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알콜함량 60%로서 그 사용용도에 대하여 칵테일용 리쿠류(liqueur)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직접 음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알콜함량 60%로서 그 사용용도에 대하여 칵테일용 리쿠류(liqueur)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직접 음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9.5.부터 2008.9.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으로 프랑스의 OOO사로부터 OOO(오렌지향,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2007.3.19.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회신OOO을 받아 HSK 3302.10-1000호(기본세율 8%)로 OO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면서 주세대상으로는 신고하지 않고 수리를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시점에서 쟁점물품은 알콜함량이 60%로 주세대상인 것처럼 보이나, 음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제과제조시 오렌지향 부향용(공업용)으로 수입한 것이고, 또한 수입후 증류정제하더라도 주정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대법원은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라고 OOO하고 있고, 구 재무부에서도 “고농도 향료의 추출 및 원상보존을 위하여 알콜분을 다량 함유한 것은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다”OOO “향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료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OOO라고 유권해석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을주세법상 주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이다. 주세적용여부 등 각종 법령적용대상을 게재하고 있는 수출입통관편람에 HSK 3302.10-1000호의 물품은주세법대상으로 표기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앞에서 예시한 구 재무부 유권해석OOO에 의하여 쟁점물품을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회신대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 온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국세청 유권해석OOO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OOO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1) 쟁점물품은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은 알콜분이 60%로서 그 제조과정이 일반적인 혼성주의 제조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 등 원래의 쿠앵트로 주류를 기본으로 하여 향료의 기능을 강화시킨 제품에 불과한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공히 주세법의 대상이 되는 주류라는 사실을 회신OOO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OOO 구 재무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통상의 음료로 제공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쟁점물품은 관능 테스트를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충분히 음용할 수 있는 물품임을 확인하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공히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고 회신한바, 쟁점물품을 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이 아니다.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회신은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주세법상 주류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수출입통관편람상주세법적용여부 등 각종 법령적용 대상을 게재하고 있다고는 하나 HSK 3302.10-1000호에주세법대상임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쟁점물품이 주세대상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수입신고 당시 주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통관지세관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리하였다는 사실을 신의성실원칙 위반의 근거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이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1) 관련법령 등 (가)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나) 주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상업적용도의 제과 제조시 오렌지향을 부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그 제조방법을 보면 스위트 및 버터오렌지 껍질을 에틸알콜과 물을 섞어 증류하여 오렌지 알콜레이트를 얻고 순수한 물을 넣어 혼합한 다음 오렌지 껍질을 제거하여 오렌지 추출물인 오일만 얻어 알콜을 투입하여 알콜함량 60%로 표준화시킨 다음 필터링하여 포장한 제품이라고 청구법인은 설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9.2.16. 쟁점물품에 대하여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여 2009.2.27.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는 회신OOO을 받았고, 또한 2009.3.13. 다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2009.3.31. 주류에 해당한다는 회신OOO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ointreau.com)를 보면 쟁점물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칵테일용 리쿠류(liqueur)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주세법제3조 제1호에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쟁점물품은알콜함량 60%로서 그 사용용도에 대하여 칵테일용 리쿠류(liqueur)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직접 음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주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등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에 앞서 중앙관세분석소에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신청하여 2007.3.19. HSK 3302.10-1000호로 회신OOO받고 2007.9.5.부터 2008.9.1.까지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HSK 3302.10-1000호의 물품은 수출입통관편람에주세법대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또한 구 재무부 유권해석OOO에 따라 쟁점물품을 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수리를 받아 온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회신은 품목분류여부에 대한 회신으로서주세법상 주류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수출입통관편람상 HS 3302.10-1000호에주세법대상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쟁점물품이 주세대상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의칙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유권해석과 관련된 물품은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한 쟁점물품과는 서로 다른 물품으로서 동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주세대상이 아니라고 신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신의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