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주무부장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되었다가 생긴 부산물을 추천물량에서 공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쟁점물품의 주무부장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되었다가 생긴 부산물을 추천물량에서 공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OOOOO이 2009.8.17. 및 2009.10.2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수량ㆍ세율ㆍ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가) 2007.6.28. 대통령령 제20115호로 개정된 것 관세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별표〕2007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한계수량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것에 한한다.
1.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 0 8천6백만배럴 (나)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0호로 개정된 것 관세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별표〕2008년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한계수량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것에 한한다.
1.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 0 8천8백만배럴 (다) 2008.3.31. 대통령령 제20759호로 개정된 것 관세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별표〕2008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한계수량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것에 한한다.
1.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 0 1억7천7백만배럴
(3) 관세법 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①·② (생 략)
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 날에 수입 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④ ~⑥ (생 략)
(4)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24호, 2007.6.29.)
1. (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0115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할당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별표〕와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3.~7. (생 략)
8. (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 후 10일 이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별표〕2007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번호 품 명 규 격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호 소호 2709 00 석유 및 역청유(원유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것만 해당한다. 1.나프타 제조에소요되는 원유 0 8천6백만배럴 대한석유 협회 * 동 산업자원부 추천요령은 한계수량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내용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므로 2008년 이후의 내용에 대하여는 게재를 생략한다.
(5) 나프타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추천요령(대한석유협회) (가) 1997년 하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제6조(대상 원유량의 산출방법) ① 대상 원유량의 산출방법은 대상 나프타공급물량(배럴) ×수출용원재료에 관한 특례법제10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환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산출결과 소수점이하는 버린다)으로 한다.
② 각 사별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은 전전월의 국내 수요처의 나프타 구매확인서상의 구매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용제용으로 공급된 물량과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은 제외한다. 단, 사내판매는 석유화학시설(BTX시설, 나프타 분해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을 기준으로 하되, 석유화학시설간에 대체된 물량은 제외한다. 대상나프타 공급물량 = 국내나프타 공급물량 - (용제용 나프타 공급물량 + 나프타 수입물량) (나) 2008년 상반기(2008.1.29. 시행) 제6조(대상 원유량의 산출방법) ① 대상 원유량은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배럴)에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5조에 따른 소요량산정방법등신고서상의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에 소요량계산서상의 부산물 공제비율을 1에서 차감한 값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한다.
② 신청자별 대상나프타 공급물량은 별표 1의 전전월의 국내 수요처의 나프타 구매확인서상의 구매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용제용으로 공급된 물량과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 사외구매물량 및 원유 수입 물량 중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된 원유의 비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물량은 제외한다. 다만, 사내판매는 석유화학시설(BTX시설, 나프타 분해시설)에 직접투입된 양을 기준으로 하되, 석유화학시설간에 대체된 물량 및 석유화학시설에서 사용된 나프타 중 사외 판매된 물량은 제외한다. 대상나프타 공급물량=[국내나프타 공급물량 - (용제용 나프타 공급물량 + 나프타 수입물량 + 나프타 사외구입물량)] × [1 - (무관세 수입 원유 ÷ 원유 수입물량)] (다) 2008.5.2. 개정된 것 제6조(대상 원유량의 산출방법) ① (생 략)
② 신청자별 대상나프타 공급물량은 별표 1의 전전월의 국내 수요처의 나프타 구매확인서상의 구매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용제용으로 공급된 물량과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 사외 구매물량 및 원유 수입물량 중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된 원유의 비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물량은 제외한다. 다만, 사내판매는 석유화학시설(BTX시설, 나프타 분해시설)에 투입된 양을 기준으로 하되, 석유화학시설간에 대체된 물량 및 석유화학시설에서 사용된 나프타 중 사외 판매된 물량은 제외한다. 대상나프타 공급물량=[국내나프타 공급물량 - (용제용 나프타 공급물량 + 나프타 수입물량 + 나프타 사외구입물량)] × [1 - (무관세 수입 원유 ÷ 원유 수입물량)] (라) 2009.11.2. 개정된 것(2009년 7월부터 적용) 제7조(대상 원유량의 산출방법) ① (생 략)
② 신청자별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은 제1호 서식의 전전월 국내 나프타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 사외구매물량 및 원유 수입 물량 중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된 원유의 비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등에 해당하는 물량은 제외한다.제1호 서식의 사내이체는 석유화학 원료용으로 공급한 나프타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된 물량은 제외한다. 단, 석유화학시설에서 생산된자가연료(석유화학시설에만 사용되는 양을 말한다)는 제1호 서식의 사내이체량에 포함한다.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국내 나프타 공급물량 - (나프타 수입물량 + 나프타 사외구입물량)] × [1 - (무관세 원유 수입물량 ÷ 원유 수입물량) - (APTA관세율 적용 원유 수입물량 ÷ 원유 수입물량) × (원유 기본관세율 - APTA 협정 원유 관세율) ÷ (원유 기본관세율)] 국내 나프타 공급물량은 사외판매 및 사내이체 물량을 말하며, 사외판매는 석유화학업체, 비료제조업체에 공급한 나프타 물량의 합계로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64년 11월 OOOOOOOOOO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1989년 11월 OOOO OO시에 정유공장을 준공한 이래 석유정제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1998년 11월 나프타 개질공정 및 BTX생산시설을 준공하여 석유화학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법인의 명칭이 1994년 OOOOOOOO로 변경되었다가, 2002년 4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07.8.17.부터 2008.12.24.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관세법제71조와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따라 석유협회로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로 할당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 0%을 적용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3)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제도는 1986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수입나프타와 동일한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4) 원유를 증류할 때 LPG와 등유 유분 사이에 유출되는 나프타는 일반적으로 석유화학의 기초원료로 사용되는 휘발성 유분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질 나프타(Light Straight Run Naphtha, LSR)와 중질 나프타(Heavy Straight Run Naphtha, HSR)로 구분하는데,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을 생산하고, 이들을 기초로 다시 농업용 필름, 인쇄잉크, 합성고무, 합성섬유, 합성수지, 염료, 의약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석유화학공정에서 정유공정으로 이체된 일부 부산물(LPG, PENTANE 등)을 미차감하여 추천요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추천물량보다 과다하게 할당추천을 받았다고 보아 이 건 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6) 관세법제71조(할당관세)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호에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수량ㆍ세율ㆍ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115호, 2007.6.28.)에서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에 대하여 한계수량은 8천 8백만 배럴로 하고 2007.12.31.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매년 한계수량을 일부 조정(2008.6.30.까지 8천 8백만 배럴, 대통령령 제20500호, 2007.12.31., 2008.12.31.까지 1억 7천만 배럴, 대통령령 제20759호, 2008.3.31.)하여 적용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7) 관세법 시행령제92조 제3항에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으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할당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에 있어 쟁점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의 할당관세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기관을 석유협회로 하고, 한계수량은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범위와 같이 하여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기관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8)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석유협회에서 정하여 1997년 하반기부터 2007년도 하반기까지 적용된 추천요령 제6조 제2항에 “각 사별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은 전전월의 국내 수요처의 나프타 구매확인서상의 구매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용제용으로 공급된 물량과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은 제외한다. 단, 사내판매는 석유화학시설(BTX시설, 나프타 분해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을 기준으로 하되, 석유화학시설간에 대체된 물량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산정공식을 ‘대상나프타 공급물량 = 국내나프타 공급물량 - (용제용 나프타 공급물량 + 나프타 수입물량)’으로 표시하고 있다. 2008년도 상반기에 적용된 추천요령 제6조 제2항에 “신청자별 대상나프타 공급물량은 별표 1의 전전월의 국내 수요처의 나프타 구매확인서상의 구매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용제용으로 공급된 물량과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 사외구매물량 및 원유 수입 물량 중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된 원유의 비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해당하는 물량은 제외한다. 다만, 사내판매는 석유화학시설(BTX시설, 나프타 분해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을 기준으로 하되, 석유화학시설간에 대체된 물량 및 석유화학시설에서 사용된 나프타중 사외 판매된 물량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산정공식을 ‘대상나프타 공급물량=[국내나프타 공급물량 - (용제용 나프타 공급물량 + 나프타 수입물량 + 나프타 사외구입물량)] × [1 - (무관세 수입 원유 ÷ 원유 수입물량)]’로 표시하고 있으며, 2008.4.1. 개정한 추천요령 제6조 제2항은 위와 동일하나, 단서에서 ‘직접 투입’을 ‘투입’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2009.6.26. 개정된 추천요령 제7조 제2항에 “신청자별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은 제1호 서식의 전전월 국내 나프타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 사외구매물량 및 원유 수입 물량 중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무관세로 수입된 원유의 비율 등에 해당하는 물량은 제외한다.제1호 서식의 사내이체는 석유화학 원료용으로 공급한 나프타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된 물량은 제외한다. 단, 석유화학시설에서 생산된자가연료(석유화학시설에만 사용되는 양을 말한다)는 제1호 서식의 사내이체량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공식을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국내 나프타 공급물량 - (나프타 수입물량 + 나프타 사외구입물량)] × [1 - (무관세 원유 수입물량 ÷ 원유 수입물량) - (APTA관세율 적용 원유 수입물량 ÷ 원유 수입물량) × (원유 기본관세율 - APTA 협정 원유 관세율) ÷ (원유 기본관세율)]’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국내 나프타 공급물량은 사외판매 및 사내이체 물량을 말하며, 사외판매는 석유화학업체, 비료제조업체에 공급한 나프타 물량의 합계로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정물량 계산산식과 관련하여 제3호 서식 주5에서 ‘보정물량 = 〔나프타 수입 및 사외구입량 ×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투입량 × 차감비율) /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투입량 + 나프타 외부판매량)〕’으로 표시하고 있다.
(9) 청구법인 및 청구외 정유사들은 1997년 상반기까지 석유화학부문에 순 투입된 양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오다가 1997년 5월 통산산업부(현 지식경제부)에 1997년 하반기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물량을 증량시켜 석유화학용으로 이체되는 나프타 전량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통산산업부는 1997년 6월 정유사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과 협의를 거쳐 할당관세 물량을 증량(‘97상반기 3,500만배럴 → ’97하반기 7,000만배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BTX부문의 Reformer로부터 생산되는 휘발류 블렌딩 유분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배제를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정부 및 정유사들은 BTX시설에 직접 투입되는 나프타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잠정합의하고, 석유협회는 1997.6.30. 추천요령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2008년 7월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된 양으로 개정하였다가 2009년 7월부터 석유화학시설 투입 나프타 총량에서 석유제품으로 전환된 물량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0)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의 의미는 ‘석유화학원료를 제조하기 위한 나프타에 소요되는 원유’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2009.6.25. 산업관세과-327호로 지식경제부장관 등에게 통보한 ‘2009년 하반기 할당관세규정 통보 및 한계수량 추천요령 통보요청’ 공문에서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의 한계수량은 석유화학 기초원료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 사실과 2009.7.1. 개정된 석유협회의 추천요령에서 “사내이체는 석유화학 원료용으로 공급한 나프타 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석유제품제조에 사용된 물량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전의 수입분에까지 적용하여야 하는 할당관세 대상물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시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근거한다고 주장하나, 2009.6.25. 기획재정부의 시달내용 및 2009.7.1. 개정된 석유협회의 추천요령은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의 산정을 순수하게 석유화학 원료용으로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전까지 총 투입량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을 새롭게 순투입량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무런 근거없이 동 지침을 이전에 수입한 건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처분청은 석유화학공정 이전 단계의 접촉개질시설(Reformer)은 석유화학시설이 아니라 정유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단계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할당추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원에서 쟁점물품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이유, 석유화학시설간에 대체된 물량의 의미 및 석유화학시설의 범위, Reformer가 석유화학시설인지 여부 및 Reformate가 할당대상 나프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여 회신한 바 있다. (가) 원칙적으로 생산된 나프타의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제조된 물량 전체에 대해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하고,Reformer는 정유사의 석유화학공정에 필수적인 공정으로 석유화학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추천요령상 Reformer에 투입되는 전체 나프타 물량은할당관세 추천물량의 대상이 되는바,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된 나프타 물량과 석유화학시설간 대체물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계산하였다면 과다추천으로 볼 수 없다(석유산업과-695, 2009.3.19.). (나)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하여 할당관세 0%를 적용한 이유는 국내 나프타 가격안정을 통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무관세 적용을 받는 수입 나프타와 국내 생산 나프타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함이고, 할당추천대상 원유의 범위를 관세법령에는 나프타 제조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추천요령상으로는 석유화학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으로 정한 이유는 원유로부터 생산한 나프타는 사외 및 사내판매형태로 국내 공급되며, 이 중 사내판매분은 자체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되어 활용되므로 대상물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된 양으로 규정한 것이다(석유산업과-1454, 2009.6.19.). (다) 1997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의 추천요령에서 ‘석유화학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의 의미는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된 총량 기준(GROSS) 방식을 의미한다. 당초 추천요령의 나프타 사내판매물량 산정 기준 중 ‘석유화학부문에 순 투입된 양’은 석유화학부문에서 정유부문으로 이체된 물량을 차감토록 한 것이었으나, 위의 방식은 석유화학업체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1997년 하반기 추천요령 승인시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된 총량(GROSS)에 대하여 추천을 하도록 ‘석유화학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정유사들이 자체적으로 일부 부산물을 차감한 것을 이유로 추천요령의 물량산정방식이 본래 총량(GROSS) 방식이 아니라 순투입(NET) 방식이라는 논란이 있어, 2008년 하반기 추천요령 승인시 “직접”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총량 방식으로 추천하도록 재확인한 사실이 있다. 추천요령 변경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간 사내판매물량 산정 기준 변경사유 ‘96.3~’97.6 석유화학부문에 순 투입된 양 ‘97.7~’08.6 석유화학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 ㅇ석유화학업체와의 형평성제고
• 석유화학사는 LPG, 용제, 부생연료유 등 석유제품을 판매함 ㅇ수입 나프타와의 형평성제고
• 수입 나프타는 용도제한없음 ‘08.7~’09.6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된 양 ㅇ직접 투입에 대한 논란 해소 ㅇ석유화학부산물을 나프타 형태로 사외판매시 이중 혜택 방지 ‘09.7~현재 석유화학시설 투입 나프타 총량에서 석유제품으로 전환된 물량 차감 ㅇ추천대상을 석유화학 원료용 나프타 물량으로 제한(단, 향후 형평성 문제 해소조치 필요함) (중 략) 추천요령상 ‘석유화학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의 의미는 석유화학시설에 총투입된 양을 의미하므로,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되기만 한다면 용도를 따질 필요 없이 할당관세 추천대상이 될 수 있고, 용제용 나프타는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되지 않고 곧바로 용제용으로 공급되는 나프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석유산업과-616, 2010.3.26.).
(12)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997년 이후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하여 할당관세 0%를 적용한 이유는 국내 나프타 가격안정을 통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무관세 적용을 받는 수입 나프타와 국내 생산 나프타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함인 점,관세법관련법령에서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의 할당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주무부장관인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추천을 위임(관세법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추천기관으로 석유협회를 지정한 것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위 할당관세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서 그 적용과 해석·운영에 대하여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석유협회는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의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정하여 운영하여 온 점, 지식경제부장관이 원칙적으로 생산된 나프타의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제조된 나프타 물량 전체에 대해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하고,Reformer는 석유화학공정에 필수적인 공정으로 석유화학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Reformer에 투입되는 전체 나프타 물량은 추천요령상할당관세 추천물량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점, 그렇다면추천요령상의 석유화학시설로 기재한 BTX시설 및 나프타 분해시설은 석유화학시설을 예시한 것이고, 동 시설만을 석유화학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추천요령상 할당대상물량의 산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부산물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 추천요령상 ‘석유화학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의 의미는 석유화학시설에 총 투입된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추천요령 [별표 3] 양식인 ‘석유화학부산물 사내이체량 명세서’에 근거하여 동 명세서상의 부산물을 전부 할당대상물량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별표 3] 양식은 사내이체되는 부산물의 내역을 접촉개질시설에서 발생한 부분과 BTX 및 NCC시설에서 발생한 부분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정유사들이 상호협의하여 1997년 7월부터 보수적 추천의 취지에서 BTX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자체적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리포머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 LPG, NCC펜탄을 추천대상으로 하기로 하여 그 대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실제 부산물 중 일부는 할당대상에 포함하고 일부는 할당대상에서 제외하여 할당신청을 한 사실로 보아 [별표 3] 양식이 부산물을 전부 할당대상물량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은 2009.7.1. 개정된 석유협회의 추천요령에서 “사내이체는 석유화학 원료용으로 공급한 나프타 물량을 기준으로 하되, 석유제품제조에 사용된 물량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할당관세 대상물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동 개정규정 이전의 수입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천요령의 수차례에 걸친 개정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개정규정은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의 산정을 순수하게 석유화학 원료용으로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종전에 총 투입량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을 새롭게 순투입량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개정규정을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수입한 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정유사들이 협의하여 일부 부산물에 대하여는 스스로 공제대상으로 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 온 사실만을 들어 추천요령상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이러한 취지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주무부장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되었다가 생긴 부산물을 추천물량에서 공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