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신고당시 가격신고사유서를 제출하고 신고한 후 다시 수정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가 2년이 지난 이후에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210달러라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정황상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210달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요지] 수입신고당시 가격신고사유서를 제출하고 신고한 후 다시 수정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가 2년이 지난 이후에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210달러라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정황상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210달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6. (생 략)
②·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 쟁점물품은 OO산 콩나물콩으로서, 청구인은 2007.7.16. 수입신고당시 OO OOOOOOO로 신고하였다가 2007.7.17.부터 2007.11.6.까지 OO OOOOOOO으로 수정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며, 2009.7.14.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OO OOOO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과다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9.8.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계약금액이 OO OOOOOOO이라고 하면서 계약서(SALES CONTRACT), OO의 수출면장 가격 및 송품장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가격이 톤당 270달러라는 수출자의 편지와 함께 가격신고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OOOO를 보면, 톤당 210달러로 기재된 OOOO와 톤당 270달러로 기재된 OOOO의 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입신고당시 톤당 270달러로 기재된 OOOO 및 쟁점물품의 가격이 톤당 270달러라는 수출자의 편지, 가격신고사유서를 제출하고 신고한 후 다시 톤당 303달러로 수정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가 2년이 지난 이후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210달러라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경위 및 톤당 210달러로 기재된 OOOO와 톤당 270달러로 기재된 OOOO의 번호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210달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