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을 근거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을 근거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9.9.1. 청구인에게 한 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OO 부과처분은 켈리 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이사화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의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 개정된 것)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 OOOO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4. 중고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09.8.20. 관세청 고시 제2009-7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 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별표 2〕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차종구분 내용연수 경과연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비 영 업 용 12년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82.27 80.90 79.53 78.17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5 27.33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9.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42 7.33 7.25 7.17 7.08 12 7.00 영 업 용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이륜자동차 공 통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4)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8.20. 관세청 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과세가격의 결정) 이사물품의 과세가격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하 생략) 제5-7조(자동차의 통관) ①~⑥ (생 략)
⑦ 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OOOO은 중고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에서는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블루 북등)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 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최초등록일로부터 10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던 쟁점물품을 2008.8.7. 공개된 자동차 경매시장(Greater Nevada Auto Auction)에서 OOO OO,OOO에 구입하였다며 쟁점물품 구매서 및 OOO 세관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하여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선적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인OO,OOO,OOOO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판매한 자는 자동차 경매시장 중개회사인 O OOO OO OOOOOO(OOO OO OOOO OOOOOOOO OOOO, 이하 “중개인”이라 한다)인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구입가격자료라며 제출한 쟁점물품의 구매서 및 OOO 세관의 수입신고서상의 구매자 및 수입자의 명의가 각각 중개인으로, 동 자료는 중개인이 자동차 경매시장에서 쟁점물품을 구매한 자료에 불과하여 중개인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구매서 및 OOO세관의 수입신고서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과세가격 산정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등록일 이후 선적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부분은 부당하고,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