있다.

(7) OOO 사무국은 2008.5.6. 쟁점물품과 유사한 전자담배 카트리지(니코틴 함유)에 대하여 제3824.90호로 품목분류된다는 의견을 회신(L09029A LETTER 08. NL. 0211)하였는바, 그 분류이유는 아래와 같다. 『니코틴 카트리지는 그것이 함유한 액체에 의해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카트리지 assembly는 단지 포장용기로서의 기능만을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96.14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 (중 략) 카트리지를 Chapter24와 29.39 중 어느 것으로도 분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9.39에서 야채 알칼로이드로 분류되는 니코틴 뿐만 아니라 24.03에서 개별적인 물질로 취급되는 담배에센스는 카트리지 안에 포함된 복잡한 액체의 일부분이다. 위에서 말한 것에 비추어 보면, 38.24의 니코틴 카트리지를 화학업계 또는 그 동맹업계에 대한 준비로서 어디에도 구체화되거나 포함되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GIRs 1, 5(b) 그리고 6을 적용하여 3824.90으로 분류했다』

(8) 품목분류는 기본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6호 나목에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 제6호에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관세율표 해설서 제2403호에서 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흡연용 혼합물을 제조담배대용물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OOO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쟁점물품을 제조담배의 대용물로 보아 제2403호로 분류한 것으로 여겨진다.

(10) 관세율표 해설서 제2403호에서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흡연용 혼합물로서의 제조담배의 대용물에 대하여 영문 표기를보면 ‘tobacco substitutes smoking mixtures not containing tobacco’라고 되어 있는바, 우선 tobacco의 정의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설서 제24류 총설에서 “tobacco(담배)는 가지과(Solanaceae family)의 담배속(genus nicotiana)의 각종 재배변종에서 얻으며, 잎의 크기와 형상은 종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24류에서 tobacco의 의미는 식물(가지과)의 잎으로부터 얻은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tobaccosubstitutes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tobacco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전기적인 작동으로 인하여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전자담배카트리지로서 식물의 잎으로부터 얻은 재료로 만든 제품이 아니므로 제2403호의 담배대용물로 분류할 수는 없고, 또한 쟁점물품 자체로서는 별도의 고유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8479호 또는 제8543호로 분류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쟁점물품 안에 함유된 액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와 액체를 포장하고 있는 카트리지 assembly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보면 카트리지 assembly는 단지 포장용기로서의 기능만을 한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 안에 함유된 여러 가지 복잡한 액체를 감안하여 볼 때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제3824.9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