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형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지급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관0131 선고일 2010-02-24 조세심판원

[요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지원비는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구·금형 등의 물품 및 용역인이며, 금형개발비는 생산지원비가 아님에 따라서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08.4.4.부터 2008.9.6.까지 오토바이(상표명: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500대를 수입(수입신고번호 OOO 외 9건)하면서, 쟁점물품 생산에 사용된 금형 개발비용 OOO을 쟁점물품 1대당 OOO 또는 OOO씩 계산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동 기간 동안 총 OOO의 금형개발비(이하 “쟁점금형개발비”라 한다)를 수출자에게 분할․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9.8.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11.14. 통관지세관인 부산세관에 쟁점물품 1대당 OOO〕의 금형개발비를 수입신고시 누락하였다며 총 OOO에 대한 관세 등을 수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8.6.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금형개발비 전액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관세 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출자를 통하여 지급한 쟁점금형개발비는 생산지원비에 해당하고, 생산지원비의 과세방법은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이하 “GATT신평가협정”이라 한다)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 나호(2)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수입신고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비례계산하여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금형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금형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지급된 쟁점금형개발비 전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형개발비는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자가 직접 개발한 금형비용을 쟁점물품의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금액씩 분할하여 지불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직접 구성하므로 생산지원비에 해당되지 않고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는바, 이미 지불된 쟁점금형개발비 전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형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지급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GATT신평가협정 제8조

1.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 가. (생 략)
  • 나. 수입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한 사용을 위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되는 아래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중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적절히 배분하여 산출한 가격

(1) (생 략)

(2) 수입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형판, 주형 및 이와 유사한 상품 (이하 생략)

(2) GATT신평가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 가호(1) (생 략) 제1항 나호(2)

1. 제8조 제1항 나호(2)에 명시된 요소를 수입품에 배분하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이 관계된다. 그 하나는 요소자체의 가격이며 또하나는 그 가격을 수입품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들 요소의 배분은 상황에 적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원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2. (생 략)

3. 요소에 대한 가격이 일단 결정되면 당해 가격을 수입품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는 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수입자가 일시에 전액에 대한 관세를 지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가격을 첫 번째의 선적분에 전액 배분할 수 있다. 다른 예로서 수입자는 첫 번째 선적시까지 생산된 단위수량에 이 가격을 배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예컨대 계약 또는 확약이 되어 있는 기대되는 모든 생산량에 대하여 이 가격을 배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제공한 서류에 따라 배분방식이 달라진다. (이하 생략)

(3)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 생략) 1.․2. (생 략)

3.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4) 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5) 관세법 시행규칙(2008.12.31. 기획재정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 영 제18조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6)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09.2.25. 관세청고시 제20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생산지원비용 가산 방법) 영 제18조의 생산지원비용을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비용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로 수입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

2.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비용 중 당해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지원으로 수입할 총금액 중 당해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수입물품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의 수출자로부터 2008.4.4.부터 2008.9.6.까지 쟁점물품 1,500대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 생산에 사용된 쟁점금형개발비 OOO을 수출자에게 분할․지급하였고, 처분청은 2009.8.6.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금형개발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금액 OOO에 대하여 관세 등 OOO을 부과하였다.

(2)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등의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금액을 생산지원비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형개발비는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므로,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지급된 쟁점금형개발비 전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지원비는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구․금형 등의 물품 및 용역인 반면, 쟁점금형개발비는 구매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형개발비가 생산지원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형개발비 중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