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관0164 선고일 2010-12-17 조세심판원

[요지] 대금결제서류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2009.7.28., 2009.8.6., 2009.8.10., 2009.8.14. 2009.8.21.,2009.8.27.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수입신고번호 OOO호 외37건으로 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의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등지에서 중고승용자동차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9.7.23.부터 2009.8.21.까지 OOO로부터수입신고번호 OOO호 외37건으로 중고승용자동차 38대(OOO 4대,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계약서 및 송품장 등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 및 제세를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OOO 2009.7.7., 이하 “쟁점지침”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인 OOO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별표2에 게기된 감가상각잔존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은 납세의무확정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과고지방식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만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9조는 과세가격 결정시 수출국의 국매판매가격 등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OOO가 매년 7월 1일 이후 신차를 출시한 뒤 신차의 결함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100대 내지 200대 정도를 OOO 내 렌트카회사에 공급하여 문제점들을 모니터링해서문제가 생긴 차량을 자회사인 OOO로 하여금 환매하도록 하여 제3국에 수출한 차량인바, 청구법인은 출시된 지 1년 이내 기준 신차가격의 OOO 수준에서 수입하여 OOO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수입신고시 가격자료인 수입계약서, 송품장, 운임명세서, 렌트카등록증, 렌트카말소증, 차량상태기술보고서, 생산자확인서, 외환송금내역서, 송금확인서, 구매경위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3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쟁점지침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였다. 그러나 쟁점지침은 신고납부제도와 신고과표결정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대한 내용변경을 납세자가 알지 못한 사이에 과세관청만 인식한 채 시행함으로써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고, 신고납부가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과고지방식을 채택하도록 한 관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원칙인관세법제30조 내지 35조를 무력화시켜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고, 신차의 경우에는 신고납부방식을 적용하면서 중고물품 가운데 중고차의 경우에만 부과고지 대상물품으로 지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고차 수입업자만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무효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도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 우선원칙을 무시하고 관세청장이 정한 가공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어느 모로 보나 무효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중고차는 저가신고 등 불법수입형태가 만연하여 쟁점지침 시행이전에는 수입신고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수입통관 후 일제단속 등 불법수입 차단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수입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범칙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OOO에서 2009년 5월부터 중고차 불법수입방지를 위한 실무검토 및 내부토론 과정을 거친 후 2009.7.7. 쟁점지침을 시달하여 2009.7.13.자로 시행되었으며, 쟁점지침 시행 전에 해당 세관을 통하여 중고차 수입자 및 관세사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였다. 쟁점지침은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에 따라 중고차를 부과고지 대상물품으로 규정한 것이고,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신고가격 인정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과세가격 결정절차를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세관직원의 재량에 의한 과세를 방지하고, 명확한 법적기준과 절차에 의해 과세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가격이 쟁점지침에 의해 산출한 가격(비교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처리하고, 신고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비교가격으로 부과고지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처분청이 산정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거나 신고가격 적용을 주장하는 때에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서 상정하여 동 협의회에서 과세가격 산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비교가격으로 부과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 과세처분은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호의 규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위임받아 제정된 지침에 따라 부과고지 예정통지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예정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속통관요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의 부과고지 내역을 수용하고 관련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 략)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4. (생 략)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 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5. (생 략)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4. 중고물품

(3)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규정에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4.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지정하는 물품 (4)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관세청 통관기획과-3313, 2009.7.7.) 제2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중고승용차의 수입통관 및 세액결정과 관련하여 본 지침과 관세청장의 고시·훈령·통첩·예규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부과고지)①법 제39조 제1항제6호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호에 따라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부과고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물품은 별표1과 같다. 〔별표1〕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 품목번호 및 거래형태(생 략) 제5조(통관지세관장의 과세가격 결정)①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은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과세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정한 가격에 별표2에 따른 감가상각잔존률을적용하여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가격이없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 2.통관지세관장이 직접 수입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수입된동일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② 별표2 감가상각 잔존률표의 경과월수는 당해 중고승용차의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로 하며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이상은1월로 한다. 제6조(부과고지 전 이의제기) 통관지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갖추어 당해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심의 및 처리) ① 제6조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물품에 대하여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심의하여 해당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표된 국제거래시세에 비하여 10% 이내의 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2. 제1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가격 인정 〔별표 2〕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차종구분 내용연수 경과연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비영업 용 12년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82.27 80.90 79.53 78.17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5 27.33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9.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42 7.33 7.25 7.17 7.08 12 7.00 영업 용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이륜자동차 공통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2와 동일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2009.7.28.부터 2009.8.19.까지 OOO로부터 쟁점물품인 중고차 38대(OOO 4대)를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계약서 및 송품장 등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 및 제세를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지침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인 OOO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별표2에 게기된 감가상각잔존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과세가격을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의 설명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OOO사가 매년 7월 1일 이후에 신차를 출시하면 100대에서 200대 정도를 OOO 내 렌트카 회사인 OOO 또는 OOO에 공급하면서 운행 중 발생되는 차량의 문제점들을 모디터링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문제있는 차량들을 자회사인 OOO로 하여금 환매토록 하여, OOO가 이를 OOO에서 수리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한 차량들로서, 청구법인은 이러한 하자있는 차량들을 수입한 후 우리나라에서 수리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4) 한편, 쟁점물품 중 2009.8.19.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된 물품(모델 OOO)의 경우 과세가격이 OOO천원이고, 신차의 과세가격이 OOO천원이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신차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사례가 확인되며, 2010.1.15. OOO에서 OOO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일부와 동일모델OOO로서 출고 후 1년 정도 운행한 중고승용자동차의 수출면장에 의하면, 동 차량의 1대당 가격이 OOO로이고, 미화로 환산하면 약 OOO달러인 것이 확인된다.

(5)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시행되었던 쟁점지침 제5조에서는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은 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OOO이 정한 가격에 감가상각잔존률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고, OOO이 정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이나 통관지세관장이 직접 수입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수입된 동일 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감가상각 잔존률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6조에서 통관지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당해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과격이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표된 국제거래시세에 비하여 10% 이내의 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고,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의견서에 의하면, 실무상으로는 쟁점지침 제6조의 부과고지 전 이의제기의 경우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비교가격을 수용하여 비교가격으로 과세한 후 수입신고수리가 되었더라도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다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7) 쟁점지침 시행 이후 통관된 중고자동차는 2010년 2월 기준으로 약 609대 정도인데, 그 중 실제로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이 부과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된 경우가 165대(27%)에 이르고, 위 165대 중 납세자의 신고가격이 인정된 사례도 159대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관세청은 쟁점지침이 시행될 무렵인 2009년 7월경 쟁점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관세사들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하거나 관세사, 통관법인, 수입화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다. (8)살피건대,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제38조에 따르면 관세는 납세의무확정방법으로 신고납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부과고지방식을 허용하고 있고, 과세가격 결정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신고납부방식 원칙에도 불구하고 부과고지 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바, 쟁점지침은 결국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예외를 구체화한 규정인 점, 쟁점지침 제6조와 제7조는 통관지세관장이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당해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되고, 그 협의회에서는 먼저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과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행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결국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지침이 관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확정 원칙과 과세가격 결정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을 완전히 몰각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쟁점지침 시행 이후 통관된 중고차는 2010년 2월 기준으로 약 609대 정도인데, 그 중 실제로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이 부과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된 경우가 165대(27%)에 이르고, 위 165대 중 납세자의 신고가격이 인정된 사례도 159대 정도 존재하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는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은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관세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해놓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는 제5-3조에서 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시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제5-7조에서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리스트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행정규칙에서 수출국의 OOO판매가격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기준으로 규정된 선례가 존재하고, 수입 중고차에 대하여 관련고시에 따라 블루북 등을 기초로 관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OOO이 그러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선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지침이 모법인관세법제30조 이하를 사문화시키는 것으로 중대하고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쟁점지침 제6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당해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통관지세관장은 당해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의견서에서 실무상 납세의무자가 비교가격을 수용하여 비교가격으로 과세한 후 수입신고수리가 되었더라도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다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쟁점지침 제7조에서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표된 국제거래시세에 비하여 10% 이내의 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고,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표된 국제거래시세에 비하여 10% 이내의 저가에 해당하지는 않고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수출을 위해 제조된 차량이 아니라 독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차량으로 가격결정구조가 비교대상 회사와는 다르며, 결제통화 또한달러(USD)베이스로 결제하고 있는 등 거래형태, 가격결정구조, 결제통화의 차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원화로 환산된 가격만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인 점, 현저한 가격차이 등으로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한 제1방법 적용이 어려워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쟁점지침 제5조 제1호의 관세청장이 정한가격이나 제2호의 “리스트가격” 및 제3호의 1년 이내 수입된 동일 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등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의 중고차 수입실적가격이나 신차가격에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또는 처분청이 공급국을 방문하여 수출자가 확인한 공급국 수출면장상의 가격 등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세법이 정하고 있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부합하는 점, 쟁점물품 일부의 과세가격이 신차보다 높은 것은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10.1.15. 독일에서 국내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일부물품과 동일 모델OOO로서 1대당 가격이 OOO인 출고 후 1년 정도 운행한 중고승용자동차의 차량의 수출면장이 제시된 점 등에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다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쟁점물품의 생산국·제조회사·브랜드·모델·생산년도·배기량·옵션·주행거리·상태, 사고여부 등을 고려하고, 계약서·송품장 등의 서류 진위 및 대금결제서류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