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관0139 선고일 2009-12-31 조세심판원

[요지] 풍력발전시스템의 타워를 조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랜지는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7308.40-0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1.부터 2006.12.30.까지 수출신고번호 OOOOOOO OOOOOOOOOOO호 외 555건으로 카본스틸 플랜지를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는 HSK 7307.91-0000호(OOOO OOO OOOOO OOO, OOOOO OOO)로 수출신고수리를 받고 2007.11.7.부터 2008.1.23.까지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OOO호 외 13건으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사후 환급심사 결과, 카본스틸 플랜지 중 풍력발전시스템의 타워를 조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랜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7308.40-0000호(OOOOOOO OOOOO OOO, OOOOO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 환급받은 건에 대하여 2009.10.27. 간이정액환급차액인 관세 OOO,OOO,OOO원 및 가산금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위로 올라갈수록 구경이 적어지는 상하 두 개의 기둥을 연결하기 위하여 제작된 Flange로서, 두 개의 관 안쪽에 쟁점물품을 끼우고 기둥과 쟁점물품을 용접한 후 홀에 볼트 등을 체결하여 상하 두 개의 기둥을 서로 연결시키는 기능과 용도로 사용되는바, 쟁점물품만 제시한 경우에는 누구나 플랜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풍력발전관련 물품을 생산하는 전세계 모든 업체 및 관련논문·기술관련 서적 등에서도 플랜지라는 용어로 사용·표현·거래하고 있고, 통관세관에서도 수십년간 이러한 플랜지를 구조물의 부분품이라고 지적한 예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을 HS 7307호의 관연결구가 아닌 HS 7308호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비록 쟁점물품이 풍력발전용 Tower의 조립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수출신고 당시의 물품은 용접강관인 타워셀을 연결하기 위한 플랜지이므로 HSK 7307.91-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15부의 주2에 제7307호에 해당하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는 범용성 부분품이며, 범용성 부분품에 속하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 등은 제73류의 부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에 속하는 쟁점물품을 HSK 7308.40-0000호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다.

(2)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5년 동안 쟁점물품과 같은 플랜지를 생산하여 철강제는 HSK 7307.91-0000호, 스테인리스강제는 HSK 7307.21-0000호로 OO, OO, OO, OO세관 등 여러세관을 통하여 수출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이에 해당하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세관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왔으며 다른 업체도 역시 HS 7307호로 수출신고하였다. 즉,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HS 7308호에 분류된다는 명시적인 공적 견해표명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9.1.16.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협의회의 품목분류 결정이 있기까지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구조물의 분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클램프와 기타장치’가 아닌 ‘관연결구인 플랜지(Flange)’로서의 묵시적인 견해표명 및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9.1.16. 쟁점물품의 분류사례에 근거하여 HSK 7308.40-0000호로 분류하고 과다환급금을 부과한 처분은관세법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소급과세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풍력발전시스템의 타워(지주)를 조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타워플랜지(Tower Flange)로서 철강제 원재료를 단조하여 홀가공을 한 커다란 링 형태의 물품인바, 이는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범용성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7307호의 관연결구인 플랜지로 볼 수 없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철강제 구조물인 풍력발전용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관세율표 제7307호 해설서 (a)에서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한 클램프와 기타장치’는 제외하고 이는 제7308호에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풍력발전용 지주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쟁점물품을 제7307호로 분류할 수 없으며, 2009년 제1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및 제5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쟁점물품을 HSK 7308.40-0000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2) 소급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타워플랜지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로서 이는 청구법인측에서 타워플랜지와 플랜지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현행 수출통관제도에서 수출신고물품의 95% 이상이 자동수리 또는 서류제출없는 P/L신고로 수출통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수출통관시 품목분류에 대하여 처분청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출신고를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쟁점물품의 수출신고 세번에 대하여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통해 정확한 HSK 품목번호의 확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OOOO OOO OOOOO OOO, OOOOO OOO)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OOOO OOO OOOOO OOO, OOOOO O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등 (가)관세율표 및 간이정액환급율표 H S K 품 명 간이정액환급율 2005 2006 7307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커플링·엘보우·슬리브) 9 기타 91 00 00 플랜지 70 80 7308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이와 유사한 것 40 00 00 비계·차단기·지주 또는 굉도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10 20 (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다) 관세율표 제15부(비금속과 그 제품)의 주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 나. 비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을 제외한다)
  • 다.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卑)금속제 틀과 거울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2류(제7315호를 제외한다)의부분품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한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 (C) 제품의 부분품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부 주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이하 생략) 제7307호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ㆍ지주 및 이와 유사한 지지물, 경질의 관ㆍ탭ㆍ연결용 피이스 등에 프랙시블 관이나 호스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고정용 또는 조임용 밴드 또는 카라)(제7325호 또는 제7326호) 연결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주철 또는 강제의 나선 가공된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쿠류잉하는 방법

• 바트 용접용 또는 소케트 용접용의 강제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접하는 방법. 바트용접하는 경우에는 연결구의 끝과 관의 끝이 정사각형으로 단절되거나 다듬어진다.

• 제거 가능한 강제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방법 그러므로 이 호에는 단조된 카라를 갖춘 평판 플랜지와 플랜지ㆍ엘보우와 밴드 및 리턴밴드ㆍ리듀서ㆍ티이ㆍ크로스ㆍ캡과 플러그ㆍ랩조인트 스터브앤드ㆍ관상의 레일 및 건축용품의 연결구ㆍ옵셋트ㆍ멀티 브랜치 피스ㆍ커플링 또는 슬리브ㆍ소제용 트랩ㆍ니플ㆍ유니언ㆍ클램프와 카라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한 클램프와 기타 장치(제7308호) (b)~(g) (생 략) 제7308호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단조품을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중 략)... 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관형상의 것 또는 기타 형상의 것)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한 크램프(clamp 죔쇠)와 기타장치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에 크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다...(중 략) 이 호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제품도 포함한다...(중 략)...관상의 지주도 포함한다...(중 략)... 이 호에는 또한 형강 및 관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천공·구부림 또는 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철강재 소재를 단조 처리하여 개략적인 형태로 성형한 후 외경 약 3~4.3m, 내경 2.7~3.9m, 높이 8~25cm, 두께 10~30cm의 링으로 만들고 절삭·연마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정용 홀 가공과 표면처리를 한 물품이다. (나)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9.6.11. 2009년 제5회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7308.40-0000호에 분류결정한 바 있다. (다)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m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의 주2에서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면서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2류(제7315호를 제외한다)의 부분품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한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관연결구를 분류하는 제7307호의 관세율표해설서 제외규정에 따르면,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와 기타 장치는 제73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철강제 구조물과 구조물 부분품 등을 분류하는 제7308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중 략)...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들은 보통 단조품...(중 략)...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관형상의 것 또는 기타 형상의 것)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와 기타장치...관상의 지주...(중 략)...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풍력발전기의 구조물인 철강제 Tower를 조립하기 위하여 Tower의 직경에 맞게 링 모양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고, 2개의 중공기둥(길이 17~25m)을 이어 하나로 연결하여 제작하는 Tower의 특성상 각 기둥간에 쟁점물품을 삽입하여 용접하고 볼트로 체결하여 상하기둥을 서로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점,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최종 조립되는 Tower는 최상부에 블레이드, 동력전달장치, 발전기 및 생산전력을 전송하기 위한 선로와 동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사다리 등의 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특수 구조물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통칙 제1호에 따라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7308.4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등 (가)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환급의 신청】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후에 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 등”이라 한다)을관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4.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 등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① 세관장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정확여부를 심사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다른 업체들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철강제의 관열결구류’가 분류되는 HSK 7307.91-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출하여 왔으며, 4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동일한 세번으로 수출신고하고 수리받은 사실을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를 달리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다) 한편, 청구법인측은 심판관회의시 출석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2003년부터 간이정액환급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사후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견진술한 바 있다. (라)관세법제5조 제2항은 “이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도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OO O)O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3년부터 간이정액환급을 받아 오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사후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4년 이상 동일한 세번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출신고를 해 왔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쟁점물품을 ‘관열결구인 플랜지’로 분류한다는 해석 및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