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권리사용료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관세의 부과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의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라이센스 계약기간의 물품 수입분에 안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권리사용료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관세의 부과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의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라이센스 계약기간의 물품 수입분에 안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관0038/조심2008관0038/조심2008관0038/조심2008관0038/조심2008관0038
[주 문] OOO세관장이 2009.7.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의 부과처분은 쟁점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기간의 OOO 수입분에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판 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 략)
4.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6. (생 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④ (생 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15호, 2007.6.5.)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영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생 략)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1) 청구법인이 1999.4.15. OOO와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아 래 1.03 완제의약품은 활성성분으로 쟁점물품을 포함한다. 2.01 OOO사는 OOO에 OOO를 사용하여 가스모틴을 제조, 판매할 독점적 권리 및 상표사용권을 허여한다. 3.01 OOO이 OOO을 OOO의 완제품 독점권자로 지명하고 OOO에게 완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특허권, 상표권, 정보를 허여한 대가로 다음과 같이 각각OOO을 OOO에 지급한다. 7.01 OOO은 필요한 화합물 모두를 OOO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다. 23.01 이 계약은 최초 10개 Marketing Year 또는 특허만료일 중 더 뒤의 것까지로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가스모틴정을 제조하여 국내에서 독점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1999.4.15.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1999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3차에 걸쳐 각 OOO씩 OOO에게 OOO을 지급하였으나 동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12.26. 동 지급된 권리사용료 중 완제품 제조원가 대비 수입물품(쟁점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정한 쟁점권리사용료를 1건의 수입신고건의 과세가격에 일괄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
(3) 우리 원에서는 2008.11.6. 쟁점계약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 OOO과 쟁점물품이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쟁점계약 23.01에 “이 계약은 최초 10개 Marketing Year 또는 특허만료일 중 더 뒤의 것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수입신고번호 OOO의 수입신고건에 쟁점권리사용료를 일괄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재조사하여 라이센스 계약기간의 쟁점물품 수입분에 쟁점권리사용료를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OOO하였다.
(4)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라이센스 계약기간의 쟁점물품 수입분에 쟁점권리사용료를 안분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2003.8.1.부터 2006.11.29.까지 42회에 걸쳐 수입한 쟁점물품에 쟁점권리사용료를 안분하여 2009.7.23.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청구법인은 2007.12.26. 경정․고지분 중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안분과세분인 관세 OOO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9.12.10. 취소판결OOO을 받았고, 처분청이 항소를 포기하여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추가의견을 제출하면서 우리 원의 심판결정OOO 및 위 OOO지방법원 판결 등을 감안하여 쟁점권리사용료를 계약기간 동안 연도별로 균등분할하여 각 연도의 수입분에 안분하여 재경정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6)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의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이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세의 부과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의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라이센스 계약기간의 쟁점물품 수입분에 안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