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관0152 선고일 2010-05-18 조세심판원

[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1.15. OOO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국내로 직접 운송되는 곶감(Dried Persimmon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신고번호 OOO하면서, 원산지가 OOO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OOO의 OOO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산지 및 관세율을 각각 OOO 및 무세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3월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2009.3.16. OOO산 곶감을 OOO산으로 위장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며 청구인을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과 아울러,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9.3.30.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4.16., 2009.6.30.검찰이 청구인의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불기소 결정하자,2009.10.1.처분청에경정청구를하였고, 처분청은2009.10.28.과오납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회신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포장박스에서 OOO산 종이라벨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OOO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청구인의 혐의 없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불복청구의기간인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된 이 건은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이 OOO산임이 쟁점물품 포장박스에 부착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검찰의 불기소결정의 사유가 쟁점물품이 OOO산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OOO산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때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OOO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을 OOO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2008.2.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의무자는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생 략)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15. OOO의 공급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시, 원산지 및 관세율을 각각 OOO 및 무세로 신고하면서 원산지가 OOO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OOO의 OOO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후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3.16. 청구인이 OOO산 곶감을 OOO산으로 위장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며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OOO에 고발함과 아울러, 관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9.3.30.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9.4.16., 2009.6.30. 검찰이 청구인의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자, 2009.10.1. 처분청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하였고, 처분청은 2009.10.28. 과오납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회신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1)에 대하여는 OOO의 무혐의로 인한 불기소결정이 있다 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의해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경정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환급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2)에 대하여는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