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화주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관0148 선고일 2010-11-09 조세심판원

[요지] 수입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부정수입 계획부터 판매 후 이익금 수령까지 전 과정을 청구인이 직·간접 수행했다고 하는 점에서 화주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O OO OOO은 2006.1.26.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OO산 호도 52톤(Walnut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거래가격을 OO,OOO,OOO원으로 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07년 2월 코드린 나방 병충해로 인한 수입금지식물인 OO산 호도를 OOO산으로 원산지 세탁하여 부정수입한 혐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수입자를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판단하여2008.5.30. 청구인을 관세법상 부정수입혐의등으로OOOOOOOOOOO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9.6.11. 청구인에게 수입신고한 가격 OO,OOO,OOO원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OOO,OOO,OOO원으로재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OOO로부터 OO산 호도를 수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수입금액이 없으니 금전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 OOO을 소개시켜 주었으나 OOO이 수입금액 등 모든 경비의 지출을 청구인 입회하에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금전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는바, OOO는 OOO OO의 통역으로 2005.10.27. 호두 57톤을 인민폐 15,900환/톤으로 총 인민폐 906,300환(한화 약 117,819,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5톤은 OO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52톤인 쟁점물품은 OOO으로 운반하여 OOO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진행하였으며, OOOO을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아 수입된 쟁점물품 전량을 채권자인 OOO에게 창고로 이고한다는 각서를 써 준 사실이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수입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는 OOO이고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OO에서 참고인인 OOO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2009.1.7. 청구인에 대해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OOO 판례(OOOOOOOOO, 2003.4.11.)에 따르면 “수입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 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해당사자인 OOO를 제외하고 청구인 및 참고인 진술, 출입국 및 금융거래내역, 수입통관 및 판매과정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컨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OO에서 구입하였고, OOOO OOO으로의 운송, OOO에서 부정수입 서류 구비, OO으로의 선적, 수입통관, 판매 일체의 행위를 직접한 것이 명백하고, OOO는 청구인과 다툼이 발생하자 최초 구입한 57톤 중 쟁점물품 52톤을 제외한 5톤에 대해서만 수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입화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기 제출한 자료는 부정수입을 모의한 시점에만 한정된 단편적 사안으로서 청구인이 OOO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자료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화주를 부정수입 계획부터 판매 후 이익금 수령까지 전과정을 직접 수행한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관세법제38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판례(OOOOOOO, 1986.7.8.)에 의하면,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 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절차적 위반이 아닌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등에 의해 포탈관세를 산출하여 객관적 조사과정을 통해 수입화주로 확인된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화주인지 여부 (2)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탈한 관세에 대한 경정처분이가능한지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단서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 대표 OOO은 2006.1.26.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거래가격을 OO,OOO,OOO원으로 하여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년 2월 코드린 나방 병충해로 인한 수입금지식물인 OO산 호도를 OOO산으로 원산지 세탁하여 부정수입한 혐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수입자를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판단하여2008.5.30. 청구인을 관세법상 부정수입혐의 등으로OOOOOOOOOOO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9.6.11. 청구인에게 수입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운임 등을 포함한 구입대금 OOO,OOO,OOO원, 환치기계좌를 통한 입금액 O,OOO,OOO원, OOO으로 외환송금 OO,OOO,OOO원을 합한 OOO,OOO,OOO원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O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OOO에 대한 처분청 진술조서(2008.4.18.),청구인에 대한처분청피의자신문조서(2008.4.14.), 청구인의 출입국내역,OO 진술서에 대한OOOOOOOOO의 인증서(2007.3.12.),청구인이 신고한 외국환신고필증(2005.9.15., 2005.10.7.,2005.11.18.),OOO 현지 통역인 OOO의처분청에 대한회신(2007.3.5.), 청구인의 OO은행 외환거래자료 검색결과 및OOO의 OO은행 계좌 등에 의하면,청구인이 OOOO(OO OOO)의 사업자명의를 빌려OOO의 자금으로 OO산 호도를 부정수입하기 위해 OOO와 모의하여OOO와 동시에 OO으로 출국한 뒤 OO산 호도 구입 및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다툼이 발생하여 각자 부정수입하였고,원산지 세탁을 위해 청구인이 호도 52톤을 OOO으로 내륙운송하여 OOO에서 OO으로의 선적을 확인한 뒤 부정수입을 은폐하기 위하여 외화를 위장송금하였으며,청구인이 통관대행관세사인 OOO 관세법인 계좌에 2006.1.27. 한화 OO,OOO,OOO원을 입금하여 관세를 납부하였고, 호도 판매 및 자금주인 OOO과의 대금 정산을한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7. OOOOOOOOOOO OOO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그 진상을 규명할 수 없고 현재 OOO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되었음이 확인된다.

(4)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수입화주는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 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OOO OOOOOOOOOO OO OOOOOOOOO 판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쟁점물품의 실제 수입화주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대금을 수입신고필증상의 화주인 OOOO OO OOO에게 송금하여 수입자인 OOOO OOO의 수출자에게 외환송금한 점, 관세를 통관의뢰한 관세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납부한 점,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부정수입 계획부터 판매 후 이익금 수령까지 전 과정을 청구인이 직·간접 수행했다고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물품을 실제 수입한 화주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에서 참고인인 OOO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제38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 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절차적 위반이 아니므로(OOO OOOOOOOOO OO OOOOOOO 판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등에 의해 포탈관세를 산출하여 수입화주로 확인된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