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격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한 결과 수출자로부터 허용받은 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할인액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요지] 가격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한 결과 수출자로부터 허용받은 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할인액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주 문] OOO세관장이 2009.8.3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③ ~⑤ (생 략)
(2) 관세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① (생 략)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1997년 4월 설립된 와인전문 주류업체로서, 1997년 8월부터 OOO와 와인의 국내공급을 독점적으로 하기로 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바, OOO 제품 이외의 칠레산 와인은 수입하지 않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프리미엄 3종인 OOO와 저가 와인 Villa급은 2005년 4월 선적분부터 2006년 5월 선적분까지 송품장 금액의 OOO 그 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2005년 4월 선적분부터 2008년 5월 선적분까지는 송품장 금액의 OOO 2008년 6월 선적분부터는 송품장 금액의 OOO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할인금액만큼을 공제금액으로 신고하였는바, 2005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수입건은 인보이스와 Credit Note 2장을 동시에 제시하거나 일부 건의 경우 인보이스에 할인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2008년 9월 이후의 수입건은 인보이스에 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인보이스와 Credit Note 2장을 동시에 제시하거나 인보이스 1장에 할인금액을 별도로 표시하여 수입한 쟁점수입건의 경우 쟁점할인액을 판매지원을 위한 비정상적인 특별할인으로서 판매자인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고 있는 채무액(광고․선전비)을 상계한 것이므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부과․고지하였으나, 인보이스 1장에 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표시하여 수입한 2008년 9월 이후의 수입건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였다.
(4) 처분청은 할인시작 이후 판매촉진 및 관련 광고선전비용의 지출이 증가하고, 아래 표와 같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일정기간별 판촉활동비용 총액과 할인금액 총액이 유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몬테스가 아닌 해외 주요 와인공급업체(2~4위)로부터는 판촉비용을 현금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수입신고시에는 이와 관련하여 판촉비용에 해당하는 할인없이 인보이스 금액대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점으로 보아 쟁점할인액이 판매지원을 위한 비정상적인 특별할인으로서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고 있는 채무액(광고․선전비)을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OOO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년 이후 OOO 와인시장의 급격한 변화, OOO경쟁사의 저가공세로 인한 시장상황 격화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자와 가격할인협상이 이루어졌고, 수출자는 가격협상을 하면서 청구법인의 충성도 및 기존 거래규모를 감안하고 OOO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가격할인에 합의하였는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수입하기 이전에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물품대가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이므로 그 자체로관세법제30조 제1항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은 금액과 판촉지출비용이 매년 일치하지 않고, 더구나 가격할인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5년 7월 이전에도 판매촉진 및 광고선전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2005년 7월 이전의 판촉비용까지 포함한 3년간의 판촉비용 지출내역과 할인액이 우연히 일치한다고 하여 이를 관련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과 관련한 연도별 판촉비용 지출현황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OOO 한편, 청구법인은 2005년 이후부터 OOO경쟁사의 저가공급, 시장점유율 잠식 등의 이유로 쟁점물품의 OOO판매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수출자와 가격협상결과 쟁점할인액 만큼 할인을 받아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장변화내역, 쟁점물품의 연도별 수입수량 및 전년대비 증감율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6)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OOO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할인액을 판매촉진을 위하여 쟁점물품 대가와 상계한 비정상적인 할인이라고 보았으나, 쟁점할인액이 판매촉진을 위한 특별할인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경쟁사 제품의 저가공세에 따른 판매부진 타개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국내에서의 판촉활동을 위하여 수출자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수입하기 이전에 수출자가 할인을 용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마케팅 차원에서의 가격인하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Credit Note 2장을 동시에 제시하거나 인보이스에 할인금액을 별도로 표시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경우는 쟁점할인액을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인보이스에 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수입한 2008년 9월 이후의 수입건에 대하여는 인보이스금액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점,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할인액이 수출자의 채권과 상계되었다고 보려면 동 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채권금액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2005년부터 3년간의 판촉비용 지출내역과 할인금액 총 합계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매년 판촉비용과 할인금액이 일치한 적이 없는 점, 2005년 이전과 2008년 이후에도 판촉활동을 하고 있고 판촉비용과 할인금액은 서로 다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할인액은 판매촉진활동을 위하여 쟁점물품 대가와 상계한 비정상적인 할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가격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한 결과 수출자로부터 허용받은 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할인액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